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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3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자연유산정책과)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아래에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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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 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로써 고증을 거치거나 전래되어 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지정명칭은 그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가치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지정명칭은 그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사(의)’, ‘의존 명사(내)’ 등의 수식어는 생략한다.3. 일반 또는 고유 명사가 연속될 경우에는 명사 사이에 ‘와’나 ‘과’를 사용하며, 3개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각 명사 사이에 ‘ㆍ’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사 전에만 ‘와’나 ‘과’를 사용한다.4. 지정 명칭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명칭 뒤에 한자나 영문표기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
② 고유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 표기 순서에 따르며, 고유명칭이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자연유산의 특징을 반영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지역ㆍ고유명칭 복합표기를 따른다.1. 지역 표기 순서 : 광역(시ㆍ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행정구역(읍ㆍ면ㆍ동ㆍ리) + 자연유산대상 + 세분류(필요시)2. 지역ㆍ고유명칭 복합표기 순서 : 광역(시ㆍ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고유명칭 + 자연유산대상(필요시)+ 세분류(필요시)
제4조(자연유산 유형별 부여원칙)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서식하고 있을 경우 ‘서식지’로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특정한 계절에 다른 곳에서 들어와 일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도래지’로 표기한다.3.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특정한 계절에 일정한 지역에 일정기간 머물며 새끼를 치며 번식하는 경우 ‘번식지’로 표기한다.4.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무리 지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개체군의 경우 ‘군집’으로 표기한다.
②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무리지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생육하는 경우 ‘군’ 또는 ‘군락’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의 생육지역 전체가 오랜 기간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경우, 인위적ㆍ자연적 식생을 포함하여 ‘숲’으로 표기한다.3.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한정된 지역에 자연적으로 생육하며 자라는 경우 ‘자생지’로 표기한다.4.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생육하고 있는 최대 한계장소인 경우 ‘분포한계지’로 표기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천연보호구역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생물학적ㆍ지질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일정 구역인 경우 ‘천연보호구역’으로 표기한다.2. 하나의 자연유산명칭에서 명사가 연속될 경우 그 개수와 상관없이 ‘와’나 ‘과’가 아닌 ‘ㆍ’를 사용한다.
④ 천연기념물인 지질ㆍ광물ㆍ지형의 지정명칭은 제3조에 따라 부여한다.
⑤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과 함께 주변 경승적 요소의 가치가 높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럿일 경우 ’일원‘으로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건물을 포함한 정원유적인 경우 ‘원림’으로 표기한다.
제5조(지역 표기의 예외)
① 이미 널리 쓰여 인식에 자리잡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이 아닌 그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역명칭이 이미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명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③ 2개 이상의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명칭에는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특성과 그 고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행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5. 지정당시의 지역 표기가 변경된 경우,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정당시의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표기가 타당할 경우에는 역사적ㆍ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6. 그 밖에 제2조(적용범위) 내지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역사성 및 경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15
20201210
20240517
부칙 <제212호,2019. 11. 15.>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20. 12. 10.>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1호, 2024. 5. 17.>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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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Q.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