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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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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9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된 매장유산 중에서 발견신고(별표 1)로 발견하거나 습득한 국가유산을 말한다.2. "보상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발견신고로 발견된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제13조에 근거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3. "예비평가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임시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비평가, 발견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별표 2)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원칙) ① 보상금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견자, 습득자가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2장 보상금의 지급대상 예비평가 및 선별회의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예비평가) ① 예비평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계ㆍ인수 받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문화유산 여부와 그 예비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평가 전에 국가유산의 발견이나 습득 경위나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비평가기관은 국가유산 분야의 학예직 중에서 선임 또는 지정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선별회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 귀속대상 여부와 그 지급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영 제4조제2항의 국가유산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선별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선별회의의 심의안건 발생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별회의의 결과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3장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평가기준
제6조(보상금의 지급대상 평가기준)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가 귀속대상 유산: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2. 학술자료(비귀속 대상 유산): 국가 귀속대상 유산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 연구 필요가 있는 자료3. 매몰자료(비귀속 대상 유산): 국가 귀속대상 유산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선별회의 결과에 따라 ‘비귀속 대상 유산’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그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액 평가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되, 지급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2. 발견이나 습득 경위나 정황의 신뢰성 및 정확성3. 매장유산 보호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정도4.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견하거나 습득하여 신고를 할 때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하한액은 건당 100,000원으로 한다.1. 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존지역이나 건설공사에 의한 지표조사 지역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유실물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신고한 경우4. 제3호에 소속된 공무원ㆍ직원으로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의 의결 사항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예산)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원천 징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경우에 해당 세율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청구 소멸)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업무 처리 절차도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예비평가기관 운영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41220 20260517 부칙 <제2024-100호, 2024. 12.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ㆍ예규 등의 폐지)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4-100 2026-5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