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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은(는) 기상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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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제2조(적용) 기상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국장등"이란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예보총괄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26. 1. 27.> ③ 삭제 <개정 2019.11.4.> ④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ㆍ센터ㆍ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 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ㆍ서기관ㆍ사무관을 말한다. ⑥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 ⑦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⑧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⑨ "경미사항"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4.> ② 국장등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4., 2026. 1. 27.> ③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19.11.4.>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등, 과장, 계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4., 2026. 1. 27.>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처리 예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4.>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27.]

별표·서식

부칙

20130502 20131121 20150205 20150706 20151207 20170302 20180530 20191104 20200629 20210909 20220128 20230131 20230508 20240131 20240501 20240715 20250612 20260127 20260521 부칙 <제748호,2013. 5.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등 일부개정)<제763호,2013. 11. 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제792호,2015. 2. 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분장 등 일부개정령) <제805호,2015. 7. 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5. 12. 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17. 3. 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18. 5.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19. 11.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20. 6.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 2021. 9.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4호, 2022. 1.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23. 1.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23. 5.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 2024. 1.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6호, 2024. 5.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124호, 2024. 7.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 2025. 6.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26.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 2026. 5.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48 763 792 805 814 866 912 958 980 1020 1034 1069 1075 1105 1116 1124 1152 1168 118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호, 2026. 3. 24.)에 따라 수문기상팀 기구 폐지를 반영하고, 기후과학국 사무 일부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능과 용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의 소관기관은 기상청입니다.
Q.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