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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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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리보고서"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 ① 공사로 발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원가(이하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한다)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1.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2.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3.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가격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유산수리원가)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① 국가유산수리원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국가유산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동법 제9조의3조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요재료비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2. 부분품비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라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소모재료비투사지ㆍ모조지ㆍ훈증제ㆍ피복용 시트ㆍ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먹ㆍ정 등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3. 가설재료비가설비계ㆍ수리용덧집 등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국가유산수리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1. 기본급(「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3. 상여금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공정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유산수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수리보고서 작성비는 수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기 위한 비용(재료비를 포함하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실측조사비(학술적 고증ㆍ연구를 위한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과학적분석비는 묵서 분석, 적외선 촬영, 안료 및 접착제 성분 분석, 연륜연대 측정, 수종분석 등 계약목적물의 원형 및 구재(舊材)의 상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국가유산(유물)운송비 및 보험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해당 국가유산 또는 내부 유물을 이전ㆍ보관ㆍ재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5. 영상촬영비(제작비를 포함한다)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6. 현장공개비는 국가유산수리의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7. 전력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8.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9.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10.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11. 기술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12. 연구개발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13. 품질관리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14.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치목장, 가설창고, 임시유물보관소(유물 등의 임시 보호조치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유산수리안내판, 화장실 등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5. 지급임차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16.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준용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손해보험료는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반영한다.17. 보관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18.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20. 폐기물처리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1. 지급수수료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22. 보상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로 인해 수리현장에 인접한 도로ㆍ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23. 관급자재 관리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4.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별표 3]의 국가유산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수도광열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나. 복리후생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ㆍ보통인부ㆍ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마. 세금과 공과금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바.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수리보고서 작성비 및 실측조사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25. 그 밖의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국가유산수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이윤) ①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국가유산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②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제13조(손해보험료) ① 손해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②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국가유산수리 부분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율은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의 원가계산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제정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라 제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타분야(건축, 토목, 조경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해당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1213 20240108 20240319 20260406 20260517 부칙 <제198호,2018. 12. 13.>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이 예규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89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 2026. 4. 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98 289 312 27 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