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6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아래에서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1. 사적 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2. 사적 지정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3. 사적 지정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4. 사적 지정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ㆍ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ㆍ도」+(시ㆍ군ㆍ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5. 국가를 상징하는 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6. 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7.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속유산의 본명칭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지역ㆍ문중ㆍ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4. 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ㆍ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가.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또는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 "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가. 궁궁(터), 전전(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가.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 등을 "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수중유적은 "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기타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가.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옛무덤(군)은 "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제사ㆍ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가. 인물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사건유적은 "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연속유산의 지정명칭) ① 연속유산은 아래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둘 이상의 유산을 말한다.1. 연속유산에 포함되는 각각의 유산(이하 "구성요소"라 한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2. 구성요소는 연속유산의 가치에 기여하여야 하며 상호간 관계성ㆍ연결성 등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여야 한다.3. 구성요소의 규모는 전반적인 관리 측면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유산의 명칭은 구성요소별로 "본명칭 - 부명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하며 각 명칭의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1. 본명칭 : 구성요소에 공통으로 부여하는 명칭으로 구성요소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부명칭 : 이 지침에 따라 구성요소별 특징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제8조(지정명칭 변경절차) 제2조에서부터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0818 20160609 20220610 20240108 20240319 부칙 <제102호,2011. 8. 18.>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6. 6. 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2022. 6. 10.>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2024. 1. 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 2024. 3. 19.>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02 167 255 296 330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6입니다.
Q.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