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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성평등가족부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감사담당관)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은(는) 성평등가족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같은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0525
20230519
20250530
20251001
20260521
부칙 <제171호, 2022. 5. 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 2023. 5.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 2025. 5.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25. 10. 1.>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2026. 5. 21.>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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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감사업무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지원과를 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ㆍ시행(`26.03.24)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업무 주관부서 변경(안 제2조)
o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운영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현행화 함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