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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1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세계유산정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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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9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제9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위원회’라 한다)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②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③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④ "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⑤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⑥ "등재신청연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⑦ "예비평가"라 함은 운영지침 제122항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심사 전 요구되는 평가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의 탁월한 사례일 것6.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앙,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연관될 것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ㆍ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제2장 잠정목록 등재
제4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3. 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ㆍ관리 계획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등재추진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 유산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 대상에 신청된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등재 범위(지역적 범위)2. 해당 유산의 보존ㆍ관리 현황3.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 여부4. 기타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조사보고서는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자료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조사는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및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산을 직권으로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8조(잠정목록 조정) 국가유산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10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세계유산 예비평가 및 등재 신청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4. 보존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우선등재목록은 2건 내지 4건의 목록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9조의1(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①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예비평가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침에 제시된 예비평가 신청 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 서류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②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주된 부분이 위치한 시ㆍ도지사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ㆍ도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예비평가 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평가 신청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산의 관리를 국가유산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비평가 신청서류를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의1제5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 대상 유산의 예비평가 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를 신청한 다음해 10월 1일까지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해당유산의 최초 예비평가 보고서가 국가유산청에 전달된 시점부터 5년째 되는 해의 2월 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비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제3항에 해당되는 유산의 경우 제9조의1에 따른 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유산 중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①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이 보류(Referral)이고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에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의견이 반려(Deferral) 또는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이고 등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잠정목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고 확장등재를 권고한 유산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보류(Referral)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등재신청 대상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59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3년 내에 해당 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의 지위를 유지한다. ⑤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반려(Deferral)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잠정목록 또는 우선등재목록 등 등재신청 단계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지침 제160항에 따라 제9조의1과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평가는 생략되며,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 및/또는 세계유산센터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⑥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인 경우 운영지침 제158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폐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유산의 잠정목록 신청서를 삭제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해당되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추진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문 및 영문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등재신청연도 전년 8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후 등재신청연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작성하여 등재신청연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동 신청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된 추가자료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실사자 등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등재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등재 신청 철회) 국가유산청장은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가 심사에 대해 권고한 의견을 검토하고, 등재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 보급2.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 제공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연구활동 및 추진2. 제출된 세계유산 신청대상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심사 과정3.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제20조(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ICOMOS한국위원회, IUCN한국위원회, UNESCO한국위원회 등 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들이 수행하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내ㆍ외 홍보 및 보존ㆍ관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다국간 연속유산 또는 월경유산 등재 추진)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따른 다국간 연속유산 또는 월경유산의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적용을 생략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양식 등 준용) 잠정목록 제출서식, 예비평가 및 세계유산 등재 신청 서식 등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1216 20231019 20240108 20240319 부칙 <제228호,2020. 12. 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기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2018. 1. 31.)은 폐지한다. 부칙 <제267호, 2023. 10. 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Inscription)이면서 기한을 정하여 확장 등재를 권고한 유산은 2024년까지 제2조제7항에 따른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제10조에 따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98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28 267 298 332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