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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폐지제정소관부처명 낙동강유역환경청담당부서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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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4개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4. 환경관련 보도사항의 요약ㆍ정리5. 기타 정상 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평일 및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은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1. 평일 숙직근무자는 당일 18:00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2. 토요일ㆍ공휴일 일직근무자는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근무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다만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만 5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일직으로 편성,운영한다
제8조(당직근무 면제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기타 적의적절한 운영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부속실 직원2. 신체 장애인(지체 부자유 3급 이상에 한한다)3. 만 54세 이상, 신규임용된지 2개월 이내인 직원4. 임산부(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5. 하천국 홍수상황실 재해 대책기간 비상근무자(2월~10월)6. 화학안전관리단 사고대응팀
제9조(재택당직근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는 당직실 대표전화 착신,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관서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한경찰서에의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총무과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우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 및 공유일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기산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무자는 e-사람에 당직휴무 근무상황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기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2조(당직점검) ① 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점검을 실시한 자가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일일보안점검) ①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 실시 후 컴퓨터 상에서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5. "근무강화 지침"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한 경우에 발령한다.6. 환경부장관이 자체 비상근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시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수 있다.
제19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제2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본청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 및 국ㆍ단장, 과장의 부재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본청의 과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총무과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열쇠보관) 본청의 과장은 다음 각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27조(암호자재 활용)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암호로 전통을 수신하였을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암호자재 활용내용을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28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과중 실천사항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사. 실내 소등 상태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별표·서식

부칙

20260520 부칙 <제73호, 2026. 5. 20.>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의 폐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훈령 제71호(2026. 5. 20.)는 폐지한다. 7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평일 숙직 1명, 휴일 2명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변경 나. 당직실 + 재택 당직으로 변경 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Q.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