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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질병관리청담당부서 질병관리청(의료대응지원과)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은(는) 질병관리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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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ㆍ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③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을 말한다. ④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 이하를 말하며, "위기 시"란 주의 단계 이상을 말한다.
제3조(사업안내 및 신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ㆍ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보ㆍ구비ㆍ배치 정도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ㆍ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시설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설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설 사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하여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감염병) ①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감염병을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은 전체 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병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 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전동 조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감염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치료병상을 운영 및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감염병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별도의 감염관리와 예방 조치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평시 점검 및 보수ㆍ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 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환자진료ㆍ감염관리ㆍ행정지원ㆍ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2.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4. 감염병환자등의 입ㆍ퇴원 및 원내 검사실 환자 이동 등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5.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6. 검사,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8.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9. 다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10. 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감염병환자등의 응급상황 대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ㆍ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비) ① 치료병상에 입원 치료된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되, 국가는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한다. 단,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치료병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치료병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및 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출ㆍ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ㆍ보고한다.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기상황 발생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서(최종 수립 시, 이후 변동 등의 경우 수시 제출ㆍ보고)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모의훈련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3. 제10조4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4. 연 1회의 시설설비 검증보고서(밀폐구역완전성 시험, 밀폐구역 설정 환기횟수 및 차압(압력차)유지,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 누기시험 포함) 및 인공호흡기 점검결과서5. 당해연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집행계획 및 정산 보고 ②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ㆍ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 및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과 관련된 대외 발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00914 20260521 부칙 <제7호,2020. 9. 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 2026. 5. 2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18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의료대응 조치 관련 현장-규정 간 비정합성 문제에 대한 개선ㆍ보완, 운영규정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법제처 요청사항 및 지침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감염병 위기 시 의료기관의 단계적 병상 전동조치 규정(안 제7조) 나. 법제처 요청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2조) 다. 운영규정ㆍ운영지침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용어 구체화(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Q.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