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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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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8개 조·항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5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유산법령, 국가유산수리법령 및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保存)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2. 보수(補修)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3. 보강(補强)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복원(復原) : 문화유산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5. 진정성(眞正性) :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말한다.6.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7. 시행청 :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발주 기관을 말하며, 발주청 이라고도 한다.8. 감독관 :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9. 표본성곽 : 현재 잘 남아 있는 성곽 중에서 원형이 될 만한 성벽구간을 말한다.10. 시축성곽 : 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을 말한다.
제4조(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성곽의 보존ㆍ 관리 및 활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1.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2.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3. 성곽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ㆍ문화ㆍ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되어야 한다.4. 성곽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5. 성곽의 수리는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성곽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성곽의 보존ㆍ관리가 주변 역사ㆍ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곽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성곽 주변 잡목 제거2. 성곽 주변 탐방로 설치3. 안내판 설치4. 배수시설, 낙석방지 포함 등 안전관리 ④ 관리단체는 법인, 학술기관, 단체에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존ㆍ관리의 기본절차) 성곽보존ㆍ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1. 기초조사를 실시한다.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3.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4.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5.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제2장 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성곽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성곽에 대한 구간별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한다.2. 기존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3. 성곽의 기초현황도면 작성 및 현황사진촬영을 한다. 성곽의 유실부재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에 이의 범위와 수량을 확인하여 표기한다.4. 기초조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기초조사 시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초조사 기록보존 등)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상시관리 및 활용
제11조(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성곽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곽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2. 성벽의 배부름 등 안전성을 점검한다.3.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4. 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5.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상태를 점검한다.6.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7. 성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8.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9.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10. 성곽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ㆍ점검한다.11. 탐방로, 등산로, 전기시설, 방재시설,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12. 기타 성곽의 보존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범위는 성곽 내ㆍ외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성곽의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성곽의 재난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곽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기타 성곽 내ㆍ외부 청결유지 등 ②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한을 통한 성곽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성곽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성곽의 출입 제한은 성곽의 원형보존과 관람객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2. 관계전문가에 의한 학술조사, 성곽의 공사관계자 등은 사전허가를 받아 제한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3. 기타 성곽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곽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라, 성곽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성곽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곽의 활용) 성곽의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관리단체는 성곽의 종합적인 가치를 알리고 활용을 위해 성곽 주변의 관련유적과 인근 국가유산과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관리단체는 성곽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3. 관리단체는 성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4. 관리단체는 성곽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17조(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1. 보존ㆍ관리ㆍ활용 계획은 성곽의 진정성 확보와 주민과의 상생, 역사문화환경 및 지역의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ㆍ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발굴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2.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여야 한다.3. 성곽 전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수치지형도 등) 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가.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현황입면도나.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다.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분포도라.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도면, 사진자료 등마. 항공사진 등 사진자료와 조감도4.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ㆍ검토 하여야 한다.5. 성곽 구간별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ㆍ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ㆍ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성곽의 일정 구간 또는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현상보존2. 안전대책 수립 후 개방3. 수습부재 활용 방안4. 수리ㆍ복원 ③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성곽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수리
제21조(수리 기본원칙) 성곽의 수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2.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하고, 주변에서 수습된 기존 부재 역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3.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한다.4.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 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한다.5. 새로운 부재 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다. 가.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기존의 부재가 원래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다.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6.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7. 수리는 고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가. 수리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 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8. 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1. 설계도서의 작성2. 설계승인3. 공사발주 및 시공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한다.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수치지형도 등 실측결과 등을 반영한다.2.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3. 수리구간 내에 유실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의 수습 범위ㆍ수량ㆍ방법ㆍ보관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4. 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별표3을 참고하여 작성한다.5. 성곽 전체구간 중에서 원형 고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간의 입면, 단면도를 작성하고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6. 조사된 원형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7. 연혁 및 축성기법 등을 조사한다.8. 성곽의 지대석, 면석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9. 재질조사를 실시하여 축성되는 재료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10.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기록한다.11.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24조(설계감독관) ① 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도서의 승인) ①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ㆍ도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ㆍ승인한다. ④ 국가유산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ㆍ승인할 수 있다.
제26조(공사발주) 시행청은 국가유산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27조(공사감독) ①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1. 성곽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2. 기술자문 등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3. 착공 후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에 착공보고를 한다.4. 성곽의 특성에 따른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6. 착공과 동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7. 전체 시공에 앞서 표본성곽과 시축성곽(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 사전확인하고, 기술지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축성곽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한다.8.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9.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0. 준공 후 15일 이내에 수리보고서(CD포함)와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11.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1. 성곽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ㆍ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3. 시공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축성곽(잔존성곽 및 원형고증 등을 통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구간의 성벽을 시범적으로 축조한 성벽) 축조한다.4. 작업일지 및 자재관리대장,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자재관리대장, 수습자재 관리대장, 축성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는 각각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6. 축성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7.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8.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9.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성곽단면 등을 조사ㆍ사진촬영ㆍ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0.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구간 마다 축조 후 면석, 적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및 도면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1.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2.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13.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장기계속공사) 시행청은 성곽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1.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유산(구체적인 연차계획 포함)2. 5개년 이상의 중장기 추진사업3. 총사업비 규모 30억 이상인 사업4. 고증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
제30조(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라. 수리보고서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수리보고서)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 되지 아니한 성곽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090828 20091214 20110401 20140311 20160808 20240513 20260517 부칙 <제176호,2009. 8. 28.>제1조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2009. 5. 22.자 부칙 제2조는 무효로 하고 재검토기한에 관해서는 본 훈령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정)<제189호,2009. 12. 14.>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등 일부개정안) <제228호,2011. 4. 1.>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4. 3. 11.>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16. 8.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2024. 5. 13.>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76 189 228 316 407 753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