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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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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0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1. 헌법 제23조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3. 문화유산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4. 자연유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42조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9. 건설공사 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이하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이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으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적용하며 허용기준이 되는 행위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을 따른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제5조(허용기준 마련)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이 때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 지역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유산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과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1. 허용기준안은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2. 허용기준안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3. 허용기준안은 국가유산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4. 허용기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허용의 요건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유산법 제13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500미터를 초과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1. 국가지정유산(면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 등) 내에 국가지정유산(점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고택 등)이 위치할 때2. 국가(시도)지정유산 내에 시도(국가)지정유산이 위치할 때3. 임시지정유산 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4.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
④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허용기준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허용기준안 작성은 국가유산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 방식은 (별표 1)을 따른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수렴은 20일 이상 실시하되, 일반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단, 기존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용어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이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허용기준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 후 1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③ 허용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국가유산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ㆍ처리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년2회(상반기 7.31.까지, 하반기 다음해 1.31.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어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로 처리한 경우2.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영향검토 결과 영향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3.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자체 처리한 경우
제12조(허용기준의 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조정(확대ㆍ축소 등) 되었거나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조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 현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후 조정내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
③ 국가유산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조정 요청에 따라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국가유산의 허용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허용기준의 조정 절차는 동 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현황조사 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국가유산마다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안 작성 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현황조사는 (별표 2)의 세부조사항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1. 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정보2. 국가유산 주변 현황3. 관련법규 비교ㆍ분석4. 기타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5. 허용기준 조정 시 추가검토사항
제15조(조사방법)
① 국가유산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ㆍ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최근 5년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행위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 해당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 국가유산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국가유산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ㆍ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안 작성
제17조(일반사항)
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2. 국가유산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예시> 건축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3. 건축물 등의 높이는 ‘미터’로 통일한다.4.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 : 3 이상인 지붕 형태를 말하며, 경사지붕의 경사도가 2종류 이상일 경우 각각의 경사율이 10 : 3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비경사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8 이하이어야 한다.
④ 매장유산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
① 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 5)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공통사항)
①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 및 해당 국가유산의 입지환경에 따라 구역별로 공통사항을 선택 적용한다.
② 허용기준 공통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20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구역경계선의 해석)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허용기준 상 두 구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허용기준의 적용)
① 고시된 국가유산별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영 제21조의2 제2항제1호 각 목의 행위 중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용 고시된 공통사항을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인허가 절차(영향검토 포함) 이행 대상으로 본다.
제23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제24조(준용규정) 시ㆍ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함) 및 시ㆍ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포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에 관하여는 동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본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현황 조사 내용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허용기준 공통사항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국가유산 주변 건축협의 및 자체처리 등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90828
20091214
20091217
20101116
20110401
20140311
20141215
20150630
20160429
20171218
20201204
20211019
20221130
20231031
20240517
20241227
20260517
부칙 <제165호,2009. 8. 28.>(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정)<제189호,2009. 12. 14.>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09. 12. 17.>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칙 <제220호,2010. 11. 16.>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칙(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등 일부개정) <제228호,2011. 4. 1.>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4. 3. 11.>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4. 12. 1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동 지침이 고시ㆍ시행되기 이전에 수립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건축물 등의 높이가 ‘층수’와 ‘미터’로 병기된 경우, 이를 ‘미터’ 표기로 통일한다.
부칙 <제356호,2015. 6.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16. 4.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17. 12.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20. 12.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21. 10.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 2022. 11.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23. 10.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2호, 2024. 5. 17.>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2024. 12. 27.>이 훈령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65
189
192
220
228
316
430
356
399
449
551
580
622
652
2
18
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