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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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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7개 조·항
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25조에 의거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국가유산 수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존(保存)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2. 보수(補修)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3. 보강(補强) :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복원(復原) : 문화유산의 가치 또는 원형이 멸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말한다.5. 진정성(眞正性) :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말한다.6. 관리단체 : 법 제34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말한다.7. 시행청 :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발주청이라고도 한다.8. 감독관 :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함에 있어 설계 및 시공전반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서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다음의 기본방향이 지켜져야 한다.1. 서원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2. 서원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원(의례와 강학 전통 등의 무형자료 및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ㆍ고문서ㆍ목판ㆍ금석문ㆍ건축물 등의 유형자료)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한다.3. 서원의 전통적 양식, 배치구조 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4. 서원의 활용은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의 사회ㆍ문화ㆍ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공헌 되어야 한다.5. 서원의 가치를 왜곡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복원은 제한되어야 한다.6. 서원의 수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문화자료, 건축문화유산, 경관 등이 원형대로 보존ㆍ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체는 서원의 보존ㆍ관리가 주변 역사ㆍ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원의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 등에게 이해ㆍ홍보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제고, 교육장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존ㆍ관리의 기본절차) 서원 보존ㆍ관리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1.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서원 관련 자료를 일괄 정리한 자료집을 발간한다.2.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3. 서원별 특성과 이에 따른 활용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4.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수리 등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한다.5. 상시관리 및 보존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한다.
제2장 기초조사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관리단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서원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모든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 기초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원 역사와 제향인물 자료, 역사문화 자료, 건축문화 자료, 경관, 그리고 무형의 의례와 구비전승 자료를 망라하도록 한다.
가. 역사문화자료1) 사회문화적 기능별로는
① 교육, 강학
② 제향의례
③ 사족활동(학맥, 정치)
④ 사회교육
⑤ 출판과 도서관
⑥ 문화예술(경관)의 자료가 조사ㆍ정리 되어야 한다.2) 조사 대상 유형별로는
① 유적ㆍ관찬기록
② 서원고문서
③ 제향인물 문집 및 전적
④ 현판, 금석기문
⑤ 교육 ㆍ 제향의례
⑥ 지명, 전설, 일화가 조사ㆍ정리 되어야 한다.3) 서원자료 내용별로는
① 제향 인물 자료
② 연혁 변천 자료
③ 조직과 운영 자료
④ 교육 제향의례 자료
⑤ 서원경제 자료
⑥ 향촌사회사 자료가 조사ㆍ정리 되어야 한다.
나. 건축문화유산 자료1) 건축물 배치조사에서는
① 서원의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
② 시설물(석조 철조, 목조, 다리, 축대 등)
③ 서원 영역 및 일정 주변의 모든 식재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2) 개별건축물 양식과 구조에서는 서원내 모든 개별 건축물에 대해
① 평면
② 입면
③ 단면
④ 주요구조부분 상세
⑤ 공포양식
⑥ 창호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조사 정리되어야 한다.
다. 경관 자료1) 입지 관련 자료는
① 연원과 이동과정,
② 입지 지형유형과 형국2) 전망 관련 자료는
① 문루 강당 기문 및 관련 인물의 시문에 나타난 경관의미 해석3) 경관요소 관련 자료는
① 위요경관의 구성,
② 진입로 구성의 특성,
③ 축선과 대칭구조의 특성,
④ 건축물의 명칭과 의미,
⑤ 연지와 내외 수로(구거) 특성,
⑥ 안마당의 경관구성,
⑦ 수목식재 특성,
⑧ 서원 주변 장소 경관과 관련 시문2. 서원 일곽에 대한 기초현황도면 작성과 현황사진 촬영을 하며, 주요 건물에 대하여는 정밀실측도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원 내의 주요 특징이나 기타 조사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한다.3. 서원 내의 시설물과 주변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4. 과거의 수리실적 등을 조사한다.
제9조 (기초조사 수행자) 기초조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별,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1. 사회 문화적 기능별 분류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교육, 강학, 제향의례, 사족활동(학맥, 정치), 사회교육, 출판과 장서, 문화예술(경관)2. 유형별 분류는 별표 1의 항목과 같다.3. 내용별 분류는 별표 2의 항목과 같다.4. 기초조사는 서원의 주요연혁, 제향인물, 유적 소장자료현황, 정비ㆍ보수ㆍ복원일지, 지원사업 활동개요, 운영조직 및 재산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서원 자료집 발간
제11조 (서원 조사자료의 활용) 관리단체는 기초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서원 자료집(서원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 (서원지 편찬 수행자)
① 서원, 연구자, 활용자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야별 서원 연구자(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집필한다.
③ 해당 지역 교육, 활용자가 자문 등 학제적 공동 참여한다.
제13조 (서원지 편찬의 범위) 기초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원지를 편찬한다.
제14조 (서원지의 활용)
① 편찬된 서원지는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기본적 사료가 된다.
② 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소재 등 효율적 활용의 최우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상시관리 및 활용
제15조 (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서원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정기점검)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수시점검 내용을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원 전체의 현황 및 훼손여부를 점검한다.2. 서원 내 주요 건축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시설과 배면의 배수상태를 점검한다.3. 시설물(탐방로, 조명, 전기시설, 방재시설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4. 서원 내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목 등 주변 환경 상태를 점검한다.5.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점검한다.6.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을 점검한다.7. 낙석 및 유실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8. 배수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다.9. 서원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점검한다.10. 지형 및 지반에 관련된 침하 또는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정기점검범위는 서원 내 외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③ 정기점검은 관계전문가 입회 및 자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④ 태풍,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 서원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에 상황에 대한 보고조치를 하고,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장마기 등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국가유산청과 관리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점검 후 조치)
① 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기타 서원 내ㆍ외부 청결유지 등
②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한을 통한 보존) 관리단체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1. 건물의 훼손이나 기타 출입 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형보존과 관람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2. 기타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원 내 주요 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원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20조 (서원 활용의 기본원칙) 서원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관리단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ㆍ전시ㆍ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3.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1.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2.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3.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4. 서원의 기문((記文), 시문자료의 조사와 해석을 통한 다중매체를 이용한 활용방안 강구
②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1. 서원과 연관된 건축물 외 유ㆍ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2. 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3.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③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1. 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2.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3. 조선사회를 이끈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④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1. 과거식 교육방식2.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
⑤ 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 (서원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① 관리단체는 서원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 및 사용하여야 한다.1. 서원 내 별도로 지정된 단위문화유산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2.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는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여야 한다.4.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 한다.5.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6. 이미 원형을 훼손한 건물은 원형으로 복원한다.7.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8. 인위적으로 변형 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원형을 회복한다.
② 서원 건축물을 사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2.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3.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제23조 (사후평가) 서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사후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계획 및 실적에 대한 비교ㆍ분석2. 참여자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3. 해당서원 문화의 특화 여부, 서원자료의 조사와 활용여부4. 참여인원, 관리인원, 소요금액, 활용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5.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한다.1.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ㆍ관리ㆍ활용방안을 수립한다.2.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3.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4.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ㆍ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2. 서원의 역사 및 관련 자료 정리3. 서원의 건축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4. 서원의 역사성, 정체성, 고유한 가치,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의 개념 설정5. 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분포도6.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7. 활용 및 지속발전 방안
② 서원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1. 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2.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3. 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③ 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ㆍ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④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주기)
① 관리단체는 서원의 특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최소 10년 마다 재수립 할 것을 권장한다.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수리와 보존
제28조 (서원 경관의 보존) 서원 경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고 정비하여야 한다.1. 자연지형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전저후고의 경사지형과 개방적 조망 경관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연지형을 변형하거나 높은 담장, 서원 전면 경관을 변형시키는 과도한 인위적 시설조성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3. 진입경관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계단 설치 등으로 획일적인 진입공간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4. 균형미 중심의 대칭적 경관 조성에 주의하여야 한다.5. 서원의 중정(마당)에는 가급적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략하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후면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다.
제29조 (수리 기본원칙) 서원의 수리 시에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원 내 건축물1. 서원 건축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2. 기존 부재는 최대한 재활용 한다.3.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 한다.4.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한다.
가.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 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나.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다.5. 문화유산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 하여야 한다.6.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7.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원의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8.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여야 한다.9. 공중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 내에 건립할 경우에는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② 서원 주변 건축물1. 주변경관은 현재의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한다.2. 서원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를 실시한다.3. 건축물 외부에 현대식 재료 사용은 가능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재료나 문양으로 서원 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4. 난방기의 실외기 등 난방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켜야 한다.5. 계량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한다.6. 외부 조명등은 전통건축과 어울리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경관 조경1.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 한다.2.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3.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전통조경으로 한다.4. 경관 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야 한다.5. 과거에 조성된 견치석쌓기 등 외래조경 시설물 등은 점진적으로 전통방식으로 정비한다.6. 배수로는 노출형, 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한다.7. 오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8. 배수로 석축은 전통양식으로 정비한다.9.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그대로 정비한다.
④ 편의시설 및 조형물1.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립, 지중화 등 고려)2.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3. 음료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제작, 설치한다.4.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5.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하여 노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6.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제30조 (수리 절차) 수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1. 설계도서의 작성2. 설계승인3. 공사발주 및 시공4.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제31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1. 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2.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3. 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한다.4. 건물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5. 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적는다.6. 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설계감독관)
① 시행청은 설계발주와 동시 설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독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1. 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내용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사전에 설계자에게 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명확히 지시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설계단계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검토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설계도서 작성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설계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4. 설계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설계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5.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설계도서의 승인)
① 시행청은 작성된 설계도서를 성실히 검토한 후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요청한다.
② 시행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시ㆍ도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승인요청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은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검토ㆍ승인한다.
④ 국가유산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서 승인 요청된 설계도서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ㆍ승인할 수 있다.
제34조 (공사발주) 시행청은 국가유산청에서 승인된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한다.
제35조 (공사감독)
① 시행청은 착공과 동시 공사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따라 수리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1. 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을 한다.2. 기술자문 등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의를 전담한다.3. 착공 후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에 착공보고를 한다.4. 적정한 수리기술자, 기능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5.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일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6. 착공과 동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7. 설계변경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8.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에 기술지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9. 준공 후 15일 이내에 준공 관련 서류 및 사진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에 준공 보고를 하여야 한다.10. 기타 시행청에서 정한 조례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준용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시공자의 직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수리업자로서, 시공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리업자가 해당 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1. 수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ㆍ기능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2. 착공 전 구체적 공사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는다.3. 작업일지 및 자재 입출관리장부, 안전관리 대책수립, 공정표 등 공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자재 입출관리장부, 수습자재 관리대장, 재료 분석표, 준공검사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다.5. 재료의 반입 및 반출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6. 화재예방 등 재해 및 재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7. 기록보존을 위하여 수리내용 및 고증조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한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8. 시공 전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 및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리구간에 대한 해체를 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ㆍ사진촬영ㆍ도면작성을 하여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10.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는다.11. 감독관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장기계속공사) 시행청은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1.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문화유산(구체적인 연차계획 포함)2. 5개년 이상의 중장기 추진사업3. 총사업비 규모 30억 이상인 사업4. 고증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
제38조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공사완료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술지도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시공자는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및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나. 기술지도자문단 자문결과 및 고증조사 자료 일체다. 공사일지 등 공사관련 서류 일체라. 수리보고서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3. 준공검사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수리보고서)
① 수리보고서는 시공자의 책임 하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책자와 CD로 제작하여 시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수리보고서는 준공완료 후 전체 공사 과정에 대한 수리공사보고서로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작성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측 등 전문분야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게 할 수 있다.2. 수리보고서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행청에서는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기록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각 3부씩 배포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준용하며, 지정되지 아니한 서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80315
20240513
20260517
부칙 <제452호,2018. 3. 15.>제1조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 2024. 5. 13.>이 지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52
751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