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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상청담당부서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은(는) 기상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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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기상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의 사항)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예산ㆍ조직ㆍ법령과 관련된 중요 사항, 주요 대외 기상협력사업 및 소속기관에 대한 중요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관련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5조(특별업무 지정) ① 이 규정의 분장 사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소속 상관이 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며, 그 분담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분장사항으로 본다. ② 분담이 지정된 분장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 소속 상관은 다른 담당직원에게 업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기상청
제1절 대변인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기상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다. 주요정책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홍보전략 협의라. 대국민 만족도 조사 및 관리마. 정책 홍보 평가 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바. 대내외 주요행사 사진 촬영 및 관리사. 기관장의 언론활동 관련 협의ㆍ지원아. 삭제 <2026. 1. 27.>2. 홍보 행정에 관한 사항가. 언론인 대상 기상강좌나. 삭제 <2026. 1. 27.>다. 기상청 홍보물 제작ㆍ관리 및 홍보라. 기상홍보실무반 운영마. 기상정책홍보협의회 운영3.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가. 주요정책 대외 발표 및 조정나. 브리핑(전자브리핑을 포함한다) 운영 및 지원다. 보도자료 작성ㆍ검토ㆍ조정 및 대언론 제공라. 언론 모니터링 및 동향 분석마.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ㆍ관리바. 기상업무 관련 언론 취재ㆍ인터뷰 등 지원4. 삭제 <2026. 1. 27.>5. 디지털소통팀 사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나. 디지털소통 대내외 협력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관리나. 채널 모니터링 및 분석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나. 정책 홍보자료 품질관리다.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계획 수립나.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배포5.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가. 디지털 분야 홍보 평가 계획 수립ㆍ관리나. 디지털 분야 홍보 실적 점검 및 관리6.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련 대국민 캠페인 전개나. 기관지 발행 및 기상사진전 개최다. 블로그기자단 운영[본조신설 2026. 1. 27.]
제2절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연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주요 정책협의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라. 청장 및 주요인사 순시마. 기상정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조정바.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재정(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가. 신규ㆍ계속 사업 종합 조정 등 중기사업계획 수립나.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조정 및 편성다. 세출예산 배정요구ㆍ재배정 및 예비비 사용 종합 조정라.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에 관한 사항마. 주요사업비 조기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바.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사.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아. 예산 및 결산 관련 국회업무3.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회 임시회 및 정기국회 등의 업무 지원 및 사후 관리나. 국회 국정감사 총괄 및 사후 관리다. 당정협의업무 총괄라. 그 밖에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4. 주요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가. 기상 관서장 회의, 주ㆍ월간회의 등 주요 회의 개최계획 수립 및 관리, 회의 자료의 종합 및 보고나.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청장 지시에 대한 처리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보고다. 청장ㆍ차장 부재중 주요업무 보고라. 기상연감의 발행마. 주요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사항 사업의 관리바.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2. 1. 28., 2024. 7. 15., 2026. 5. 21.>1.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나. 국민 또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다.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라.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마.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바. 청 내 지식관리 기본계획 수립사.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아.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2.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조직 관련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조정나.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다. 기구개편과 소요정원안의 총괄ㆍ조정라. 기능분석 등 조직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마.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바.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사. 정부기능분류 업무 총괄아. 총액인건비제 업무 총괄자. 행정기관위원회 총괄 관리차. 각 부서간의 기능 조정카.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타.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3.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가. 청내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 제도의 총괄 및 운영나.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다. 자체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라.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지원 및 평가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사.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법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가. 연도별 입법계획의 수립 총괄나. 「기상법」의 개정 총괄다. 법령 및 행정규칙 정비에 관한 사항라.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안의 입안 지원 및 심사마.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회신바. 대국회ㆍ정당관련 기상관계법안 업무 총괄사.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총괄아. 기상관계 법령집 편찬 및 발간자. 기상관계 법령안의 규제심사차. 기상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총괄카. 행정심판 및 국가ㆍ행정소송업무 총괄타. 행정절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가. 청내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나. 업무협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산하 공공기관 관리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나.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다. 산하 공공기관의 기구 및 정원조정ㆍ심사7. 양성평등정책업무 총괄8.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제목개정 2024. 7. 15.]
제9조(연구개발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1. 기상업무ㆍ기상산업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가.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나.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다.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기상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가. 삭제 <2022. 1. 28.>나. 삭제 <2022. 1. 28.>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삭제 <2022. 1. 28.>
제10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나. 국제기구 주관 회의ㆍ연수 등의 참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다. 국제기구 주관 기상관련 사업의 참여 및 협력 지원라. 그 밖의 다자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2.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가.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나. 양국간 기상사업에 관한 협력과 인력ㆍ정보의 교류 및 지원다. 양국간 기상협력에 의한 회의 개최ㆍ참가 및 지원라.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등 국제협력 행정업무마. 그 밖의 양국간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3. 남북한 기상협력에 관한 사항가.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나. 남북 기상협력 관련 기본계획 및 대응방안 수립다.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라.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가.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수행 지원나.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및 환류다. 기상분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제3절 감사담당관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다. 기상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마. 감사원의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바.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2. 공직기강 업무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가.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나.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다.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라.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처리3. 공직자 윤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다. 공직자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가.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진정민원 조사ㆍ처리다. 다수인 민원 관련 종합 관리라.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관리
제4절 운영지원과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 9., 2022. 1. 28., 2023. 5. 8., 2026. 5. 21.>1.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나. 문서의 분류ㆍ수발다. 청내 행사 중 각 국ㆍ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사의 주관라. 후생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마. 당직근무 편성 및 관리바. 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ㆍ활용ㆍ평가ㆍ연구 및 편찬사. 기상역사 연구 및 기록관 운영아. 정보공개제도 운영자. 도서관 운영 및 관련 자료 수집ㆍ관리ㆍ서비스차. 동호회 활성화 지원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타.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지원파. 청사 출입차량 관리 운영하. 청내 공무직 등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거.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총괄너.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인사혁신,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의 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포상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라. 복무ㆍ징계 및 소청, 고충심사(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마.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 등)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바. 직장협의회 지원사. 전문직위 및 전문직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아.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자.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차. 표준인사시스템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 제증명의 발급카. 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3.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입ㆍ세출 예산의 출납 및 경리나. 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및 채권관리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바.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사. 일반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아. 기상기자재 조달 발주 및 계약자.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차. 회계관리보고서 취합 및 제출카. 적립형공제(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관리타. 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파. 세출예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및 그 밖의 원인행위하.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4. 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ㆍ조정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청사 공간 조정ㆍ배치라. 기상청 청ㆍ관사 신ㆍ증축 사업 관리 및 지원마. 전기ㆍ통신ㆍ기계ㆍ소방 등 청사 설비 유지 및 개ㆍ보수바. 방재ㆍ청소ㆍ회의실 등 청사 유지관리사. 에너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점검아. 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위험물ㆍ고압가스 분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사시설 안전관리자. 국유재산관리기금 예ㆍ결산차.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5.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나. 국가위기관리업무 총괄ㆍ조정다. 국가지도통신망 운영라. 직장 예비군 편성ㆍ운영ㆍ관리 및 계획 수립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바. 직장 민방위 편성ㆍ운영ㆍ관리 및 훈련사. 국가기반시설 업무 총괄 및 보호계획 수립ㆍ재난평가 대응아. 재난관리자원 업무 총괄 및 중점관리자원 관리자. 청사시설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및 대테러 대응차.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총괄카. 삭제 <2021. 9. 9.>타. 삭제 <2021. 9. 9.>6.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가. 기상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나. 기상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 세부절차서 마련ㆍ운영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 기상청 소관 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지도ㆍ점검ㆍ평가마.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제5절 예보국
제13조(예보정책과) 예보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예보(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관련 업무의 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예보 및 특보 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정책의 종합ㆍ조정다. 예보 및 특보 관련 법령 제ㆍ개정라. 예보 및 특보 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마.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1의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가. 예보 및 특보 관련 업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나. 특보 관련 기준의 설정1의3.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가. 영향예보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영향예보 개선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계 기관 협력2. 방재기상업무 정책에 관한 사항가.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방재기상업무 정책 관련 대내외 협력다. 삭제 <2026. 1. 27.>3.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사항가. 예보 및 특보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예보 및 특보의 평가기준 설정다. 예보 및 특보의 평가결과 관리 및 환류4. 기상정보 통보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다.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기상콜센터 업무는 제외한다)의 관리5.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이하 "기상재난"이라 한다) 대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가. 기상재난 대응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재난 관련 재난문자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운영 관리다. 기상재난 대응 대책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6. 삭제 <2026. 1. 27.>7.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업무에 관한 사항가.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나. 황사, 연무 및 안개 등 환경기상예보 관련 대외 협력8. 국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대책 중 기상재난에 관한 사항가. 기상재난 분야별 위기대응 정책 수립 및 총괄나. 기상재난 분야별 위기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다. 청내 재난관리평가 제도의 총괄 및 대응ㆍ운영9. 예보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10.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 <2026. 1. 27.>[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 1. 27.>]
제15조(예보기술과) 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예보기술(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예보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나. 예보기술 개발 및 보급다. 예보기술 관련 국내외 협력2. 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에 관한 사항가. 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나. 예보생산 및 실황감시 체계 개선다.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삭제 <2026. 1. 27.>4. 관계 기관 기상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가. 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나. 방재기상플랫폼 구축 및 운영ㆍ관리다. 관계 기관 기상정보 지원 및 제공체계 개발ㆍ운영5. 영향예보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가.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자료 수집ㆍ관리나. 영향예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및 운영6. 대국민 기상정보 전달에 관한 사항가. 위험기상 재난문자 발송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나. 날씨정보 전달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
제16조(국가태풍센터) 국가태풍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태풍 분석ㆍ예보업무에 관한 사항가. 태풍업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태풍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다.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라. 태풍의 사례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마. 열대저압부 감시ㆍ분석 및 정보 생산2. 태풍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가. 태풍 예보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던스 개발나. 태풍의 발생 감시 및 탐지 기술 개발다.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측 기술 개발라. 태풍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업무3. 태풍연구에 관한 사항가. 태풍연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태풍 분석에 관한 연구다. 태풍 단ㆍ장기 예측에 관한 연구라. 태풍의 관측 및 활용에 관한 연구마. 태풍과 주변 환경(해양, 대기, 육지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바.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사. 태풍관련 재해에 관한 연구아. 태풍관련 국제공동연구4. 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가. 센터 내 보안에 관한 사항나. 당직 및 청사의 방화 관리다.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5.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재해기상대응과) 재해기상대응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의 분석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나.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관련 과학적ㆍ정량적 분석기법 및 가이던스 개발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에 관한 사항가. 전 세계 기압계 분석 및 우리나라와의 상관도 분석나. 국외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동향 및 변동성 분석3. 재해ㆍ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기상 발생 가능성과 특성 분석나. 재해ㆍ위험기상 예측 가이던스 작성 및 제공다. 재해ㆍ위험기상 관련 다중 시나리오 판단 임계점 분석라. 재해ㆍ위험기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생산ㆍ제공 및 사후분석4. 삭제 <2026. 1. 27.>5. 삭제 <2026. 1. 27.>6.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ㆍ제공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대응에 관한 소통 기법 및 콘텐츠 개발나.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 생산ㆍ제공 및 활용 지원다. 위험기상 분야별 영향예보 상세 분석 및 정보 생산라. 위험기상 분야별 영향예보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7. 인터넷 기상방송 및 뉴미디어 기반의 소통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가. 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나. 인터넷 기상방송의 편성ㆍ운영 및 관리다.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 기획라.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 계획의 수립 및 추진마. 뉴미디어 기반 소통채널 운영 및 대내외 협력8. 삭제 <2026. 1. 27.>9. 예보분석기법(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개발ㆍ보급ㆍ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가. 예보분석기법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예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현업화다. 예보분석기법의 활용성 분석ㆍ환류 및 교육라. 예보분석기법 관련 국내외 협력10.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의 제공나.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정보의 언론ㆍ관계 기관 대상 발표다. 방재기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11. 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가기상센터 근무체계의 관리나. 총괄예보관 행정업무 지원[제목개정 2026. 1. 27.]
제18조(총괄예보관)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6. 1. 27.>1. 전국 예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총괄에 관한 사항가.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 및 일기도의 작성ㆍ분석나. 전국 기상분석 및 예보의 총괄다. 전국 예보의 생산 및 통보문(개황 등) 작성ㆍ통보2. 전국 특보의 분석ㆍ총괄가. 전국 특보의 가능성 분석 및 조정ㆍ통보나. 전국 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다. 기상특보시스템 운영3.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태풍특보 생산 위한 자료수집ㆍ 분석 및 총괄나. 태풍특보의 생산 및 통보다. 태풍특보의 사후 분석 및 결과의 환류4. 기상정보, 속보의 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전국 기상정보, 속보 생산ㆍ통보나. 기상상황 관계 기관 전파 및 유선대응5.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북한 지역 예보의 분석 및 총괄나. 북한 지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다. 북한 지역 예보의 통보6. 기상실황의 감시ㆍ분석 및 소통에 관한 사항가. 현재 날씨에 대한 감시ㆍ수집 및 분석나. 위험기상 및 특이기상 발생 실황 감시 및 분석다. 기상재해 발생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소통라. 기상실황 변화에 대한 언론ㆍ관계 기관과의 수시 소통7. 그 밖에 국가기상센터 내 협업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화산ㆍ방사능 등과 관련한 초기 대응 지원나. 국가 대기질 예보 종합상황실 협업 지원8. 방재기상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1. 27.>]
제6절 관측기반국
제19조(관측정책과) 관측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나. 기상관측 정책의 종합ㆍ조정다. 기상관측 제도 개선, 관리규정 관리 및 운영지침 조정라. 기상관측 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마. 국가 기상관측망의 구성ㆍ조정 및 협의바. 민간 및 관계 기관 기상관측 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사. 다목적 기상항공기 및 기상관측선 도입에 관한 사항아. 기상관측 대행역무 종합 및 조정자.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기상관측 기술기반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 기술 기준의 설정나. 기상관측 신기술 도입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다. 기상관측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라. 기상관측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마.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업무3. 삭제 <2026. 1. 27.>4. 삭제 <2026. 1. 27.>5. 삭제 <2026. 1. 27.>6.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조정나.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다.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라.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마련마.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바.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사. 기상관측 시설ㆍ자료의 등급 기준설정아. 기상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 지원 계획 수립ㆍ조정나.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사업 발굴다. 국내외 기상관측장비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라. 다른 부처 협업 기상관측장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지원
제20조(관측표준기술과) 관측표준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12., 2026. 1. 27.>1. 기상기자재 도입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가.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와 동 실무반 운영나. 기상기자재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다. 기상기자재 기술평가위원회 운영라. 기상기자재 취득ㆍ평가 외부전문가단 운영ㆍ관리마. 기상기자재 도입과정 모니터링2. 기상측기 규격 국가표준(KS)ㆍ국제표준(ISO)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측기의 국가표준 제ㆍ개정 및 고시나.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다. 기상측기 표준규격 유지 및 관리라. 기상측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3. 기상기자재의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기자재 취득ㆍ처분계획의 수립ㆍ조정나.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운영다. 기상기자재 물품 관리라. 전시용 기상장비의 지정ㆍ해제ㆍ대여 등 관리 및 운영4. 삭제 <2026. 1. 27.>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ㆍ교정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측기 검정ㆍ교정업무의 시행계획 수립나.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기술 개발과 형식승인ㆍ검정체계 개선다. 삭제 <2025. 6. 12.>라. 기상측기의 기준기(基準器) 정밀도 유지 및 관리6.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ㆍ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가.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 및 관리나.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ㆍ검정대행기관 점검ㆍ관리다. 기상ㆍ지진 관측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의2. 삭제 <2026. 1. 27.>7. 기상관측 표준기술 시행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6. 1. 27.>나. 삭제 <2026. 1. 27.>다. 삭제 <2026. 1. 27.>라. 삭제 <2026. 1. 27.>마. 삭제 <2026. 1. 27.>바. 삭제 <2026. 1. 27.>사. 기상관측 시설의 등급부여 및 지원아. 기상전문기관 점검 및 기술지원8.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6. 1. 27.>나.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타 관측기관 지원다.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기술지도라. 관측기관의 기상관측 시설 메타정보 관리마. 삭제 <2026. 1. 27.>바. 기상관측 업무(기상관측장비 운영 업무로 한정한다) 지도ㆍ점검9. 청 내 지상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가. 지상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나. 지상기상관측 최적 환경의 확보ㆍ유지 및 개선다. 지상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 및 이력정보 관리라. 황사관측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마. 계절관측에 관한 사항10. 고층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가. 고층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나. 고층기상 기술 및 정보의 개발ㆍ지원다. 고층기후관측에 대한 관리라. 고층기상관측 국내외 협력마. 고층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11. 해양기상관측망 관리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나. 해양기상관련 위탁기상관측 관리 및 지도다. 항만기상관 및 관측지원선박 제도 관리라. 해양기상 특별관측 및 분석[제목개정 2026. 1. 27.]
제21조(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가.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다.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ㆍ조정ㆍ평가라. 기상정보시스템의 통합ㆍ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마. 홈페이지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바.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사. 정보화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아.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조정자. 정보화사업 및 기상 관련 행정정보 표준화2.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관리나.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다.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ㆍ해독 및 교환라.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ㆍ확산마.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바. 기상청 정보화자원 운영 및 관리사. 기상자료교환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아. 홈페이지 실태점검ㆍ지도자.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3. 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국내외 기상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다.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설치 허가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ㆍ운영마. 기상통신시스템 운영기술의 지도 및 보급4. 기상 및 행정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가. 행정정보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나. 행정정보홈페이지 운영 관련 민원 처리다. 삭제 <2026. 1. 27.>라. 행정정보시스템(그룹웨어, 온나라 등) 운영 및 사용자 지원마.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바. 업무용 컴퓨터 도입 및 관리5. 정보통신분야 국제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자료 교환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나. 서울 세계기상정보센터(WMO Information System Center) 구축ㆍ운영 및 관리다. 세계기상정보센터 운영소프트웨어에 관한 국제 협력라. 정보통신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지원6. 정보통신센터 및 전산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가. 종합기상정보시스템 등 기상정보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나. 기상정보통신망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다.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교환 모니터링 및 대응라. 기상관측장비 장애 모니터링 및 대응마. 전산자원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ㆍ관리바. 전산자원센터 내 정보자원의 도입ㆍ운영ㆍ폐기7.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
제22조(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ㆍ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가.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책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업무다. 슈퍼컴퓨터 운영정책에 관한 업무라. 슈퍼컴퓨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2. 기상용 슈퍼컴퓨터 및 부대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슈퍼컴퓨터 및 저장장치 등 관련 장비 운영ㆍ관리나. 슈퍼컴퓨터 관련 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관리다. 슈퍼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ㆍ관리라. 슈퍼컴퓨터용 기반설비(기계, 전기) 운영ㆍ관리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가. 슈퍼컴퓨터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나. 슈퍼컴퓨터 자원할당 및 사용자 관리다. 슈퍼컴퓨터 사용자 기술지원(최적화, 병렬화 등)라. 슈퍼컴퓨터 생산 자료의 관리 및 지원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가. 국가 대기과학분야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정책 수립 및 시행나.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조사ㆍ도입ㆍ적용다. 슈퍼컴퓨터 관련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국내외 협력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ㆍ관리가. 청사 및 각종 시설물 유지ㆍ관리나. 청사 방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다. 청사 방호(일반 보안업무를 포함한다) 및 청원경찰의 운영ㆍ관리라.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서무 관련 업무6.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슈퍼컴퓨터 관련 업무
제23조(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8.>1.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가.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 및 조정나. 정보보안업무 제도 운영 및 개선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감라.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ㆍ감독마. 정보보안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사. 삭제 <2023. 5. 8.>아. 정보보안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2.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가.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관리나.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다.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훈련라. 정보시스템 취약성 진단 및 이행 점검3.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이행 점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4.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정보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나. 정보보안시스템 등 보안 적합성 검증다. 가상사설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조정나. 개인정보 보호업무 제도의 운영 및 개선다.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도ㆍ감독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평가 수감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바.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사.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유 및 대내외 협력아.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제7절 기후과학국
제24조(기후정책과) 기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9., 2023. 5. 8., 2024. 5. 1., 2025. 6. 12., 2026. 5. 21.>1. 기후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제ㆍ개정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 및 지원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중 기상청 소관 정책 수립 및 협력마.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바. 대내외 기후업무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사. 기후ㆍ기후변화분야 국가정책 관련 기관과의 협력아.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국가보고서 등 작성 지원 및 협력1의2. 삭제 <2025. 6. 12.>1의3. 기후예측 정보 평가에 관한 사항가. 기후예측 정보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나. 기후예측 정보 평가 기준 설정 및 평가다. 기후예측 정보 평가 결과 관리 및 환류2. 기후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25. 6. 12.>다.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국내외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마. 기후 관련 국제기구의 참여 및 지원3.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나. 기후ㆍ기후변화 분야 범정부 연구개발 종합대책 대응 업무4.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 관리에 관한 사항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5.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문기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나. 수문기상 감시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다. 수문기상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수문기상 예측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마. 수문기상 정보 생산 및 제공바. 분야별 수문기상 정보 연계 기술 개발 및 보급사. 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6. 가뭄 업무에 관한 사항가.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나. 가뭄 감시ㆍ분석ㆍ예보에 관한 기술 개발ㆍ개선 및 보급다. 가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라. 가뭄예보 생산 및 제공마. 가뭄예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바. 가뭄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및 실무 매뉴얼 관리ㆍ운영7. 기상 조절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 조절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ㆍ조정나. 기상 조절에 관한 대내외 협력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기후예측과) 기후예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 2026. 5. 21.>1. 기후예측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후예측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다.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라. 기후예측모델을 이용한 예측기법의 개발ㆍ개선마. 기후예측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바.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 생산ㆍ제공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사. 기후예측분야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아. 기후예측 정보의 사후분석2. 이상기후 전망업무에 관한 사항가.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나.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개선다. 삭제라. 이상기후 전망자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마. 이상기후 전망 생산 및 제공바. 이상기후 정보 연계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및 관계기관 협력3. 기후예측 관련 세계기상기구(WMO) 지정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및 관리나.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및 관리다. 세계기상기구 지정 센터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4. 삭제 <2020. 6. 29.>
제26조(해양기상기후과) 해양기상기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과 내 기상통신소를 둔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 2026. 5. 21.>1. 해양기상ㆍ기후 정책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나. 해양기상ㆍ기후 업무의 기준 설정다. 해양기상ㆍ기후 관련 제도의 개선라. 해양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2. 해양기상ㆍ기후 서비스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ㆍ기후정보의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나.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다.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지도 및 대외 협력라. 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선3. 해양기상ㆍ기후 기술개발 및 해양기상ㆍ기후정보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분석나. 국내외 해양기상ㆍ기후정보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다.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ㆍ운영라. 해양위험기상 감시ㆍ분석정보 생산3의2. 해양기후예측 업무에 관한 사항가. 해양기후 3개월전망 정보 생산ㆍ발표나. 해양기후 예측기법 및 가이던스 개발4.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가.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나. 통신시설의 유지ㆍ관리다. 보안에 관한 사항라. 청사의 방화 관리마.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제목개정 2025. 6. 12.]
제27조(기후변화감시과) 기후변화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5. 6. 12.>1.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분석에 관한 사항가.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다.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마. 기후ㆍ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ㆍ기후변화 추세의 조사ㆍ분석바. 기후변화 감시 기술개발ㆍ개선 및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사. 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분석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자.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차.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카.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타. 기후 및 이상기후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및 개선파.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2. 삭제 <2025. 6. 12.>3. 삭제 <2025. 6. 12.>4. 삭제 <2025. 6. 12.>5.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에 관한 사항가.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이해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나.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 정보의 생산 및 제공다. 삭제 <2025. 6. 12.>라. 지역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운영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관리 및 운영
제28조 삭제
제28조의2(기후위기협력팀) 기후위기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 수립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다.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개발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대내외 협력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ㆍ관리 및 활용 촉진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지역 상세 분석정보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라. 기후변화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 개발마.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3.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영향에 관한 사항가.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력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 분석정보 생산[본조신설 2025. 6. 12.]
제8절 기상서비스진흥국
제29조(기상서비스정책과) 기상서비스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1. 기상산업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가. 기상산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다. 기상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라.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2. 기상산업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지원 대행기관 지정제도 운영 ㆍ관리나. 기상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다. 기상예보사ㆍ감정사 면허발급 및 관리라.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및 기상기술의 민간이전마.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바. 기상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 날씨경영에 관한 사항3. 기상산업분야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가.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 조사ㆍ분석 및 응용 전략 개발나.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다.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4.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계 공익법인의 허가ㆍ취소 및 관리ㆍ감독5.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6. 항공기상에 관한 사항가. 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나. 항공기상 안전 감독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관련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라.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마. 도심항공교통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7.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사항가.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나. 국제적 규모의 스포츠 행사 기상지원 등 총괄8.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주관8의2.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가. 기상과학관에 관한 법령ㆍ지침 운영나.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다. 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라. 기상과학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8의3.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박물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역사기후자료 발굴ㆍ복원ㆍ보존 및 조사ㆍ분석연구다. 기상과학문화의 특별 전시 및 교육 훈련라. 기상박물관 소장품 발굴 및 관리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국가기후데이터센터) 국가기후데이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1. 기상청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청 데이터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나. 기상청 데이터 표준화ㆍ품질ㆍ통계관리 및 제공에 관한 종합ㆍ조정다. 국가기후자료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운영 및 활용기술 개선 지도마. 국가기후데이터 교환 및 제공에 관한 국제 협력바. 한반도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 및 제공사.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실무반) 관리 및 운영2. 기상청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청 데이터 전주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기상청 데이터 및 유관기관 기상 관측데이터 품질ㆍ통계관리 기술의 개선ㆍ지도 및 간행물 관리다. 기상청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발굴 및 개선라.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및 품질진단마. 기상청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화3. 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자료 민원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 업무의 종합ㆍ개선 및 지도나.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다. 기상콜센터로 인입되는 기상ㆍ기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미세먼지 관련 전화문의에 대한 상담 제공라. 기상자료 민원실 및 기상콜센터 운영ㆍ관리마.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및 운영4. 삭제 <2021. 9. 9.>5. 기상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공공데이터 개방과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나. 기상공공데이터 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정ㆍ관리다. 기상자료개방포털 관리ㆍ운영 및 개선라. 기상공공데이터 카탈로그 표준 관리마. 유관기관의 기상관측데이터 서비스 종합 관리
제31조(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융합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 31.>1.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라.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운영ㆍ개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ㆍ운영ㆍ개방 및 활용 확산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 및 지원3.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가. 융합특화기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융합특화기상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다.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 운영라. 융합특화기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4.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가.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평가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라.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확산
제9절 지진화산국
제32조(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책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다.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종합ㆍ조정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위기대응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바.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라. 타 부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 및 대응에 관한 사항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이해 확산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계획 수립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이해확산 및 정책홍보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제협력마.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관련 사항
제33조(지진화산감시과) 지진화산감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분석 및 통보에 관한 사항가.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감시ㆍ분석나.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와 특보의 생산 및 통보다. 지진 및 인공지진에 수반되는 물리현상의 감시ㆍ분석ㆍ통보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업 관련 계획 수립 및 매뉴얼ㆍ제도 개선나. 관측자료의 수집체계 감시다. 지진분석 및 지진정보시스템의 감시 및 활용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등에 대한 통지대상 관리 및 조정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현업분석기술 개선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인공지진 분석결과의 사후분석 및 환류사. 지진연보 발간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모의훈련에 관한 사항가. 정부합동 모의훈련 관련 계획 수립 및 관리나. 위기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관리다. 자체 훈련계획 수립
제34조(지진화산연구과) 지진화산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에 관한 사항가.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나.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다. 지진의 규모ㆍ진도ㆍ진원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라. 이동식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연구마. 지진해일 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연구바. 화산활동 감시 및 화산분출물 정보산출 기술 개발사. 인공지진 식별기술 개발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수립ㆍ운영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의 과제 발굴 및 관리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연구의 현업 활용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신기술 조사ㆍ도입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에 관한 사항가. 청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분화 전조현상 관측을 위한 지구물리자료 활용 기술 개발다. 국내외 지구물리관측자료 공동활용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기술 연구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기술 연구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관측장비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6.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연구기술협력
제35조(지진화산기술팀) 지진화산기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3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사항가.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 구축 계획의 수립ㆍ시행나.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다.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유지 및 관리라. 삭제 <2023. 1. 31.>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보 시스템의 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나.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공유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교환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운영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전달을 위한 긴급 재난방송, 홈페이지 등 정보전파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3.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나. 지진 조기분석 및 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다.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3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가.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나. 진도기반 지진 조기분석 및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다. 지진현장경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표준화 및 최적화 계획 수립ㆍ시행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관련 관측기관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5.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가. 지진ㆍ지진해일 관측 장비의 성능ㆍ규격 및 검정에 관한 사항 고시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에 관한 기준설정 및 검정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가.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나. 품질관리체계 기준 정립다. 품질관리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분석마.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전문개정 2022. 1. 28.]
제3장 기상청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
제1절 수치예보센터 <개정 2026. 1. 27.>
제36조(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9., 2026. 1. 27.>1. 수치예보 정책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2. 삭제 <2026. 1. 27.>3. 수치예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나.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ㆍ관리다. 수치예보시스템 병렬화 및 최적화라. 수치예보시스템 체계 구축 및 관리4. 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나. 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 관리다. 수치예보 연구개발사업 출연사업단의 지도ㆍ관리ㆍ감독5. 선진수치예보 연구에 관한 사항가. 선진수치예보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나. 삭제 <2021. 9. 9.>다. 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라. 수치예보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6. 수치예보 검증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 검증 계획 수립 및 국제협력나. 삭제 <2021. 9. 9.>다. 수치예보 검증방법 개발ㆍ개선 및 검증시스템 유지ㆍ관리7.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8.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9.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라. 차량 운영ㆍ관리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1. 27.]
제37조(수치예보기술과) 수치예보기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6. 1. 27.>1.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나. 삭제 <2026. 1. 27.>1의2.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나. 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다. 수치예보모델의 재분석ㆍ재예측 자료 생산2. 관측자료 처리 및 자료동화기법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 입력용 관측자료 해독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개선나.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활용을 위한 품질검사다. 관측자료 최적 활용을 위한 자료동화 기법 개발 및 개선라.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3.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모델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6. 1. 27.>나. 초단기 강수 정량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다.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예보기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라. 고해상도 수치예보모델을 위한 역학 및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4. 삭제 <2026. 1. 27.>5. 수치예보모델 진단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나. 수치예보모델 분석ㆍ진단 기술 개발 및 개선다. 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제목개정 2026. 1. 27.]
제37조의2(수치예보활용팀) 수치예보활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6. 12., 2026. 1. 27.>1. 수치예보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가. 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나. 수치예보 예측 특성 분석다. 수치예보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라. 삭제 <2026. 1. 27.>1의2. 수치예보자료 예측성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가. 수치예보자료 활용에 관한 개발 계획 수립나. 수치예보가이던스 개발 및 개선다. 수치일기도의 가시화 기법 및 도구 개발, 개선, 관리라. 수치예보자료의 응용체계 개발 및 개선2. 삭제 <2026. 1. 27.>3. 앙상블 기반 확률예측 시스템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가. 전지구 및 국지 앙상블 수치예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나. 확률정보 기반 예측 시나리오 산출 및 단ㆍ중기 예보 지원[본조신설 2021. 9. 9.]
제2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38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4. 1. 31.>1. 교육훈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가.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나.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분석다.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라. 교수요원ㆍ강사 인력풀 관리 및 훈련지원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청사 설립에 관한 사항바. 교육시설 및 장비 수급ㆍ관리사. 교육기자재의 수급ㆍ관리2. 국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가.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re) 기본계획 수립ㆍ종합나.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WMO RTC) 운영다.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프로그램(ETRP) 참여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 외국인 기상종사자 위탁교육 운영마. 외국인 기상종사자 교육훈련과정 운영바. 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3. 교육훈련 관련 대내외 업무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1. 9. 9.>나.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기상교실 및 견학 운영다. 기상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ㆍ협력라. 교육 관련 지식관리 운영마.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ㆍ관리4.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5.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6.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라. 차량 운영ㆍ관리7. 그 밖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9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31.>1.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가. 과정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나. 신규자, 승진자 등 기본교육 운영 및 관리다. 분야별 전문교육 운영 및 관리라. 선진 국외훈련과정 운영마. 과정별 강사 선정 및 초빙바. 교육대상자(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선발사.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아. 교육수료자 학적관리자. 교육생 생활지도차. 교육훈련과정 전담 강의카.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교재의 편찬ㆍ관리2. 대국민 기상교육에 관한 사항가.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나. 삭제 <2024. 1. 31.>다.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3. 이러닝 및 정보화시스템에 관한 사항가. 기상전문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나. 기상전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다.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라. 교육훈련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마. 교육훈련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가.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나.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운영 및 학사관리
제3절 지방기상청
제40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4.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8.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9. 국유재산의 관리10.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11.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13.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14.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15.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16.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17. 차량 운영ㆍ관리18. 그 밖에 청내 일반서무 및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예보과) ① 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1., 2024. 7. 15., 2025. 6. 12.>1.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2. 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3.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4.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통보5.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6.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6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7. 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8.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 지도9.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10.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11. 기상예보기술의 보급12.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13.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14. 자연재난 및 중요 사회재난 현장대응지원에 관한 총괄15. 기상업무로서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하여 예보과장을 보좌한다.
제42조(관측과) ① 관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3. 1. 31., 2023. 5. 8., 2024. 5. 1., 2025. 6. 12., 2026. 1. 27.>1. 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2. 관할지역 내 기상 및 지진관측(지상ㆍ고층ㆍ해양ㆍ낙뢰ㆍ황사ㆍ계절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3. 백령도ㆍ여수ㆍ흑산도ㆍ포항ㆍ울릉도ㆍ서귀포 지역의 관측지점 유지ㆍ관리(수도권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4. 관할지역 지상기상ㆍ해양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4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6.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7.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8.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9.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10.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11. 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12.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13. 관할지역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14. 지역 관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15. 기상측기 검정업무의 관리16.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의 경우는 제외한다)16의2. 오존층 관측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7.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7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7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8.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1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ㆍ정보의 통보(통보처 관리 포함) ② 수도권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내 팀으로 기후ㆍ고층관측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후ㆍ고층관측소장은 제1항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11호에 관하여 관측과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보안 및 청사의 방화관리나.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다. 기상장비의 유지관리
제43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3. 1. 31., 2024. 5. 1., 2025. 6. 12.>1. 관할지역 기후 및 기상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2. 관할지역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3. 관할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4. 관할지역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 해양기후 및 기상가뭄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4의2. 관할지역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5.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5의2. 그 밖의 관할지역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6. 12.>7. 삭제 <2025. 6. 12.>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9. 관할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10.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상과학체험관(기상과학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13.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지원14. 삭제 <2025. 6. 12.>15.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ㆍ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1. 9. 9.>
제4절 기상지청
제44조(관측예보과) ① 관측예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29., 2024. 5. 1., 2025. 6. 12., 2026. 1. 27.>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4.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5. 당직 및 청사의 방화관리6.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8.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9. 국유재산의 관리10. 홍보업무11.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13.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14. 관할지역의 기상예보 및 특ㆍ정보의 생산과 통보14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1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ㆍ정보의 통보(통보처 관리를 포함한다)16. 관할지역 기상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17. 해양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8.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19. 일기예보 안내전화(131번)의 운영20.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21.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지원22. 관할지역 내 기상 및 지진관측(지상ㆍ고층ㆍ해양ㆍ낙뢰ㆍ황사ㆍ계절ㆍ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23. 관할지역 지상기상ㆍ해양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24.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25.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26. 관할지역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27. 위탁기상관측업무의 관리28.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28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9.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30. 일기상통계표 생산에 관한 사항30의2.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31.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3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관측예보과 내 팀으로 예보팀(4팀)을 두며, 예보팀장은 제1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하여 관측예보과장을 보좌한다.
제45조(기후서비스과) 기후서비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관할지역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2. 관할지역 기후자료의 통계 및 관리3. 관할지역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 해양기후 및 기상가뭄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관리 및 통보3의2. 관할지역 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이해확산4.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4의2. 그 밖의 관할지역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6. 12.>6. 삭제 <2025. 6. 12.>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8. 관할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9.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10. 기상과학체험관(기상과학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12.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과학관 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나. 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다. 기상과학관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라. 그 밖에 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역기상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14.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지원15. 삭제 <2025. 6. 12.>
제5절 기상대
제46조(기상대) 기상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4. 청사의 방화관리5.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6.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8. 예산의 집행 및 결산9. 국유재산의 관리10. 기상장비의 유지ㆍ관리11. 관측장비 장애조치 결과 점검 및 관리12. 기상관측 시설 및 이력정보 관리13. 지상기상관측(계절ㆍ지진해일관측을 포함한다)1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 및 기상관측장비의 관리 운영15. 기상재해의 조사16. 기후자료의 작성 및 통계17.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18.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19. 자외선복사 관측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0.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1.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2. 고층기상관측장비(오토존데) 운영 및 관리(창원기상대의 경우만 해당한다)2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절 국가기상위성센터
제47조(위성기획과) 위성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삭제 <2025. 6. 12.>다. 기상위성 관련 제도의 개선라. 기상위성 개발 및 연구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마. 기상위성 정책에 관한 연구바. 삭제 <2021. 9. 9.>사. 삭제 <2021. 9. 9.>아. 기상위성 국내외 기관 협력자. 기상위성 연구사업의 관리ㆍ조정2. 기상위성 지상국 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지상국 전기, 기계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나. 기상위성 지상국 시설물 유지관리다. 삭제 <2025. 6. 12.>라. 삭제 <2025. 6. 12.>마. 삭제 <2025. 6. 12.>2의2. 삭제 <2025. 6. 12.>3.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바. 민방위대의 운영관리4.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5.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라. 차량 운영ㆍ관리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8조(위성운영과) 위성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나.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및 기술도입 정책수립 및 시행ㆍ관리다. 기상위성 장비 수급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라. 기상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마. 기상위성 지상국 구축 및 기술개발ㆍ개선2. 기상위성ㆍ지상국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내외 기상위성자료 수신ㆍ획득계획 수립 및 종합ㆍ조정ㆍ시행나. 지상국(주/부), 관제임무(주/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다. 기상위성 안테나 및 제어시스템 운영ㆍ관리라. 기상위성 관측계획 수립 및 관측 스케줄 운영ㆍ관리마. 지상국 통합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바. 국내외 기상위성자료 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사. 기상위성 통합운영실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아. 지상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관측망 운영ㆍ관리자. 지상국 통신망 운영ㆍ관리 및 보안정책 수립ㆍ운영차. 기상위성 전파환경 감시ㆍ보호 및 조정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자료 국내외 분배 및 교환 정책수립ㆍ시행나. 기상위성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ㆍ관리다. 기상위성자료 국내외 수신국 관리ㆍ지원ㆍ육성라. 기상위성 방송배포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기상위성자료 서비스4. 기상위성자료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관측자료 표준화 계획수립ㆍ시행나. 기상위성자료 품질관리ㆍ재처리 계획 수립 및 기술개발다. 기상위성 관측ㆍ분석 자료의 표준화, 저장 및 보존 계획 수립ㆍ시행라. 기상위성자료 통합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ㆍ운영마. 기상위성자료의 복사 검정ㆍ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ㆍ운영바. 기상위성자료의 위치보정 관리 및 기술개발ㆍ운영5.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사항가. 우주기상 예ㆍ특보 생산 및 발표나. 기상, 기후 및 기상위성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및 개발6. 삭제 <2025. 6. 12.>
제49조(위성분석과) 위성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5. 6. 12.>1.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2. 기상위성자료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 및 위험기상 감시ㆍ분석나.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ㆍ안개ㆍ황사ㆍ산불ㆍ화산재 감시 및 분석다. 기상위성분석 현업업무 운영 및 관리라.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3.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가. 특이사례 위성영상 감시, 제작 및 배포나.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기술보고서 제작, 발간 및 배포다.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기법 개발ㆍ개선라. 기상위성자료의 분석결과 사후분석 및 환류마. 전지구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기상위성자료의 입력ㆍ품질관리를 통한 수치예보 지원기술 개발바. 기상위성자료의 복사모델에 대한 연구사. 기상위성자료의 기후변화감시 및 응용기상지원 기술개발아. 기상위성자료의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4.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자료의 기후ㆍ환경기상ㆍ수문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 활용나.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국내외 교육ㆍ훈련ㆍ보급다. 기상위성자료 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상위성자료 분석ㆍ활용 관련 출연연구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ㆍ조정
제50조(위성개발팀) 위성개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1. 27.>1.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개발 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나.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2. 기상위성 개발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위성체ㆍ탑재체ㆍ관제 및 통신체계의 개발나. 기상위성 궤도 위치 확보다. 기상위성 주파수 확보라.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전주기 공정ㆍ품질ㆍ위험관리마. 기상위성 궤도상 시험 준비 및 시행바. 정지궤도 기상위성 체계종합 및 지상국과의 연계 계획수립 및 시행ㆍ관리사.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및 대내외 협력3. 기상위성 개발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가. 기상위성 개발 관련 출연연구사업 관리ㆍ조정나.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기술에 관한 연구[본조신설 2025. 6. 12.]
제7절 기상레이더센터
제51조(레이더지원팀) 레이더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 2026. 5. 21.>1. 기상레이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나. 기상레이더 관측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라. 관계 기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 협의체 운영마. 기상레이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바. 국가 레이더 통합운영 최적화에 관한 사항사. 기상레이더 부품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아.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성과관리 및 인사ㆍ서무에 관한 사항가.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다.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라.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마.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나. 세출예산의 출납 및 경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라.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마. 원천세ㆍ기여금 및 의료보험료의 징수ㆍ납부4. 물품ㆍ국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가. 물품의 구매ㆍ조달ㆍ출납ㆍ보관 및 관리나. 국유재산의 관리다. 기상레이더관측소,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및 기상레이더 비교관측소 청사ㆍ관사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라. 차량 운영ㆍ관리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11.23.]
제52조(레이더운영과) 레이더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9. 9., 2021. 11. 23., 2022. 1. 28., 2026. 5. 21.>1.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관측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나.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다.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개선라.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마.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바. 기상레이더관측소와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에 설치된 대형ㆍ소형레이더 및 부대시설 운영사.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관리아. 기상레이더 비교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2.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 관측표준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나. 기상레이더 관측정확도 개선 및 관측상수ㆍ변수 관리다. 유관기관 기상레이더 관측 및 운영기술 협력라. 기상레이더 국산화 핵심기술 및 운영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3. 낙뢰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1. 11. 23.>나. 낙뢰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다. 낙뢰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라. 낙뢰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4. 연직바람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21. 11. 23.>나. 연직바람관측에 관한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다. 연직바람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개선라. 연직바람관측장비의 유지보수 및 예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레이더분석과) 레이더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8., 2026. 5. 21.>1. 기상레이더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나.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다. 기상레이더 산출자료 정확도 검증 및 개선라. 기상레이더자료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운영ㆍ관리2. 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의 예보업무 지원나.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다. 기상레이더 특이영상 사례분석3. 기상레이더자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나.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다. 기상레이더센터의 전산장비 운영ㆍ개선라. 기상레이더자료 사용자 교육ㆍ훈련 지원4. 기상레이더자료의 처리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가. 기상레이더자료 처리 및 응용기술 개발 계획 수립나. 기상레이더자료 처리ㆍ분석 및 응용에 관한 연구다. 기상레이더자료 품질관리 기술개발라. 기상레이더를 활용한 강수과정에 관한 연구마. 기상레이더자료 응용 알고리즘 및 수치예보모델 지원 기술개발바. 기상레이더자료 융합ㆍ활용에 관한 연구사. 기상레이더자료 기반 수문기상 지원 및 활용 기술 연구ㆍ개발5.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가. 연구용 기상레이더의 구축나.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의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다. 기상레이더 비교관측소의 관측자료 분석ㆍ활용 연구라. 기상레이더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6. 낙뢰관측자료의 처리 및 활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가. 낙뢰관측자료 실시간 감시 및 처리ㆍ분석나. 낙뢰관측 분석자료의 검증 및 보존다. 낙뢰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7.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외 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부칙

20200304 20200629 20210909 20211123 20220128 20230131 20230508 20240131 20240501 20240715 20250612 20260127 20260521 부칙 <제968호,2020. 3.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0. 6.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 2021. 9.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8호, 2021. 11.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호, 2022. 1.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 2023. 1.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 2023. 5.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 2024. 1.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 2024. 5.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124호, 2024. 7.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 2025. 6.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 2026.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 2026. 5.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68 979 1019 1028 1033 1068 1074 1104 1115 1124 1151 1167 118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과학국과 지방기상청의 사무 일부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능과 용어에 맞추어 정비하고, 강우레이더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사무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기능을 이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을 폐지하는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호, 2026. 3. 24.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의 소관기관은 기상청입니다.
Q.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