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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농림축산검역본부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1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① 콜롬비아 검역당국(ICA)은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 생과실"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 최소 월 1회 이상 콜롬비아 검역당국의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한다.
나. 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확 2개월 전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7일마다 낙과를 제거하여야 한다.2.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은 콜롬비아의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SMFPF)"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지중해과실파리 저 발생(과실파리 검출 수/트랩/일(day)≤0.5마리)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트랩조사를 위하여 Jackson trap(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한다.
다. 트랩은 20 ha 당 1개를 설치한다.
라. Trimedlure는 6주에 1회 교체한다.
마. 트랩은 아보카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주 1회 확인한다.
바.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출과수원을 저발생 기준 이하로 30일간 유지될 때까지 대한국 수출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에서 제외된 수출과수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3.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Heilipus lauri, Heilipus trifasciatus에 대해 다음 각 목과 같이 과일 절개검사를 포함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가.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 최소 월 1회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각 수출과수원별로 면적에 따라 아보카도 나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 15주2) 수출과수원 면적이 10ha 초과하는 경우 : 면적(ha)×0.1×15주다. 만약 H. lauri나 H. trifasciatus가 수출과수원에서 검출된 경우, 관련된 수출과수원은 즉시 수출을 중단한다. 수출 중단은 시즌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1차 시즌: 2월~7월, 2차 시즌: 8월~1월). 이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즉시 검역본부에 수출 중단 과수원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매 수출 시즌 한 달 전에 해충 모니터링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별표 2)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수행 이후 수출과수원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될 과수원에서 생산된 아보카도의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 과수원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
①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매년 제4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창문과 환기구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2. 출입구에는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3. 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수출선과장 내에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과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선과장 목록(별표 3)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선과장 목록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될 수출선과장에서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출이 개시되기 전에 그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2.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와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3. 선과 과정을 통해 상처과, 미성숙과,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② 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1.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2. 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3.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③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봉인)
①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취된 표본 중 50개 이상의 과일을 절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H. lauri 및 H. trifasciatus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고 검출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H. lauri 및 H. trifasciatu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처리하고,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의하여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제거되고, 검역본부가 승인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아보카도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 검출 정보를 한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한국 수출용 선박 화물은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콜롬비아 검역당국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콜롬비아 검역당국 스탬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할 수 있다.
제7조(식물검역증명서)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제6조에 따른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이름 또는 등록번호2. 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3. 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4. "동 화물은 검역결과 Ceratitis capitata, Heilipus lauri 및 Heilipus trifasciatus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shipment is inspected and free from Ceratitis capitata, Heilipus lauri and Heilipus trifasciatus")
제8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1. 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적정여부2. 제6조 6항의 봉인상태3. 제5조 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4. ‘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 일부가 파손된 화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폐기ㆍ반송할 수 있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공식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의하여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제거되고, 검역본부가 승인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중단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 중단을 콜롬비아 검역당국에게 공식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 H. lauri 및 H. trifasciatus를 제외한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국외생산지조사)
① 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해당년도의 7월 31일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초청 서신을 통하여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또는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과수원 병해충 관리, 선과장 관리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콜롬비아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또는 검역본부는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콜롬비아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
⑥ 검역본부는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2회 실시한 후, 그 지속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제3조와 관련된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이 고시는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요건 이행에 반복적인 위반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양국 협의를 거쳐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10317
20260520
부칙 <제2021-16호, 2021. 3. 17.>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8호, 2026. 5. 20.>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16
2026-18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한-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국외생산지조사 요건 변경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ㆍ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외생산지조사 관련 요건 수정(제9조 및 제10조)
-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주기를 매년에서 격년으로 변경
-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 시 조치사항 추가
나. 고시 자구 및 재검토기한 수정(제3조 ∼ 제11조)
- 양국 검역기관 명칭을 국문으로 수정: 검역본부, 콜롬비아 검역당국
- 행정규칙 용어 정비: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Q.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