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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보건복지부담당부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은(는)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32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형 ARPA-H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이란 고비용ㆍ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기술개발을 통해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전문위원회"라 한다)"란 동 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 9조의4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4.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설치된 조직ㆍ기구를 말한다.5.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이란 추진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6.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관리자(이하 "PM"이라 한다)"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동 사업의 프로젝트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를 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7. "도전적 문제"란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보건의료ㆍ복지 분야의 난제로, 동 사업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말한다.8. "프로젝트"란 하나의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된 추진 단위를 말한다.9.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 과정 중 중요한 연구 결과물이 도출되어 해당 프로젝트 또는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가 결정되거나 검토되어야 하는 시기로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형 ARPA-H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국형 ARPA-H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및 기능
제5조(특별전문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4에 따라 설치된 특별전문위원회는 동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단)
①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센터로 구성하며, 센터별로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1. 총괄지원센터2. PM센터3. 필수의료센터4. PM지원센터
② 장관은 동 사업 수행 및 추진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장)
①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임무별 도전적 문제 선정 기준ㆍ절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PM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4. 프로젝트 예산 배분ㆍ조정 및 프로젝트 확정에 관한 사항5.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7. 사업 성과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특별전문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 총괄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추진단장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면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PM)
① 추진단장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PM을 둘 수 있다.
② PM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전적 문제 후보 발굴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의 마일스톤 설정 및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혁신도전성 점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6.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과제 실패 리스크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과제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담당하는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③ 추진단장은 PM 선정 시 선정계획과 선정결과를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PM을 임명한다.
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과 협의를 거쳐 수석급 이상 직원 및 PD(Project Director, R&D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사업관리전문가)를 PM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PM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PM별로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⑦ PM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⑧ PM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의견을 들어 PM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당 2일 이내에서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⑨ PM은 PM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PM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⑩ 추진단장은 매년 PM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PM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PM에 대해서는 연임평가를 실시하고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PM을 해임할 수 있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PM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추진단장이 수행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5. 기타 해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직무의 독립성ㆍ자율성과 책임)
① 추진단장과 PM은 도전적 문제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단장에게,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 해당하는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단장과 PM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과 PM이 제1항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력, 행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위임한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요사항 보고)
① 추진단은 동 사업,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추진단장, 센터장, PM 등의 주요 활동을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 센터장, PM 및 본 사업의 관계자(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ㆍ참여 중인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추진단장 선정ㆍ관리
제10조(추진단장 선정)
① 장관은 추진단장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선정계획에 따라 별도의 추진단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추진단장의 역량ㆍ추진단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단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장관은 선정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를 추진단장으로 임명한다.
제11조(추진단장 임기 등)
① 추진단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12조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중 겸임 또는 겸직을 금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겸임 또는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추진단장 선임 전 종사하고 있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경우2. 겸임 또는 겸직하려는 업무가 동 사업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상근 업무인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최대 1년 단위로 겸임 또는 겸직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추진단장은 추진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추진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추진단장의 고용조건 등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12조(추진단장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추진단장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추진단장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단장 성과평가에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추진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추진단장 연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장관이 추진단장 성과평가를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추진단 평가 결과로 갈음한다고 결정한 경우
④ 특별전문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추진단장의 연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연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⑤ 특별전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추진단장 평가를 위한 소요비용을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추진단장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5. 기타 해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추진단장 해임에 따른 후임 추진단장 임명 시까지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14조(도전적 문제 선정)
① 추진단장은 도전적 문제 발굴을 위하여 정부, 연구자, 국내외 보건의료 과학단체, 국민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동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장은 조사된 도전적 문제의 우선순위 판단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도전적 문제 발굴지원단을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PM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도전적 문제 후보와 우선순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문제의 도전 혁신성2. 문제의 시급성3. 파급효과4.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가능성
④ 추진단장은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전적 문제를 최종 확정한다.
제15조(프로젝트 기획)
① PM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적 문제 및 프로젝트 목표2. 현재 국내외 연구ㆍ기술ㆍ산업동향 상세 분석 및 한계점3. 프로젝트 제안방식의 혁신성, 구체적인 성공 가능성4. 연구결과의 최종 수혜자, 성공적 연구결과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5. 프로젝트 진행의 위험요소6. 프로젝트 소요예산7. 프로젝트 소요기간8. 프로젝트 단계별 평가 기준 및 최종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9.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식(지정의 경우 지정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지정 사유를 포함한다)10. 프로젝트 성과활용 전략11. 프로젝트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해당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보안대책 등
② 추진단장은 프로젝트별 기간 및 예산 배분안 등을 조율하고, 이를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프로젝트 기획서를 공고한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프로젝트 기획서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PM은 연구개발기관 공모 시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결과를 확정한다.
제17조(협약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PM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연구팀 재구성, 목표조정, 연구비 배분 등의 수정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3. 연구개발 목표ㆍ내용4. 연구개발기간5. 연구개발비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② PM은 연구개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PM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연구개발과제 추진방법이나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간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
① PM은 프로젝트 운영 및 연구 진행 상황, 마일스톤별 진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마일스톤, 단계 시점 또는 PM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환경 변화 등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목표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PM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PM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추진단장은 프로젝트 및 연구개발과제의 점검 결과를 매년 특별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단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서면평가, 패널평가, 발표회 평가, 국외 전문가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이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② PM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본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③ PM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의 수가 제한적인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 목표의 난도가 높아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과제4. 그 밖의 사유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과제
④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조정)
① PM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목표ㆍ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정책ㆍ기술 수준 등 연구개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PM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추진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 결과 발생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예산 잔액을 특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마일스톤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최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획한 일정이 지극히 지연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2.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목표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성과물이 이미 개발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3. 국가정책ㆍ기술수준 등 연구개발환경의 변화로 당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과제의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보완하거나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경우6.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PM은 제1항의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중단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및 종료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등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현저히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9조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 중단되거나 최종평가에서 실패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목표 미달성 및 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및 연구정보를 종합하여 PM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추진단장은 이를 다른 연구개발과제나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추진단장은 목표 미달성 및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확보된 기술이나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한 과제라도 새로운 과제로 연계하거나 사업화 등 후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추진단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추진단의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확정된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요청 사항을 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추진단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추진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이하 "성과관리전략"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전략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서 확보한 기술과 연구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장은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장은 보건안보, 공공의료 등 공공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수요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양도, 실시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5조(보안관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된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및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40926
20250110
20260521
부칙 <제261호, 2024. 9.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진행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추진단장 및 PM 선정 등 사업 관련 조치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제274호, 2025. 1.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 2026. 5.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진단장 평가 및 추진단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대한 추진단장 성과평가 및 추진단 평가부터 적용한다.
26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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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함.
◇ 주요내용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의 조직 구조 및 운영체계 개선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Q.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