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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역사유적과)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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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발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3. "건설공사"란 「문화유산법」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4.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5.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지표조사"란 매장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전 사전에 진단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7. "유존지역 평가"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8. "영향검토"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발계획의 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특성을 반영2.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계획3. 개발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 및 관리계획 수립
제2장 사전영향협의
제5조(적용대상)
① 사전영향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개발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1. 개발계획부지 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2.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3.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의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상 개발계획의 입안ㆍ승인ㆍ인가ㆍ허가ㆍ수립ㆍ지정ㆍ결정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별 법률에서 영 별표1의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입안ㆍ승인ㆍ인가ㆍ허가ㆍ수립ㆍ지정ㆍ결정 등을 의제하거나 간주하고 있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대상으로 보아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1. 토지 측량 등으로 개발계획부지 경계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변경된 경우2. 개발계획부지 면적이 5% 이내로 변경되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3.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기존의 개발계획 부지 내 시설물의 결정(변경)을 하려는 경우
제6조(사전영향협의 요청)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전영향협의 요청 시기가. 개발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나.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타 행정기관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권자)이 승인 등을 하기 전다. 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권자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3. 사전영향협의 첨부서류가. 개발계획(안)(개발계획의 목적, 주요 개발내용,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규모,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제7조(사전영향협의의 검토)
① 매장유산 조사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필요성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이라 한다) 내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2.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보존지역이 감소할 경우 적정성 여부3.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성 여부4.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호 조치의 필요성, 보호 방안의 적정성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에 걸리는 기간 등은 사전영향협의 회신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2.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영향협의 요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영향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협의내용은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제시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2. 조건부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또는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3. 재검토 요청: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 등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계획의 입지ㆍ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재검토 요청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2. 해당 계획의 입지, 규모, 내용, 시행시기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3장 영향진단
제11조(영향진단의 의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게 영향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향진단을 의뢰할 수 없다.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ㆍ운영하는 진단기관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진단기관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 호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영향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영향진단의 실시기준)
①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절ㆍ성토(흙깎기ㆍ땅쌓기)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매장유산에 영향이 없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영향진단을 유예한다.1. 기존 건축물 상부에서 시행하는 공사2.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2m 미만의 성토3.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조
③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는 생략한다.
④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이 있는 행위로 결정되어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절 지표조사
제13조(지표조사 대상 면적의 산정)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 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2.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선하지(線下地) 면적3. 매장유산 유존지역
③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표조사는 제13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기준을 참고한다.
제15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에는 「매장유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16조(시ㆍ군ㆍ구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
① 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대상 지역의 명칭2. 지표조사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4.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정한 경우 그 고시문을 공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유존지역 평가
제17조(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영향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 2인이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 평가 결과는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사업시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평가 중「매장유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④ 유존지역평가의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18조(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에서의 영향진단)
① 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진단 검토기관이 마련된 보존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유존지역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 내인 경우 영향진단은 생략하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시행한다.
③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 관련 부서에서는 법 제13조 및 영 제11조, 규칙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과,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 할 것을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고도화 지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1. 기 시행한 지표조사보고서에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2. 지표 형질변경 수반의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관정 개설, 이와 유사한 사업 등 참관조사 외 보존조치 방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 시행한 매장유산 조사 결과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되었어도 참관조사 실시
제19조(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① 건설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진단 대상 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영향검토
제20조(영향검토의 절차 및 방법)
① 영향진단 중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건설공사 시행 지역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실시할 경우 「문화유산법」 제13조 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건설공사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는 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하되, 관계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영향검토 시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의 허용기준이 통합고시 된 경우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두 지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정유산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⑤ 영향검토의 비용은 별표6에 따른다.
제4절 영향진단보고서
제21조(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① 검토기관은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보완은 2회 요청 가능하며, 보완 제출된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유존지역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1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가유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④ 영향검토 결과 관계 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영향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의견서 내 ‘저감조치 방안’ 기재를 확인하여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조치가 없거나 건설사업 시행자가 저감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행위를 영향있는 행위로 결정하고, 행위허가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⑤ 제5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이 적정하더라도 행위허가를 득한 후 영향진단 검토 결과 ‘적정’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행위허가 불허 시에는 영향진단보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2조(영향진단 검토의 재위임 등)
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진단보고서의 검토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의 영향진단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위임기관이 영향검토를 포함한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를 실시한다.
③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에 대한 진단보고서는 해당 지역을 고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를 실시한다.
제23조(영향진단 보고서의 작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표조사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
② 매장유산 조사 결과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시행"으로 평가한다.
③ 영향검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작성한다.1.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마련된 「문화유산법」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2. 제1호의 행위기준 초과 여부3.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지 여부
제24조(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할 때 매장유산조사에 대한 적정 여부와 영향검토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각각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는 제출된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보완 및 반려하여야 한다.
③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시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영향진단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영향진단을 수행한 진단기관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향진단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영향검토 실시2.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되어 영향검토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검토 실시(국가유산청 고시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고시된 경우 포함)3.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나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의견을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향진단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영향진단 보고서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영향진단 중 매장유산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진단기관은 영향진단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8조(영향진단 저감조치 이행 결과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장유산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굴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건설공사가 시행된 경우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획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계획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약식영향진단
제29조(약식영향진단의 실시)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신청 전에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영향진단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 (약식영향진단의 생략)
①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등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지정유산에 영향이 있는 행위로 결정되어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31조(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작성)
① 약식영향진단에 참여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제23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시, 각 검토항목 해당 여부 및 그 판단 이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검토항목을 종합하여 영향 여부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개진하고,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약식영향진단 결과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우려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건설계획의 허가절차 이행 (협의 처리)2.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의 허가절차 이행하도록 안내
제34조(약식영향진단 등 검토 결과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ㆍ도지정유산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진단기관에서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하여 수행할 경우,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할 경우 비용, 시기, 구체적 방법 등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유산 현황 등을 고려,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받아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지정유산의 특성2. 해당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3. 그 밖의 특이사항(건설공사 지역과 지정유산과의 관계, 기존 허가 사항 등)4.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내용 (도면 포함)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을 초과한 범위6.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7.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종합 및 진단기관의 의견
제37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될 수 있다.1. 관계전문가 선임 및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2. 진단기관의 약식영향진단 보고서 작성 비용3. 진단기관의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 비용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행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근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영향진단 대가 기준
제38조 (적용)
① 이 대가 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진단기관에 영향진단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2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하는 경우 별표 6의 영향검토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 (대가 산출의 원칙) 영향진단 용역의 대가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0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7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 직접경비 중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43조(학술료) 학술료는 영향진단용역을 수행하는 진단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44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45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46조(기타사항)
① 영향진단 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7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향진단 완료신고서를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14조) 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지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5조)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유존지역평가 참여인원수별표 제5호 PDF 서식 파일
- 영향검토 대가기준별표 제6호 PDF 서식 파일
- 직접경비 산출방법(제42조 제1항)별표 제7호 PDF 서식 파일
-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대리인 위임장(제24조)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 보고(제34조 제2항)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407
20260517
부칙 <제2026-38호, 2026. 4.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026-38
2026-56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