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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전승지원과)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승지원금"이란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비 및 수당으로 한다.1. "전수교육지원금"이란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을 말한다.2. "공개행사지원금"이란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3. "장려금"이란 우수 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4. "장학금"이란 전수장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5. "특별지원금"이란 명예보유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6. "위로금"이란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장례위로금과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입원위로금을 말한다.7. "전승활동장려금"이란 전승자에게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포상금을 말한다.8. "추가지원금"이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청장이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전승지원 계획 수립) 청장은 전승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지원금 지급 등)
① 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으로 전수교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유단체 내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장려금을 최대 2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최대 5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에 기여한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는 장례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는 입원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청장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 추가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승지원금 지급시기)
① 청장은 전수교육지원금, 장학금, 특별지원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공휴일 등의 상황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승지원금의 지급 개시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전승지원금의 지급 여부는 해당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위로금, 전승활동장려금, 추가지원금 등의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 청장이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그리고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지원2. 보유단체의 운영3. 전수교육시설의 운영4. 전수교육생의 교육 지원5.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8조(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우수 이수자, 전수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전승지원금의 지원을 일정기간 정하여 중단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청장은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우수 이수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보유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유단체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전수교육지원금 사용 확인)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지원금을 지급 받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제7조에서 정한 용도와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 대하여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출 내역 검토 및 실태 점검 결과 전수교육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전수교육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청장은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전승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부칙
20240523
부칙 <제5호, 2024. 5.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