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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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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0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의 정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2.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황 사진첩,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지도"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국가유산수리과정에서 당해 국가유산의 고증ㆍ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또는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5. "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6. "기술지도단"이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지정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주요부 수리가. 목조 : 목조문화유산의 기둥, 보, 도리, 추녀, 사래 등 주요부의 수리나. 석조 : 석조문화유산의 해체보수 등 주요부의 수리다. 성곽 : 성벽, 문루, 문지, 치 등 주요시설물의 수리라. 유구정비 : 유구의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부의 수리2.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 및 기타 주요 관심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ㆍ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요청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지도단 외에 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2.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분야와 관련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4. 기타 건축ㆍ성곽ㆍ고고학ㆍ보존과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5. 국가유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참여ㆍ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사항을 이행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설계변경 등에서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사항의 이행여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지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요청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 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도위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특성ㆍ연혁ㆍ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ㆍ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해 국가유산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2. 당해 국가유산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해촉)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유산을 훼손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발주청은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회의 및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00316 20220207 20240108 20240319 20240910 20260517 부칙 <제219호,2020. 3. 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문화재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72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245호, 2022. 2. 7.>이 예규는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 2024. 1. 8.>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 2024. 3. 19.>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 2024. 9. 10.>이 예규는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19 245 286 309 11 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