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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유적발굴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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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3.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4. "조사도면"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문헌 및 고지도, 기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연구 보고서 및 논문, 도심지역 지형 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정보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참조 도면을 말한다.5.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란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1항 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경계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상에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6. "보존조치 방안"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의거 현상보존,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등의 국가유산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7. "전문가 검토"란 영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말한다.8.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제2장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 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 국토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현황을 확인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매장유산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관리하기 위한 매장유산 지표조사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보호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4. 이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 대상 사업 세부계획 제출)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표조사의 시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2. 조사기간 및 일정3. 조사절차 및 방법4. 참여인력5. 소요예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계와 명칭, 위치, 종류, 시대, 보존조치 방안 등의 정보를 1:5,000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통합ㆍ작성한 지도를 제작할 경우 도면 제작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절차)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 및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절차대로 지표조사 대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사업의 대상,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2조제4호의 조사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표시된 유존지역을 평가한 후에 그 제2조제5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를 설정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4. 조사기관은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를 제작하고 데이터를 검수한 후 부합할 경우는 바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데이터를 검수할 때 불부합할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 불부합지 경계 설정을 다시 한 후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공 및 현장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 대상 지역 관련 지표조사, 발굴조사(표본ㆍ시굴ㆍ정밀발굴) 자료2. 조사 대상 지역 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 현황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③ 그 밖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조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기간)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4개월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보고회 개최 및 운영)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 향후 조사방향 및 보존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이하 ‘보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회에 최소 2인 이상의 영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해당 조사기관의 임직원은 제외한다)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지표조사의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보고서
제9조(자료 수집 및 조사 결과 작성)
①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지역의 특성 및 현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1. 고문헌 및 고지도2. 조사 대상지역 내 유존지역 정보 및 조사현황3. 조사 대상지역 매장유산 조사 및 연구 자료4. 도심지역의 지형변화 및 지하개발 현황 자료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표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조사도면을 작성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축척이상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적범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 유적의 분포 범위는 건축물 또는 필지 단위로 작성한다.2. 매장유산 상세설명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유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소재지, 시대, 유적 종별, 참고문헌 등을 입력하고 발굴조사 된 유적 현황 또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물의 종류, 밀도를 알 수 있도록 상세설명을 작성한다. 단, 지석묘군, 고분군 등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적인 경우, 군집 내 분포하는 개별유적의 수를 기재한다.3. 매장유산 사진은 현재 유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되, 발굴유적의 경우, 대표 유물ㆍ유구ㆍ유적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다.4. 신규 매장유산은 시(군)명+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 단, 발굴유적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명 등을 참고하여 시(군)명+동(리)명+유적종류의 순으로 유적명을 부여한다.5. 매장유산의 유적명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순명기 오류, 소재지 변경, 사업수행 결과 확인된 유적의 범위 조정(확대, 축소, 일부 삭제, 신규 등)으로 인한 유적 연번의 통일된 정리 등의 사유로 유적명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6. 매장유산 소재지는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유적 분포 범위가 넓어 다수의 소재지 정보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 주소를 기재한다.7. 매장유산의 분류체계는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의 시대ㆍ유적 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며, 시대와 종별이 다른 복수의 유구가 존재하는 복합유적일 경우, 각 유구에 대한 모든 유적정보를 각각 입력한다.8. 참고문헌은 발행기관, 출간년도, 보고서명의 순으로 기재한다. 발굴유적의 경우, 반드시 조사보고서명을 기재한다.
④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를 1:5,000축척 이상의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심지역 지하에 분포하는 유존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의 필지 또는 건축물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영향진단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에서 확인한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및 범위를 설정하기 도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제작한다.1. 도면은 이해 및 판독이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2. 도면상에는 방위, 축척, 도면명칭, 유적명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3. 도면의 축척 표기는 (m)단위를 기준으로 한다.4. 모든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의 전달 필요성에 따라 영문이나 한자 및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있다.5. 도면은 사업수행 대상지역의 전체를 포함하는 현황도 및 현황도에 표기된 개별도면의 번호순서(좌-우-상-하 순서로 부여)에 따라 각 개별도면상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분포현황을 작성한다.
제10조(보고서의 작성 원칙)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3.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고서의 구성)
①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조사결과표 및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를 보고서에서 누락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만을 실시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국가유산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
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고학회(중부ㆍ영남ㆍ호서ㆍ호남고고학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1. 해당 지역의 고고학회 검토는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2.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호 따라 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3.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를 받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의 확인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제3항의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학회의 검토를 다시 받아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표조사의 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장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결과물과 이에 대한 지표조사의 시행자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표조사 보고서 검토결과를 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의 과정에서 보완ㆍ조정 사항이 제기된 지표조사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완료된 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 조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검토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 보고서 PDF 자료 및 관련자료 일체(사진, 전문가검토 의견서 등)2. 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3.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 정밀지표조사 완료지역 경계 데이터[공간(.shp)], 지방자치단체 등재용 데이터(공간 및 속성), 매장유산 유존지역 도면집(PDF 및 인쇄물)4.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보고회 자료, 분석자료, 측량자료, 관련자료 등)5. 최종 성과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표조사의 시행자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서의 공개)
① 지표조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의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17조(조사기관의 등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의 경우 이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보안상의 이유로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50805
20260517
부칙 <제2025-107호, 2025. 8.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5-107
2026-5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