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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역사유적과)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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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3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조물"은 고건물, 기타 시설물, 관람과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을 말한다.2. "고건물"은 사당, 정려, 고택, 비각 등 목조건축물을 말한다.3. "기타 시설물"이란 배수로, 담장, 석축, 석조물, 홍살문 등을 말한다.4. "관람과 활용 건축물"은 안내시설, 전시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5. "방재 시설물"은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기, 소화기, 소화전 등),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 등 방재 관련 시설을 말한다.6. "조경관리"라 함은 수목, 잔디, 지피식물,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물을 포함한다), 연지, 관람로 등을 유지ㆍ관리함을 말한다.7. "촬영"이란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 풍경, 인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말한다.8. "장소사용"이란 관람 목적 외에 행사, 회의, 수학(학술연구, 수업) 등의 사유로 특정 구역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건조물 보존ㆍ관리
제1절 고건물 보존ㆍ관리
제3조(고건물 관리)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ㆍ제거한다.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조(기타 시설물 관리) 각 기관은 기타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관람 지역에 있는 담장의 경우 줄눈, 기와 등의 훼손 부위를 보수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동결, 해빙 등으로 지반이 내려앉거나 담장과 석축이 넘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조치한다.3. 석조물의 이완 및 균열, 침하, 기움, 손상 부위 등은 보수하고 곰팡이, 이끼류, 지의류 등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조치한다.4. 기타 시설물은 각 기관에 따라 시설물 배치가 서로 다르므로 구간을 나누어 점검하고 나눈 구간도 배치도에 표기하여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제2절 관람과 활용건축물 유지ㆍ관리
제5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관람과 활용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건축물 주변 배수로 등에 퇴적물이 쌓여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2. 석축 등이 균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한다.3. 겨울철 동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동파 방지 열선 점검 및 제수변 점검 등)를 실시하고, 집수정을 청소하며,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4.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이나 장식물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나 낙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5. 건축물의 노후 및 열화(熱火)로 인한 방수 성능의 저하를 막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나 창틀 주변의 고무 충진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6. 지붕에서 물이 샐 때에는 적절한 방수 조치를 취한다.
제6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전시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영상 등 전시 시설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관람 동선 및 피난 유도등은 관람객이 대피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한다.4. 조명 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5. 전시관 내 출입문 등은 관람객이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 기관은 관리 사무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관리 사무소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관리 사무소 건물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유지ㆍ관리한다.4. 관리 사무소의 지하층은 우기에 난방과 환기를 적절히 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등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집수정, 배수펌프 등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③ 각 기관은 화장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화장실 내 비품 유무 확인, 악취 제거 등을 위해 매일 청소를 한다.2. 화장실 내부 시설물의 부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3. 청소 도구는 도구함에 보관하여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며, 도구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4. 비가 올 때에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닦아준다.5.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열기는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6. 정화조의 청소와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악취의 역류와 해충의 서식을 방지한다.7. 여름철에는 화장실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3절 방재 시설물 유지ㆍ관리
제7조(일반 관리) 각 기관은 방재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상황실 안에 방재 시설 배치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숙지한다.2. 화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자체 및 관계 기관(소방서 등) 합동 훈련(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3. 인화성 물질(유류 등), 위험물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건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건조물 주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관리한다.
제8조(유형별 중점 관리)
① 각 기관은 소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각 기관장은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소방 계획에 따라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3. 소방시설(미분무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화재 감지기 등)은 점검ㆍ보수 등을 실시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한다.4. 소화기는 고건물 안팎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위치 표지를 부착하며, 약재 충약 및 압력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다. 특히 바깥에 둔 소화기는 비, 눈 등을 맞지 않도록 조치한다.5. 모든 직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6. 이동식 소화 설비(불도리, 살수차, 등짐 펌프 등)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7. 소화 설비(옥외 소화전 및 방수총)는 호스, 관 부속, 밸브류 등의 부식, 변형, 손상, 누수가 없게 하며 소화전 표시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8. 자동 소화 설비(미분무)의 펌프실(실린더실) 및 밸브, 제어반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9. 동절기에 소화 배관, 펌프실 등의 소화 설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열선, 전열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한다.10.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각 기관은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1. 각 기관장은 종합경비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게 한다.2. 폐쇄회로화면(CCTV)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ㆍ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비치하고 관리한다.3. 종합경비시스템의 장비나 부품이 고장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4. 종합경비시스템, 프로그램 등은 주야간 근무자가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조치한다.5. 종합경비시스템 관리 전문 위탁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③ 각 기관은 전기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1. 분전반의 분기회로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는 전기안전공사나 전기 면허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2. 누전차단기 등 고장 난 전기 설비는 즉시 수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3. 멀티콘센트는 전기 안전 규격품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배선은 철거한다.4. 멀티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 배선이 집기류 등에 눌리지 않게 관리한다.5. 전기 공사는 전기 공사 면허 소지자나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지 시험한 후 사용한다.6. 피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낙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한다.7.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안전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제4절 건조물 조사ㆍ점검과 기록 작성
제9조(조사ㆍ점검)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고건물의 기단ㆍ초석의 침하 여부, 목부재(기둥, 보, 창방, 평방, 도리, 공포, 처마 등)의 이완ㆍ부식 여부, 단청의 탈락ㆍ변색 여부, 벽체의 균열과 배부름 및 창호의 훼손 여부, 바닥ㆍ천장의 유지ㆍ관리 및 지붕기와의 파손ㆍ탈락 여부 등을 별표1의 고건물개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한다.2. 기타 시설물은 별표2의 기타시설물점검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한다.3. 해빙기(2월~4월) 및 장마, 태풍(6월~10월) 기간에는 별표3의 풍수해시설물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4. 화장실은 바닥의 물기, 세면기와 거울의 청결 상태, 변기 위생 상태, 비누와 휴지 보충, 휴지통 비운 상태 등을 별표4의 화장실점검표에 따라 매일 점검한다.5. 소화기 점검은 충진 압력 상태, 안전핀 봉인 상태, 외관 상태, 약제 응고 여부 등을 소화기에 부착된 별표5의 소화기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6. 옥외 소화전, 펌프실, 자동화재탐지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별표6의 소방시설점검표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7. 종합경비시스템 점검은 영상 표출 상태, 영상 녹화와 영상 기록물 보유 상태, 화재 감시와 열화상 영상 분석(카메라, 온도 그래프 등) 등을 별표7의 종합경비시스템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한다.8. 전기 시설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관련법 인증 전기 제품 사용 여부, 수분 접촉 여부 등을 별표8의 전기시설점검표에 따라 매월 점검한다.
제10조(일지 및 기록 작성ㆍ관리)
① 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화면(CCTV) 감시, 화재 감지 수신반 작동 이력 등 상황실 근무 결과를 별표9의 상활실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2. 줄눈 보수, 파손 기와 교체,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등 고건물, 관리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 건조물에 대한 경상 관리는 별표10의 경상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3. 기관 내 고건물의 현황 및 기록 관리는 별표11의 고건물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4. 소화기 점검 관리 기록은 별표12의 소화기점검관리기록부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 기관은 조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발주 등을 관리ㆍ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각 기관장은 고건물과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13의 고건물보수정비대상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 부서에 요청한다.
제3장 수목관리
제1절 조경관리
제11조(조경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조경관리를 하여야 한다.1. 쇠약목의 시비 등 수세회복 조치2. 수목 병충해의 예찰 및 방제3. 굳어진 지반의 흙 고르기 등을 통한 식생의 수세 회복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목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관리5. 수종갱신지역 또는 어린나무 육림지역에서의 덩굴류제거, 풀베기작업, 불필요한 어린나무 및 지피식물 정리 등6. 경관에 부적합한 외래수목 및 속성수 등 흉고직경 6㎝미만의 수목과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 조치7. 수형의 개선과 설해, 자연낙지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 정리8. 연못의 수질개선 및 수생식물(연, 창포 등) 식재ㆍ제거와 관리9. 잔디가 죽거나 세력이 약한지역의 보식 및 유지 관리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1. 수목의 이식(위치변경) 또는 보식행위2. 수목의 벌채, 지피식물 또는 토석 채취 행위3. 기타 수목에 유해한 행위(수목의 복토ㆍ답압 및 수형을 강전지하는 행위 등)와 경관 저해 행위4. 연못, 수계, 관람로, 도로 등의 형질변경5. 괴석 등 조경물의 제거ㆍ이동 및 현상변경6. 죽은 수목 및 자연재해 피해목, 위험목(넘어진 나무, 낙지 등 안전사고 예방)의 제거
제12조(활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지도 및 점검)
① 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1. 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2. 수세진단ㆍ회복 및 수형개선 등3. 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표14의 천연기념물점검표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표15의 농약취급관리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
제14조(수목대장 및 도면)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목관련 대장 및 도면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수목은 별표16의 산림입목죽대장 작성ㆍ비치2. 그 외 국가유산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내 수목 등은 별표17ㆍ 별표18의 수목대장과 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 작성ㆍ비치
제15조(수목증감 보고)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2. 증가사유별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3. 경관수목의 수종별 명세서
제2절 산불예방
제16조(산불예방 계획 수립) 각 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기관 실정에 맞도록 산불 또는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산불예방 활동)
① 각 기관의 장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상황실 등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산불예방 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방화림ㆍ방화선 등 구축ㆍ정비)
① 각 기관의 장은 주변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화림 및 방화선 등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화림 및 방화선 구축 시에는 국가유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조(산불방지 시설 등의 점검)
① 각 기관의 장은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산불 진화장비, 관리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별표19의 산불(화재)예방점검표에 따라 각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농약관리
제20조(관리자의 책임)
① 각 기관의 장은 농약 취급관리를 위하여 농약취급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약제의 선택과 수불, 조제,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1조(농약 관리)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약을 구입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농약은 유효성분, 사용농도 및 대상병해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전량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사전에 병충해 방제요령 및 방법 등을 습득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3. 농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농약 수불관리를 하여야 한다.4. 농약 수불과 사용 시에는 사용일, 장소, 사용목적, 사용량 등은 별표20의 농약 수불ㆍ사용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5. 사용한 농약병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판매ㆍ사용금지 농약의 경우 즉시 반품, 폐기처분하여야 한다.6.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도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은 구입ㆍ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독성 농약으로만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의 경우 농약 사용 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농약 사용) 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농약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통해 농약의 종류, 이름, 적용 대상, 사용 주의사항, 독성 정도, 응급처지 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3. 농약살포 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지역내 농약 살포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관일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여야 한다. 긴급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시간 전ㆍ후에 사용할 수 있다.5. 농약 사용자는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하여야 한다.6. 농약 살포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4절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제23조(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① 각 기관의 장은 주요 병해충 발생조사 시기에 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도별로 관할구역 안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해 예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피해 실태 및 원인2. 수목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3. 그 밖의 수목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제계획면적 및 방제시기의 적정여부2. 방제의 방법 및 기술 적용 적정여부3. 농약준비 및 적정농약 구입여부4. 방제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
제25조(방제안내)
① 제24조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경우 관람객 등에 안내를 하여야 하며 약제살포의 방법이 아닌 친환경 임업적 방제의 경우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일시, 방제지역 및 면적2. 방제 방법 및 농약 살포방법3. 사용농약 및 사용농약 수량4. 문의처 등 기타 유의사항 등
제26조(병해충 방제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후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하는 등 관람객과 지역주민이 방제지역에 들어가거나 약제가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유적 관람 등
제1절 공 개
제27조(공개)
① 유적관리소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경우에도 모든 유물과 시설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유적관리소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28조(공개시간)
① 유적관리소의 일일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겨울철(11월~2월)에는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적관리소의 장이 유적관리소의 특성에 맞게 일일공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 제한시간은 일일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
제29조(공개 제한 등)
① 유적관리소장은 제27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관람중지 등)
① 유적관리소의 장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운동ㆍ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7.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유적관리소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유적관리소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유적관리소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공개 제한의 예외)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1. 학술조사 및 국가유산의 수리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확인증)
① 유적관리소 관할 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당해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제2절 안내해설 등 서비스
제33조(서비스의 제공)
① 유적관리소의 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체험, 공연 및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각 유적관리소의 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안내근무)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일지를 유적관리소의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소속 유적관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유적관리소의 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촬영
제35조(촬영허가) 유적관리소 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신청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촬영으로 구분한다.
제37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삭제
제38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37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① 유적관리소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ㆍ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3. 중요시설물 일원에서의 촬영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6.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0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35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한다.
제41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2조(촬영허가 취소 등)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1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할 때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촬영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1.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삭제3.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4절 장소사용허가
제46조(장소사용허가) 유적관리소 안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유적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유적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유적관리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유적관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① 유적관리소장은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0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다례 및 제향행사와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는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1조(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4의 장소사용허가가이드라인2. 국가유산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2조(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① 유적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51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4.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할 때
② 유적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1.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2. 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3.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제53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 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이 제27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28조에 따른 공개 제한시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공개 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유적관리소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한다.
제54조(장소사용요금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1.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며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2. 의례 재현 등 공익목적의 장소사용3. 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또는 유적관리소의 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제55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해당 유적관리소의 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 등록한다.1.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3.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국가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5장 기타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고건물개별점검표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기타시설물점검표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풍수해시설물점검표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화장실점검표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소화기점검표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소방시설점검표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종합경비시스템점검표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전기시설점검표별표 제8호 PDF 서식 파일
- 상황실관리일지별표 제9호 PDF 서식 파일
- 경상관리일지별표 제10호 PDF 서식 파일
- 고건물기록부별표 제11호 PDF 서식 파일
- 소화기점검관리기록부별표 제12호 PDF 서식 파일
- 고건물보수정비대상조사서별표 제13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점검표별표 제14호 PDF 서식 파일
- 농약취급관리점검표별표 제15호 PDF 서식 파일
- 산림입목죽대장별표 제16호 PDF 서식 파일
- 수목대장(교목류)별표 제17호 PDF 서식 파일
- 수목대장(관목류)별표 제18호 PDF 서식 파일
- 산불(화재)예방점검표별표 제19호 PDF 서식 파일
- 농약수불·사용대장별표 제20호 PDF 서식 파일
- 삭제별표 제21호 PDF 서식 파일
-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37조 및 제41조 등 관련)별표 제22호 PDF 서식 파일
- 장소사용요금표(제47조 및 제53조 관련)별표 제23호 PDF 서식 파일
-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47조 및 제51조 등 관련)별표 제24호 PDF 서식 파일
- 확인증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안내일지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촬영허가서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장소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장소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국가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190225
20191015
20240108
20240319
20240517
20260517
부칙 <제489호,2019. 2.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2019. 10.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24. 1. 8.>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 2024. 3. 19.>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2호, 2024. 5. 17.>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89
505
686
7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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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