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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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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8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보안업무의 관장) 보안업무는 본청의 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은 이와 유사한 기능의 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부서를 지정하여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제4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열람"이라 함은 비밀 또는 대외비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가 보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 내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3. "반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8〉4. "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6. "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7.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8. "종합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비밀을 주관과의 비밀보관소에 집중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9. "분산보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을 그 기관의 처리과 단위로 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10. "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11. "처리과 비밀보관책임자"(이하 "과 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의 각 과 또는 각 부서의 비밀 보관책임자를 말한다.12. "암호자재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를 말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 통제와 적절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1차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차 기관은 1차 기관에서 지원한다. 능관리소의 보안업무 취급은 조선왕릉지구관리소에서 지원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 2019. 2. 25, 2024. 5. 20.〉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당해 기관의 위원이 된다.〈개정 2005.10.18, 2007. 3.28, 2008. 6. 3, 2009. 5. 29.〉1. 본 청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각 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1. 11, 2015. 7. 8.〉2. 삭제〈2013. 1. 11.〉3. 소속기관 : 당해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며,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직원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1. 1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예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12.>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4.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제공 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보안장비 구입 운용에 관한 사항8. 삭제 < 2024. 5. 20. >9.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 및 안건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2.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 제출권을 가지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제6조(보안담당관)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0. 18, 2007. 3. 28, 2008. 6. 3, 2009. 5. 29, 개정 2017. 6. 12.>1. 본청의 운영지원과장2.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행정운영과장 < 개정 2024. 5. 20.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무과장 〈개정 2013. 1. 11.〉4.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기획운영과장,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개정 2015. 7. 8, 2019. 2. 25, 2024. 5. 20.> <개정, 2026. 5. 11>5.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장,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기획운영팀장〈개정 2013. 1. 11, 2015. 7. 8, 2019. 2. 25, 2024. 5. 20.〉6. 삭제 < 2015. 7. 8.〉7. 칠백의총ㆍ만인의총관리소장, 국립무형유산원장 <개정 2015. 7. 8, 2017. 6. 12, 2019. 2. 25.> <개정, 2026. 5. 11> ②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규정된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12, 2021. 8. 2.>1. 보안업무 점검ㆍ지도 및 감사, 보안교육2. 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점검지표 작성)3.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반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속기관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인수인계근거를 기록하여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7. 6. 12, 2019. 2. 25.〉 ④ 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1. 삭제〈2007. 3. 28.〉2. 삭제 <2019. 2. 25.〉3. 삭제〈2007. 3. 28.〉4. 보안업무인계인수서 사본 1부 ⑤ 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분임보안담당관) ①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본청 각 국의 과장 및 담당관은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 것으로 보며,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2.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직무교육)3. 소관 내 업무에 대한 제반 보안관리사항
제2장 비밀의 분류
제8조(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의 세부분류는 배부된 국가정보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6. 12, 2024. 5. 20.> ②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④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항이 없는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 11.〉
제9조(비밀분류조정) ① 비밀의 분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분류자는 원안 본문 말미에 비밀세부분류지침상의 분류근거(분야ㆍ구분 및 제목 등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관 및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분류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야 하며(분류되지 않은 일반문서 포함), 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란에 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장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분류가 확정된다. ③ 분류착오로 인한 제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④ 비밀문서도 필요시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 규정에 의한 수정 기안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 등급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13. 1. 11.〉
제10조(재분류 검토) ① 규칙 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자(실제업무담당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 2015. 6. 30.〉<개정 2017. 6. 12.> < 개정 2025. 5. 02.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접수된 비밀이 그 내용으로 보아 비밀분류원칙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비밀의 생산기관이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재분류 내용은 생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5. 7. 8, 2024. 5. 20.〉
제11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①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18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17. 6. 12, 2024. 5. 20.〉< 개정 2025. 5. 02.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한다. <신설 2025. 5. 02. > ③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준 다음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2, 2024. 5. 20.〉< 개정 2025. 5. 02. >
제12조(비밀의 직권보관) 삭제 < 2021. 8. 2.>
제3장 비밀의 접수ㆍ발송 〈개정 2015. 7. 8〉
제13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은 규칙 제31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 <개정 2015. 7. 8, 2021. 8. 2.>1. 기관내부 보조기관 상호간의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하고 대외기관이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개정 2015. 7. 8.〉2.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등기우편 또는 문서접수ㆍ발송절차에 의한다. 등기우편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 공문으로 통보하고, 수신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송하고, 접수증 회송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관리한다. < 개정 2015. 7. 8, 2024. 5. 20.〉<개정 2025. 5. 02.〉3. 비밀은 접수와 동시에 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4. 비밀발송은 과 보관책임자가 비밀접수ㆍ발송대장과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주관과에 발송의뢰하며, 주관 과에서는 비밀문서의 분류표시ㆍ예고문ㆍ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한다. < 개정 2015. 7. 8. 〉5. 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간)에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 개정 2015. 7. 8. 〉6. 잘못 접수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송하되, 개봉하여 비밀을 열람하였을 때에는 개봉열람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ㆍ날인 후 다시 봉합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
제14조(비밀접수ㆍ발송대장 사용요령) ①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은 비밀을 보관ㆍ관리하는 과에 비치한다. < 개정 2015. 7. 8. 〉 ②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은 비밀접수대장과 비밀발송대장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 개정 2015. 7. 8. 〉
제15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는 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5. 7. 8. 〉 ②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보관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5. 7. 8. 〉1. 비밀송증과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일치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명시한다. < 개정 2015. 7. 8. 〉2. 비밀접수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에 기재한 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처리할 부서에 알리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 개정 2015. 7. 8. 〉3. 생산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합철 보관한다. < 개정 2015. 7. 8. 〉4.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 개정 2015. 7. 8. 〉5. 비밀송증 및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비밀을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으로 비밀접수증에 갈음한다. 다만, 사송편으로 원거리 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서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 개정 2015. 7. 8. 〉
제16조(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①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소속기관 실시부와 본청 통제부 및 실시부의 각 반별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청과 소속기관 및 대외기관 간에 비밀 등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 개정 2015. 7. 8. 〉<개정 2026. 5. 11> ② 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2015. 7. 8. 〉
제17조(경유문서의 처리) 소속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을 상급관서(본청)에 경유하여 제출한 경우 경유관서에서는 비밀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고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여 비밀문서발송대장에 등재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송한다.〈개정 2013. 1. 11.〉
제18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삭제 < 2017. 6. 12. 〉 ② 삭제 < 2017. 6. 12. 〉 ③ 삭제 < 2017. 6. 12. 〉 ④ 대외비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다. < 개정 2021. 8. 2. 〉 ⑤ 대외비는 사본번호와 예고문은 부여하고,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며, 관리기록부상에도 등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1. 8. 2. 〉
제4장 비밀의 보호 및 보관관리
제19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보관부서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비밀보관용기에는 일반문서 보관용기에 준하여 표시를 하며,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 개정 2015. 7. 8. 〉 ③ 삭 제 < 2017. 6. 12. 〉 ④ 본청의 비밀문서는 당해 소관 과에서 보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 관리상 각 국의 주무과에서 통합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비밀문서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05.10.18, 2007.3.28, 2008.6.3., 2009.5.29. 〉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운영과 < 개정 2024. 5. 20.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무과〈개정 2013. 1. 11.〉3.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기획운영과,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개정 2015. 7. 8, 2019. 2. 25, 2024. 5. 20. 〉<개정 2026. 5. 11>4. 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 < 개정 2013.1.11., 2019. 2. 25.〉5.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궁ㆍ종묘관리소 및 조선왕릉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와 지방문화유산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조실록박물관 < 개정 2013. 1. 11, 2017. 6. 12, 2019. 2. 25, 2021. 8. 2, 2024. 5. 20. 〉<개정 2026. 5. 11>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비밀 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문서의 생산부서는 반드시 비밀보호기간과 함께 공문서 보존기간표에 정한 문서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개정 2017. 6. 12. 〉< 개정 2025. 5. 02. 〉 ② 비밀문서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1. 11, 2017. 6. 12. 〉< 개정 2025. 5. 02. 〉 ③ 이관대상 비밀문서 원본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 〉
제21조(전시비밀관리) 삭제 < 2024. 5. 20. 〉
제22조(비밀보관책임자) ①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한 비밀보관 부서의 장은 따로 발령 없이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17. 6. 12.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는 부책임자 1인을 지정하되, 본청은 비밀 보관부서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 개정 2017. 6. 12, 2019. 2. 25. 〉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 개정 2017. 6. 12. 〉
제23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상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또한 비밀보관담당실무자 교체시에도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 개정 2013. 1. 11. 〉
제24조(보관용기 종류 등) ① 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넷을 사용하고 반드시 이중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중잠금장치 중 하나는 비밀번호자물쇠를 설치하여 열쇠보관 관리상의 취약점을 보강한다. < 개정 2015. 7. 8, 2024. 5. 20. 〉 ② 비밀보관용기 외부에는 일반문서 보관용기와 같이 다음과 같은 관리(반출)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 ③ 삭제 < 2024. 5. 20. >
제25조(비밀보관함 열쇠관리) ① 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를 각 2개(2부) 제작(작성)하여, 그중 1개(1부)는 비밀문서보관책임자가, 1개(1부)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하여 각각 보관한다. < 개정 2015. 7. 8. 〉 ② 자물쇠암호와 열쇠번호는 보관책임자 및 부책임자가 교체되거나 누설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 ①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 개정 2021. 8. 2. 〉1. 비밀보관책임자는 접수, 작성(생산), 분류(재분류 포함), 접수ㆍ발송 등 일체의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ㆍ발송근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2. 같은 내용의 비밀이 2부 이상일 때에는 보관 부수 매 건마다 란을 달리하여 기록한다.3.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비밀을 접수와 생산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혼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접수문서는 청색 또는 흑색, 생산문서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4.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다. 다만, 일제정리, 사용종료,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비밀만을 이기하고, 구관리기록부 및 신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보관책임자 및 보안담당관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비밀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이기 사실과 이기 연월일을 기재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각 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1. 부처명란은 비밀을 처리하는 부서 또는 보관부서2. 보관책임자란은 보관책임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한다.3. 관리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제27조 참조) 〈개정 2013. 1. 11, 2015. 7. 8. 〉4. 접수ㆍ발송 년월일란에는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년월일을 기재한다. < 개정 2015. 7. 8. 〉5. 생산처란에는 생산기관명을 기재한다. 다만, 내부에서 생산된 것은 구체적 부서명을 기재 한다. < 개정 2015. 7. 8. 〉6. 수신처란에는 접수한 비밀인 때에는 처리부서명, 발송한 비밀인 때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7. 비밀등급란에는 로마숫자(Ⅱ,Ⅲ)로 주서로 표시한다. < 개정 2017. 6. 12, 2024. 5. 20. >8.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를 기재(문서, 책자, 사진, 궤도, 필름,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한다.〈개정 2013. 1. 11. 〉9. 사본번호란에 원본비밀의 경우에는 "원본/사본숫자"를, 사본 또는 접수비밀의 경우에는 당해 사본번호를 기재한다.10. 예고문란에는 생산 또는 접수비밀문서상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사본과 원본을 정확히 인식하여 기록한다. 파기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등 마지막 까지 정확히 기록한다.(예) [2012. 12. 31.파기], [2012. 12. 31. 일반문서로 재분류]〈개정 2013. 1. 11. 〉11. 삭제 < 2017. 6. 12. 〉12. 보관장소란에는 보관캐비넷 번호를 기재한다.13. 등급변경란에는 등급변경 시 재분류 실시자 및 확인자가 실시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 개정 2017. 6. 12, 2024. 5. 20. >14. 근거란에는 재분류근거(예고문 또는 근거문서 대호)를 기재한다. < 개정 2021. 8. 2. 〉15. 삭제 < 2017. 6. 12. 〉16. 삭제 < 2017. 6. 12. 〉17. 건명란에는 비밀문서의 제목을 기록한다. < 신설 2017. 6. 12. 〉18. 보존기간란에는 예고문에 명시된 보존기간을 명시한다. 원본만 기록한다. < 신설 2017. 6. 12. 〉19. 파기란에는 파기 후 파기연월일을 기록하고 파기자가 서명한다. < 신설 2017. 6. 12. 〉< 개정 2024. 5. 20. >20. 보호기간만료란은 보호기간 만료 연월일을 기록한다. < 신설 2017. 6. 12. 〉21. 삭제 < 2021. 8. 2. 〉22. 처리자란은 파기 후에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으로 연원일을 기록하고 관리자가 서명한다. < 신설 2017. 6. 12. 〉< 개정 2024. 5. 20. > ③ 비밀을 생산하여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발송하는 경우 배부처에 비밀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며, 비밀 파기시 배부처를 따로 분리하여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5년간 보관한다. < 개정 2015. 7. 8. 〉 ④ 비밀의 파기, 재분류 등으로 인한 삭제 시에는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주선을 그어 삭제한다.
제27조(관리번호 부여) ① 관리번호는 생산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매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할 때에는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개정 2015. 7. 8. 〉 ② 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보관할 때에는 매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28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열람ㆍ취급하여야 하며, 대외비는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ㆍ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취급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대출 및 반출) ① 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단, 재택 및 원격근무 시에는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15. 7. 8.〉<개정 2017. 6. 12.〉< 개정 2021. 8. 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관중인 대외비를 다른 부서에 대출할 때에는 구두신청에 의하여 대출하되 보관책임자가 대외비대출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개정 2017. 6. 12.〉 ⑤ 대외비의 반출승인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5. 7. 8. 〉 ⑥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연월일, 파기자를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원본비밀일 경우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지 않고 비밀과 같이 이관한다.〈개정 2013. 1. 11, 2015. 7. 8. 〉< 개정 2017. 6. 12. 〉
제30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제1호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검토한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업체에는 비밀취급자가 입회ㆍ감독하고 발간작업 완료 후에는 발간과정에서 발생한 원판ㆍ파지, 잉여 발간분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전산 작업으로 발간한 경우에는 디스켓 등 보조기억장치는 회수하고 하드웨어에 입력되어 있는 비밀내용은 소자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발간의 적합성(보안대책의 타당성) 검토2. 발간수량 및 감독 계획의 적절성 검토3. 참여자 및 참여계획의 적절성 검토4. 기타 제반보안대책 검토 ④ 비밀발간에 따른 검수는 참여자와 민간시설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지정된 일시에, 검수관(비밀취급 인가자이어야 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 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 신설 2024. 5. 20. >
제31조(작업일지 등) ① 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발간 부서별로 국가유산청 전산보안업무 관리지침에 규정된 비밀자료입출력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제32조(비밀문서의 분리금지) 삭제 < 2013. 1. 11. 〉
제33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청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의거 국가유산청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17. 6. 12, 2024. 5. 20.〉 ② 소속기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청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참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7. 8, 2024. 5. 20. 〉1. 근무시간 내ㆍ외를 구분하여 수립한다.2. 비밀보관용기의 자물쇠암호 및 열쇠함을 일과 후 당직자가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3. 비밀의 파기는 기관장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 또는 당직책임자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4.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전 인근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 있어야 한다.5. 대외비와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도 포함시킨다.
제5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34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①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등 1차 소속기관의 장을 Ⅱㆍ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07. 3. 28.〉〈개정 2013. 1. 11.〉<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 ② 산하단체의 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가권자는 하부 소속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제3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자에 게 서약 집행,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등재, 비밀취급 인가명령 등 비밀취급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직 등 근로자 경우 업무상 부득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필수부서에 한하여 사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 받아 신원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1, 2015. 7. 8. 〉〈개정 2021. 8. 2. 〉 ② 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③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청장이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1차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 개정 2013. 1. 11.〉< 개정 2019. 2. 25.〉〈개정 2021. 8. 2.〉 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여부를 검토하여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는 위원회에 토의를 붙이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한다. ⑦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휴직, 직위해제,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따로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임무 및 직책이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과)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비밀취급인가된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본청 또는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기존의 비밀취급인가는 해제신청하고 새로이 인가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1.〉 ⑨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서약집행, 보안교육 등 사후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을 수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또는 개인은 청장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개정 2017. 6. 12, 2024. 5. 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국장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제청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 2021. 8. 2. 〉
제38조(서약집행 및 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1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개정 2019. 2. 25.> ② 제1항의 교육은 국가보안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안실무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취급인가대장) 삭제 <2021. 8. 2.〉
제40조(비밀취급인가증)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② 삭제 <2021. 8. 2.〉 ③ 삭제 <2021. 8. 2.〉
제41조(인사기록카드정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주무 담당은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제6장 신원조사
제42조(신원조사) ① 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 2021. 8. 2.〉 ②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예정자의 경우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제43조(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1. 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 개정 2013. 1. 11, 2021. 8. 2.〉2.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개정 2021. 8. 2.〉3. 공무직 중 직접 비밀취급업무 관계자 < 개정 2021. 8. 2.〉. 〈개정 205. 5. 02〉4.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개정 2021.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개정 2021. 8.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개정 2021. 8. 2.〉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신설 2007.3.2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되는 대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서류를 송부할 때 함께 이송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의 신원조사회보서 송부 시는 반드시 이중봉투를 사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직접 당해 소속기관장에게 발송한다. < 개정 2024. 5. 20. > ④ 기타 신원조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신원조사 업무 치침에 의한다.
제45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신상관리시 보안에 관한 사항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① 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21. 8. 2.〉 ② 삭제〈2007.3.28.〉 ③ 삭제〈2007.3.28.〉 ④ 현 청사에 상주하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제47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직책에 보직을 금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19. 2. 25.> ②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필수 업무 소요가 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받고 절차에 의하여 조치한 후 비밀취급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제48조(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감독책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임명 또는 취업에 앞서 국가 보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15. 7. 8.〉<개정 2019. 2. 25.> ② 공무직 등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에 대한 책임은 본청은 각 과장이,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개정 2015. 7. 8.〉<개정 2019. 2. 25.>
제7장 보호지역 운영 및 시설보호 < 개정 2024. 5. 20. >
제49조(보호지역 설정)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 6. 12〉< 개정 2024. 5. 20. >1. 제한구역은 보일러실, 가스정압실, 유류저장소, 통신실, 수전실, 변전실, 보존문서보관소, 전산실 및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2. 통제구역은 전산기기실(주전산기 설치장소), 유물보관고, 무기고, 탄약고, 도상 연습상황실 및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3. 제1호 및 제2호 규정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보호지역 표시)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 개정 2024. 5. 20. > ② 제한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51조(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①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 <개정 2021. 8. 2〉
제52조(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의 제한 및 통제, 경비근무자(당직근무자, 수위 등)에 의한 이상유무의 확인 순찰과 방호용 장비 비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용 장비 및 기재는 다음과 같다.1. 소화기2. 경보기3. 비상전등4. 기타 필요한 장비 및 기재 ③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시설보안 책임) ① 시설방호책임은 각 기관의 장이, 시설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시설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은 그 구역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항상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① 방문객은 민원안내실 또는 수위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보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이후에는 내방객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방문자 인적사항, 입ㆍ퇴청 시각, 방문장소, 방문사유 등 기록유지하고 소관부서(과) 담당관에게 내방객을 안내한 뒤,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13. 1. 11.〉< 개정 2024. 5. 20. > ③ 자체 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수위근무 및 비상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관계규정 및 자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안사고 예방활동 < 개정 2024. 5. 20. >
제55조(보안사고의 처리)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전말을 신속히 조사하여 본청은 청장에게, 소속기관은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규칙 제64조에 따라 보안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개정 2024. 5. 20.> ②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시설물에 대한 방화 및 파괴3. 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4.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분실, 유출 및 파괴5. 암호프로그램 유출 및 복제ㆍ복사6. 삭제 < 2024. 5. 20. >7.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 개정 2024. 5. 20. > ③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시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보안사고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개정 2015. 7. 8. 〉 ④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사고를 은닉한 자 또는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는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17. 6. 12.〉
제56조(보안감사) ① 본청 보안담당관은 연1회 정기적으로 본청 각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19. 2. 2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되, 본청에서 실시한 부서 또는 기관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11.〉 ③ 자체 보안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을 반장으로 하고, 인원ㆍ문서ㆍ시설ㆍ정보통신 등 분야별 보안업무 실무자로 편성하며, 사전에 계획의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08.6.3, 2013. 1. 11, 2015. 7. 8.〉 ④ 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⑤ 자체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상급 기관 및 자체 불시보안점검 위반자는 법무감사담당관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한다. <신설 2017. 6. 12.〉
제57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사이버 보안진단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5. 5. 02.〉 ② 각 기관(부서)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비밀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 개정 2015. 7. 8. 〉5. 비밀편법 분류 실태 점검6. 암호자재 보유현황 및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개정 2017. 6. 12. 〉 ③ 각 기관(부서)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월 보안진단 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5. 5. 02.〉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전문개정 2011. 4. 7.]
제58조(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는 실내의 보안상태와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방화책임자는 각실 또는 시설물사용자 중 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가 되며,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되고 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3.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점검 및 시정조치 ③ 각실 또는 시설물의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개정 2015. 7. 8.〉
제9장 암호자재 < 개정 2024. 5. 20. >
제59조(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 ① 암호자재는 본청에서 제작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개정 2015. 7. 8.〉 ② 수령 받은 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배부 받은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기관이, 1부는 배부기관이 보관하되, 증명란에 수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17. 6. 12.〉 ③ 암호자재 각 수령부서는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 ④ 암호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수신한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 용지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암호문의 접수ㆍ발송에 사용한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통신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의 등급에 맞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유무선으로 소통하는 경우 <개정 2017. 6. 12.〉2. 국가중요정책, 정보사항 등을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3. 기타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유ㆍ무선으로 소통하는 경우 ⑥ 암호자재를 사용한 문서의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취급란에 "암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팩스"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암호자재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02.〉
제60조(암호자재의 관리 등) ①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암호자재의 이상유무 점검은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② 제1항의 확인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실시한다.〈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개정 2025. 5. 02.〉 ③ 암호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암호자재보관용기는 비밀보관용기 내부에 별도 마련하여 현용, 반납용, 예비용으로 구분하고 현용 자재를 제외하고는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취급은 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⑤ 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시스템관리기록부(암호자재용)에 제22조를 준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를 분실ㆍ누설ㆍ오인ㆍ소각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⑦ 암호자재 관리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련 사고 발생시 사고가 현재 또는 미래의 업무 추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2.〉
제61조(암호자재 파기) ① 사용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작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자체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②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으며, 긴급 파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제62조(정보통신업무 보안관리) 삭제 <2024. 5. 20.〉
제63조(문서의 정보통신접수ㆍ발송) 삭제 <2013. 1. 11.〉
제64조(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삭제 <2024. 5. 20.〉
제65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삭제 <2017. 6. 12.〉
제66조(암호장비 접수ㆍ발송 및 운송) 삭제 <2017. 6. 12.〉
제67조(암호장비 설치 및 운용) 삭제 <2017. 6. 12.〉
제68조(암호장비의 파기) 삭제 <2017. 6. 12.〉
제10장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보안교육
제69조(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부서별 고유 업무 기능에 입각한 분야별 보안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종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②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③ 본청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분석은 자체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심사분석 실시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개정 2025. 5. 02.〉 ② 직무교육(전직원 또는 신규채용자 대상)을 실시할 때에는 보안업무 기초개념에 대한 보안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자, 전입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및 규칙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필요한 기본 보안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21. 8. 2.〉 ④ 제1항의 연간 보안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교육시간 계획2. 교육대상3. 교육방법4. 교육내용(보안관계법규 규정 해설, 경비근무요령,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행동요령, 정보통신보안, 보안실무 및 기타 국가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8.〉5. 보안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여 차기 교육에 참고한다.
제11장 방첩업무 처리 절차 < 삭제 2024. 5. 20. >
제71조(해외출장자 서약서 제출 등) 삭제 <2024. 5. 20.> <삭제 2025. 5. 02.〉
제72조(방첩업무) 삭제 <2024. 5. 20.>
제12장 보칙
제73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만료(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개정 2021. 8. 2.〉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접수ㆍ발송대장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3. 비밀대출부4. 비밀반출승인서(철) <개정 2015. 7. 8.〉5. 비밀입출력대장6. 암호자재 증명서7. 암호자재 관리기록부8. 암호자재 점검기록부9. 서약서(철)10. 비밀열람기록전(철)11. 비밀접수증철 <개정 2021. 8. 2.〉12. 배부처(철) <개정 2021. 8. 2.〉 ②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2. 기타 보안관련 대장 ③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8. 2.〉
제74조(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① 비공식적이거나 각 부서의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지양하고 자료요청 접수 및 제공부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② 중요 제공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성 검토를 의무화한다.1. 1차 : 자료작성부서2. 2차 : 보안담당부서3. 3차 : 자료제공부서 ③ 자료제공시 요청기관에게 제공한 중요자료(자료원본 등)를 임의로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생산부서에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자료 제공시에는 기관메일ㆍ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하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5. 7. 8, 2021. 8. 2.〉 ④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자료제공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인 접촉 및 자료제공 시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1. 8. 2.〉
제75조(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개인용 컴퓨터)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안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참석자별 지정번호에 맞춰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본조 신설 2011. 4. 7.]
제76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 4. 7.] <개정 2015. 7. 8.〉

별표·서식

부칙

20150708 20170612 20190225 20220405 20240520 20250507 20260521 부칙 <제147호,2015. 7. 8.>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7. 6. 12.>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9. 2. 25.>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 2022. 4. 5.>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24. 5. 20.>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 2025. 5. 7.>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 2026. 5. 21.>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147 178 200 250 6 22 31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정기보안감사결과 소속기관 의견 반영(2026. 3) ◇ 주요내용 가. 안 제6조 -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기획운영과장’으로 수정 - ‘국립무형유산원의 기획운영과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수정 나. 안 제16조 - ‘비밀(대외비)접수ㆍ발송대장,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로 수정 다. 안 제19조 -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기획운영과’로 수정 - ‘국립무형유산원의 기획운영과’를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수정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