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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3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아래에서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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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무형유산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2.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유산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유산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무형유산의 명칭2. 해당 무형유산의 범주3. 해당 무형유산의 개념 및 정의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5.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6. 해당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7. 해당 무형유산의 보호조치 방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0417 20150327 20160323 20240108 20240319 부칙 <제2012-109호,2012. 4.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15. 3. 2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6. 3. 2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9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12-109 146 161 299 33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Q.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