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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3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아래에서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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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4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단청은 건축물의 목재나 벽체에 채색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기록화의 범위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전 시기의 단청도 포함하며, 문양, 안료, 채색 기법 등 단청과 관련된 가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단청 기록화는 건축물에 그려진 채색의장의 현황을 기록하고, 재료와 기술 등 유ㆍ무형적 가치를 밝혀야 한다. ② 단청 기록화는 단청이 그려진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의 원형을 보존해야 하며, 훼손 또는 변형 방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③ 단청 기록화는 필요한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고, 원형 확인과 현황조사에 가장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단청 기록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한다.1. 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남아 있어 기록화가 필요한 경우2. 단청이 있는 건축물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나, 변경 등이 예정되어 수리로 인한 단청의 손상 또는 변형 우려가 큰 경우.3. 단청의 심각한 열화로 인해 현상유지가 어렵거나, 화면 지지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4. 기존의 단청기록화 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확인되어 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5. 기존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흔적을 비롯하여, 적심재 등의 구부재에서 단청이 새롭게 발견되어 기록화가 요구되는 경우.6. 문화유산으로 새로이 지정된 건축물로 단청이 남아 있는 경우와 문화유산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2장 조사 체계
제4조(조사범위와 방법) ① 단청 기록화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조사 대상의 현황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방법을 선정한다. ③ 단청 채색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중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중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다. ④ 단청기록화에 적용되는 모든 조사 방법은 가능한 한 비파괴적이어야 한다.
제5조(추진체계) ① 단청 기록화는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의 사업대상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록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② 단청 기록화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가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과 단청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단청기록화 과정의 초기, 중기, 마무리 단계에서 방향, 적절성, 완성도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 발주처에서 운영하되,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⑤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청 기록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기 록 화
제6조(조사 체계) 단청 기록화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시행한다.1. 기초조사 : 건물 연혁, 수리 이력 등 단청에 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조사2. 현황조사 : 육안 조사, 현황기록, 문양 조사 등 조사3. 정밀조사 :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단청에 쓰인 안료, 교착제, 충전재 등을 조사4. 종합분석 :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5. 결과물 작성
제7조(기초조사) ① 기초조사는 단청을 포함하여 단청이 그려진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이며, 단청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조사이다. ② 기초조사에는 건물의 건립과 중건, 수리 등의 이력, 인문학적 정보, 문헌자료, 실측조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현황 조사) 현황조사는 건축물에 남아 있는 단청 채색정보에 대한 육안조사를 포함하여 실측조사 등을 통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범위와 방법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육안조사가. 전각 내외부에 채색된 단청의 양식 및 범위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나. 단청의 개채 및 중첩 여부 파악다. 단청 박리ㆍ박락, 변ㆍ퇴색 등 손상 양상에 따른 원인과 범위 등 보존상태 파악라. 육안조사 범위 내에서 확인되는 배색 및 조채, 충진 방식 등 도채기법 파악마. 육안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록화 대상별 조사 방법 및 범위 선정2. 현황기록가. 건물 내외부의 단청 보존현황에 대하여 사진촬영 및 정밀실측 등을 통해 기초적인 자료 확보와 함께 가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사진촬영과 3D실측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단청의 현황과 보존상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촬영2) 부재별 위치별 단청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로 촬영3) 단청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촬영하며, 소재분석 및 도채기법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접사촬영을 시행4) 충량이나 대량과 같이 굴곡진 부재나 입체적으로 조각된 조형물 등 사진촬영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 고해상 컬러 3D 스캐닝을 시행5) 실측 대상의 실제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있도록 3D 모델링 및 도면 작성3. 문양조사가. 열화가 심각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불분명하게 남아 있는 단청은 다음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1) 단청 시공 후 열화로 인해 문양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열화되어 채색정보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부재의 단청 문양흔적과 열화흔에 대해 사광촬영 시행2) 단청의 중첩과 개채 흔적이 있는 경우와 묵서, 낙서,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 판별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심각한 열화로 인해 도막이 사라져 단청문양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사진촬영과 함께 적외선 및 좌외선 촬영, 초분광 조사, 건식탁본 등을 시행
제9조(정밀조사) 사용된 안료와 교착재 등 재료에 대한 분석에도 다양한 조사방법이 있으며, 단청의 현상과 특징을 판단하여 조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조사한다.1. 금속이나 광물 등을 주성분으로 한 무기안료의 성분 분석에는 휴대용 X-선형광분석기(XRF : X-Ray Fluorescence Sequential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성분분석을 시행2. 색상별 사용안료의 구분, 조합색의 경우 조합안료의 분석, 색상별 도채 순서 및 중첩 양상의 기록을 위해 휴대용 디지털현미경으로 도채된 채색층의 상태를 고배율로 촬영하여 기록3. 색상별 현재의 변색과 퇴색의 정도를 기록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자료확보를 위해 색차계를 이용한 색도분석 시행4. 현장에서의 분석이 어려운 색상별 사용 안료성분의 정밀 분석, 도막의 단면조사 등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주사현미경분석(SEM-EDS)을 시행5. 현장에서의 분석이 어려운 도채순서나 문양의 중첩 등의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를 통한 채색층 단면 조사 실시6. 무기안료 외의 유기안료 및 옻칠, 아교, 기름, 수지, 아크릴 에멀전 등의 교착재 성분 규명을 위해서는 적외선분광분석(FT-IR), 라만분광분석(RAMAN),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등의 분석 시행
제10조(종합분석)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청 제작 시기 및 양식, 원형과 변모 현황, 재료특성, 도채기법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단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상태에 따른 보존방안을 제시한다.
제11조(결과물 작성) 단청 기록화를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사도를 작성하고, 각종 결과물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부칙

20240108 20240319 20240517 부칙 <제277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1호, 2024. 5. 17.>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77 317 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3입니다.
Q.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