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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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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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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하며, 기준ㆍ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ㆍ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식품 원료 추가 등 식품 원료 목록을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ㆍ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ㆍ도입 필요
2)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명칭, 분류,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amaensis) 등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3)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ㆍ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4)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5건)
6) 명칭, 분류 및 사용부위 등 식품원료 정비(264건)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15) 디니코나졸, (17) 디메설파젯, (34) 디티아논, (37) 디페노코나졸, (39) 디플루벤주론, (40) 딤프로피리다즈, (42) 루페뉴론, (47) 만데스트로빈, (48) 만디프로파미드, (54) 메코프로프, (55) 메타미도포스, (62) 메타플루미존, (63) 메탈락실, (67) 메톨라클로르, (71) 메트코나졸, (76) 메틸테트라프롤, (79)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4) 밀베멕틴, (86) 발리다마이신에이, (87) 발리페날레이트, (96) 벤타존, (97)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101) 뷰타클로르, (105) 브로플라닐라이드, (113) 비펜트린, (119) 사이아조파미드, (120)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1) 사이에노피라펜, (122) 사이클라닐리프롤, (123)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125) 사이퍼메트린, (126) 사이프로디닐, (129) 사이플루트린, (131) 사이할로트린, (136) 설폭사플로르, (138) 세톡시딤, (139) 스트렙토마이신, (140) 스피네토람, (142) 스피로디클로펜, (143) 스피로메시펜, (144) 스피로테트라맷, (146) 스피록사민, (153) 아미설브롬, (154) 아미트라즈, (155) 아바멕틴, (156) 아사이노나피르, (158) 아세타미프리드, (160) 아세페이트, (162)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3) 아이소티아닐, (164) 아이소페타미드, (168) 아이소피라잠, (171) 아족시스트로빈, (173) 아크리나트린, (174) 아피도피로펜, (177) 알라클로르, (180)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82) 에타복삼, (187) 에톡사졸, (200) 엠시피에이, (211) 옥사티아피프롤린, (212) 옥솔린산, (213)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22) 이미녹타딘, (234) 이프플루페노퀸, (237) 인독사카브, (238) 인피르플룩삼, (239) 일-나프탈렌아세트산, (245) 카벤다짐, (249) 카탑, (259) 크레속심메틸, (262)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6) 클로르페나피르, (269) 클로르플루아주론, (273) 클로티아니딘, (278) 테부코나졸, (279) 테부페노자이드, (280) 테부펜피라드, (284) 테트라닐리프롤, (290) 테플루트린, (298) 트리아디메폰, (30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10) 트리플루미졸, (316) 티아클로프리드, (317) 티아페나실, (333) 페노뷰카브, (336) 페녹사프로프-에틸, (341) 펜디메탈린, (344) 펜뷰타틴옥사이드, (345) 펜사이큐론, (352) 펜티오피라드, (355) 펜프로피딘, (358) 펜피라자민, (368) 폭심, (375) 프로클로라즈, (378) 프로파모카브, (388) 플로니카미드, (390) 플로릴피콕사미드, (391) 플로메토퀸, (392) 플루디옥소닐, (395) 플루미옥사진, (396) 플루벤디아마이드, (397) 플루설파마이드, (401) 플루아지남, (402) 플루아지포프-뷰틸, (404) 플루오피람, (407) 플루옥사피프롤린, (408) 플루인다피르, (412) 플루티아닐, (414) 플루페녹수론, (415) 플루피라디퓨론, (417) 플룩사메타마이드, (418) 플룩사피록사드, (420) 피디플루메토펜, (423) 피라지플루미드, (425) 피라클로스트로빈, (428) 피리다벤, (431) 피리데이트, (438) 피리벤카브, (443) 피메트로진, (444) 피카뷰트라족스, (445) 피콕시스트로빈, (448) 피플루뷰마이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ㆍ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
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2)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4., 제8. 4. 4.1, 제8. 4. 4.3, 제8. 4. 4.4 4.4.1, 제8. 4. 4.5, 제8. 4. 4.7, 제8. 4. 4.8, 제8. 4. 4.9, 제8. 4. 4.10, 제8. 4. 4.11, 제8. 4. 4.12, 제8. 4. 4.13 4.13.2, 제8. 4. 4.14 4.14.1, 제8. 4. 4.15, 제8. 4. 4.16, 제8. 4. 4.17, 제8. 4. 4.18, 제8. 4. 4.19, 제8. 4. 4.21, 제8. 4. 4.22, 제8. 4. 4.23, 제8. 4. 4.24, 제8. 4. 4.25, 제8. 4. 4.26, 제8. 4. 4.27, 제8. 4. 4.28, 제8. 5. 5.1 5.1.4, 제8. 5. 5.3 5.3.3,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2 7.1.2.4, 제8. 7. 7.1 7.1.2 7.1.2.20, 제8. 7. 7.1 7.1.2 7.1.2.21, 제8. 7. 7.1 7.1.3 7.1.3.32, 제8. 7. 7.1 7.1.3 7.1.3.43, 제8. 7. 7.1 7.1.3 7.1.3.54, 제8. 7. 7.1 7.1.3 7.1.3.91, 제8. 7. 7.1 7.1.3 7.1.3.92, 제8. 7. 7.1 7.1.3 7.1.3.93, 제8. 7. 7.3 7.3.1 7.3.1.8, 제8. 8. 8.3 8.3.60, 제8. 8. 8.3 8.3.76, 제8. 9., 제8. 10. 10.1 10.1.5]
1) 식중독균의 신속ㆍ정확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으로 불검출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의 분자생물학적 시험법 신설 및 일부 시험법 명확화 등 개선
2)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
4)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ㆍ개정
5)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시험법,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
6)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7)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
8)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Q.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