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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림항공본부담당부서 산림항공본부(항공지원과)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은(는) 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3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인사관리는 조직의 안정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속직원의 사기앙양 및 조직활성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인력배치 시 기관별 정원은 각 기관별 헬기배치계획 및 운영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조종사가. S-64, KA-32 및 KUH-1FS : 대당 2명나. AS-350 및 Bell-206 : 대당 1명∼2명
단, 소형헬기 임무수행 시 조종사는 2명으로 편성하며,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1명 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다. 항공주사(조종) 정원이 없는 기관 또는 대형 헬기 이상으로만 운용하는 기관에는 전문임기제 조종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원협의 결과 등에 따른 전문임기제 조종사의 과원이 유지될 경우에 한한다.2. 정비사가. 산림항공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항공기 대수 + 1명
단, S-64, KUH-1FS 기종은 대당 2명을 배치나. 본부 : 운항정비팀에 한해 관리소 기준 적용, 그 외는 업무성격ㆍ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제3장 전보(보직)기준
제4조(전보ㆍ보직의 기준)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경험 등을 갖춘 자를 전보ㆍ보직하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특정 직위 장기 근무의 부작용 방지를 균형있게 추구한다.
제5조(전보의 원칙)
①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전보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고지와 근무희망지를 우선하여 보직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전보(보직)은 기종별, 자격별,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최초임용일 등을 고려하여 보직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근무지 희망원(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 받아 정기 인사 시 희망지에 전보를 할 수 있다.
④ 신규임용자는 정ㆍ부조종사 및 정비사의 인원수, 경력 및 연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⑤ 사고관련자의 인사조치로 인한 전보는 비연고지에 보직할 수 있다.
⑥ 공무원으로서 물의야기, 품위손상, 부서ㆍ직종ㆍ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비연고지로 전보(보직)할 수 있다.
⑦ 삭제
제6조 삭제
제4장 성과상여금 지급
제7조 삭제
제5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및 연봉책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6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하여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자 연봉은 인사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제1항의 경우 본부장은 7명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항공)심리분야 전문가, 항공 및 인사행정 분야 관련학과 관계자 또는 교수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을 2명 이상 구성한다.
제6장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제11조(성과목표평가자의 지정) 평가대상이 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평가의 평가자는 다음과 같다.1. 산림항공과 소속 조종사 : 산림항공과장2. 항공정비과 소속 정비사 : 항공정비과장3. 항공안전과 소속 조종사ㆍ정비사 : 항공안전과장4. 관리소 소속 조종사ㆍ정비사 :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작성) 평가대상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되면 임용약정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자의 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를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소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제2항에 의한 실적평가를 취합하여 개인별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제15조(근무실적 평가시 고려사항)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별표 3의 성과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1. 평가기간 중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타의 모범이 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자는 상향평가 하여야 하며 기타 근무경력 및 전문기술 능력정도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2. 평가자의 평가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비행(정비)실적, 최초임용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되 문제를 야기시킨 자를 후순위로 조정3. 근무실적 불량, 품위손상, 물의야기 등 관련대상자는 근무실적 평가시 그 정도에 따라 하향 평가4. 평가기간(1.1 - 12.31) 동안에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사고당사자는 근무실적평가시 최하위 평가를 하여 성과연봉 지급에서 제외
②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및 소장은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현황을 근무실적 평가전에 항공지원과로 제출하여 전문기술능력 정도를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상훈 관리
제16조(상훈선발기준)
① 조직안배, 연공서열 등 관례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 선발하되, 포상기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림청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본부장 포상은 실 재직기간 1년 이상, 재포상 금지 2년으로 한다.
② 포상대상자 선정시 항공기 안전사고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시기) 포상은 본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기관에 대해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는 별표 4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등의 설치ㆍ구성
제19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특별승진ㆍ근속승진 포함)심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속 공무원 및 우수기관 표창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속 공무원의 호봉경력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둔다.
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⑧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고 산림항공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본부장의 차순위 직급자 중 직제상의 상위직위의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19조의2 제4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인사담당으로 한다.
⑤ 제19조의2 제5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되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⑥ 제19조의2 제6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으로 하며 본부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⑦ 제19조의2 제7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보통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노동조합 지회장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⑧ 제19조의2 제8항에 의한 산림항공본부 전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항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2명 이상으로 한다.
⑨ 각 위원회의 간사는 항공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단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담당자가 된다.
⑩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련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22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9장 항공직 6급의 채용
제23조(채용자격)
① 항공직 6급으로 채용하는 산림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2.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3. 헬리콥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4.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삭제
별표·서식
부칙
20150108
20181127
20211231
20231213
20241126
20250708
20260521
부칙 <제199호,2015. 1.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8. 11. 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 2021. 12. 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근무성적 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48호, 2023. 12.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3년 12월 13일 기준의 근무성적 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63호, 2024. 11.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3년 12월 13일 기준의 근무성적 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74호, 2025. 7.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5년 7월 8일 기준의 근무성적 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382호, 2026. 5. 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5년 7월 8일 기준의 근무성적 평가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19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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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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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산림항공본부입니다.
Q.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