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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서부지방산림청담당부서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은(는) 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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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편성)당직근무자는 6급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직인원을 보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재택당직근무요령 및 당직비 지급)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에서 대기 후 귀가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하고,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 근무자는 초과근무자와의 인수인계를 확행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퇴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지침에서 정한 보안점검을 확행하여야 한다.2. 착신통화조치를 하여야 한다.3.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4. 착신통화를 한 후 청사에서 자택을 왕복하는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5. 최종퇴청 시 비상열쇠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당직함 및 재택당직요령을 소지하고 청사 경비장치를 작동한 후에 정문을 잠그고 퇴청하여야 한다.6. 착신전환된 전화는 당직자 본인만 수신하여야 한다.7.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출근 후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시건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함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제5조(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① 일직근무자는 전일 숙직근무자로부터 당직 수행상황 및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고 당직용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일요일과 공휴일의 숙직근무자는 당일 일직근무자로부터 당직함 등 일체를 인계받아 재택근무를 실시하되 사무실 대기근무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재택근무자는 비상시 1시간 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6조(재택당직근무의 예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제8조(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시작시각 이후 30분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관리소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2. 소화장비3. 전기통신시설4. 잠금장치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와 그 밖의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2.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3. 문서와 물품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5.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6.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1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5.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감사)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방청 및 소속 관리소의 당직 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 발령 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규정된 비상근무의 종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1. 불순분자와 대규모 시위자,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대형 풍수해 또는 대형 산불발생으로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한 경우3. 청사 화재발생으로 인명과 국가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지방청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일시, 동원대상 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해제사유,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 및 관리소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책임자를 운영재산관리팀장(운영지원팀장)으로 하고, 보조자를 비상계획담당으로 한다. ② 비상연락망 관장 부서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정비ㆍ보완하고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긴급사태발생 시 비상연락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소집)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비상계획)와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장과 관리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
제18조(기관장의 책임)지방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1.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지정)「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지방청 : 운영재산관리팀장2. 관리소 : 운영지원팀장
제20조(화기단속책임자 지정) ① 지방청과 관리소 각 실ㆍ과(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팀ㆍ과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사무실이 벽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1010 20260508 부칙 <제108호, 2018. 10. 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 2026. 5. 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 170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 제ㆍ개정(2025. 12. 31.),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개정(2026. 4. 1.)에 따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서부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일부수정 1) 재택당직근무요령(안제4조) -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퇴청하여야 하며"를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 일정시간(1시간) 사무실에서 대기 후 귀가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로 수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2)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안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를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1회 이상 순찰하고"로 수정 → 재택 당직 사무실 대기시간 변경에 따른 변경 3)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변경(안제16조, 19조) - "기획운영팀장"을 "운영재산관리팀장"으로 수정 →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의 소관기관은 서부지방산림청입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