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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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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2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위원은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과 안전관리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행정ㆍ자치 분야와 재난ㆍ안전 분야의 규제심사 등을 관장한다.1. 행정ㆍ자치 분과위원회2. 재난ㆍ안전 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안건의 검토ㆍ조정, 전문적인 조사ㆍ연구2.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위임한 사항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ㆍ자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2. 기존규제 정비과제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 권한을 가진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때 제1항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가 제3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30419 20141125 20150630 20170726 20170820 20260520 부칙 <제5호,2013. 4. 19.>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호,2014. 11. 25.>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15. 6. 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제1호,2017. 7. 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7. 8.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 2026.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1 25 1 4 44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자체 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 ◇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규정 개정내용 반영 등 -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횟수를 종전 연임제한 없음에서 1회로 함 - 법제처 권고 용어로 자구 수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Q.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