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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운영지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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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6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영 제9조 및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1.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Ⅰ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2. 소속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인가
② 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비상근 회장인 경우 상근 부회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①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해서도 안 된다.1. 영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2. 훈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제5조(비밀취급인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
③ 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자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비상훈련(을지태극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
제6조(서약)
①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인가권자가 훈령 제15조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문서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을 갈음한다.
제8조(비밀취급인가자 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 확인 등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비상안전담당관이, 그 밖의 기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인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훈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인가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ㆍ관리해야 하며, 당해 업무 실ㆍ국장은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 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반납 등)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이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② 인가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2절 비밀의 분류
제12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생산함에 있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분류함에 있어 훈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비밀의 결재 또는 공람을 위하여 요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비밀과 동일한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관리번호, 사본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당해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제13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은 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작성ㆍ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②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분류지침의 개정요청이 있으면 훈령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분류 검토)
① 훈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재분류 검토는 당해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행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훈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검토를 매년 6월과 12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하고, 재분류 검토 사항을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해야 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15조(비밀문서통제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하여 비밀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되, 통제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
제16조(비밀의 통제)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시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통제관이 비밀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과의 적합여부2. 비밀등급표지ㆍ예고문ㆍ사본번호ㆍ면표시 등 표시ㆍ기재사항의 정확여부 및 배부처의 타당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등
제1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업무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동일 관서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생산부서에서 수신부서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③ 대외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며 훈령 제39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2. 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의하여 비밀수발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7조 및 훈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3. 잘못 접수된 비밀은 지체없이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 훈령 16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접수증)
① 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훈령 제32조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선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은 당해 비밀에 동봉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
② 비밀접수부서에서는 비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의 소정란을 기재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한다.
③ 생산부서에서는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발송기록 부분과 반송받은 접수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19조(비밀보관책임자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부 및 소속기관은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2. 소속산하기관은 당해 보안담당관이 따로 지정한다.3.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수가 적은 관서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을 정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등급이하의 비밀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③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제2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따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며, 인수받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해당 비밀의 열람기록전에 ‘인수’라고 기록한다."기재예시"
② 정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정책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책임자가 인계ㆍ인수를 실시한 후, 정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 부책임자가 임명된 정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는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Ⅱ급과 Ⅲ급비밀을 하나의 기록부에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록부에 기재하되,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 또는 청색으로 기재한다.
③ 비밀의 재분류 또는 이송으로 기록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처리방법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다.
④ 기록부는 갱신없이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의 종료 또는 일제정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신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며, 구기록부와 신기록부의 하단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및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비밀에는 신기록부에 이기하여 새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구기록부 개개 비밀의 확인란(근거)에는 신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2조(원본 및 사본표지) 훈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생산부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원본만 생산한 경우
2. 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제22조의2(사본근거 표시)
① 훈령 제43조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훈령 제4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Ⅲ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비밀문서의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분리된 비밀문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의하여 대출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문서를 업무처리가 끝나면 즉시 회수, 원형대로 종합하여 그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의 외주발간)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간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여부2. 자체 보안대책의 타당성3. 발간부수(배부처)의 타당성4. 입회관의 적합여부
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 여백에 다음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관으로 지정된 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문서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주어야 하며, 발간작업 전과정을 입회하여 발간부수의 확인 및 원지ㆍ파지ㆍ잔여부수를 파기하고 납품시에도 동행하여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했을 때에는 훈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반출)
① 영 제27조 단서규정 및 훈령 제48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훈령 제48조의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당해 비밀의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한다.
② 결재권자는 제1항의 반출승인을 함에 있어 반출목적 및 반출후의 보안대책과 회수대책 등 보안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비밀의 외주발간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 비밀반출승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의 인계)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수령자인을 날인받고 인계하거나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한다.
제2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목 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이유를 명시2. 적용범위: 반출 및 파기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반출 또는 파기의 예상시기(상황)를 세부적으로 명시4. 시행책임: 반출할 경우와 파기할 경우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과중과 일과후로 세분하여 직책별로 시행책임을 분담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반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ㆍ방법ㆍ장소를 미리 정하며, 장소는 사태별로 2개소 이상을 정함6. 행정사항: 안전반출 및 파기운선순위목록의 작성 및 관리요령, 열쇠관리요령 등을 정함
제28조(파기)
①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의 원본은 파기하지 않고 영 제30조에 명시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각 기관의 기록관(또는 기록물담당부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 원본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문서로 실시하며, 이관한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 비밀의 사본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자란 및 확인자란에 처리자 및 보관책임자가 각각 파기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파기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영 제30조에 명시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각 기관의 기록관(또는 기록물담당부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
① 영 제31조 및 훈령 제52조에 따라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배포된 비밀 및 기업체ㆍ단체에 소속된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사 및 통보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당자가 비밀소유현황 조사를 위해 열람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의 공개)
① 영 제25조에 따라 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요청한 비밀에 대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절 암호자재
제31조(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①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제3조제1항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ⅠㆍⅡㆍ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지며, 제3조제2항의 Ⅱㆍ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비밀 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여 문서로 한다.
④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하며,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련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31조의2(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①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및 접수ㆍ발송 시 암호자재 증명서(훈령 제4조의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암호자재의 관리) 암호자재는 훈령 제5조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ㆍ배부 및 반납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암호자재의 보관 및 인계ㆍ인수)
① 암호자재는 부서의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자재취급자는 훈령 제5조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자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매월 말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부책임자를 포함한다)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34조(신원조사대상) 영 제36조제3항 및 훈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3.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소속산하기관의 임원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및 자재 등을 관리하는 자5.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5조(신원조사요청)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훈령 제57조의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2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5. 기타 사항의 경우는 훈령 제57조 제5호내지 8호에 따른다.
② 신원조사는 대상자에 대한 임용ㆍ인가ㆍ승인ㆍ동의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시ㆍ읍ㆍ면장이 발행는 신원증명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하여 우선 임용하되, 당해 기관의 장은 임용후 15일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밀취급인가자,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보안상 특수분야 종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각급 소속기관,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신원조사회보서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부본포함)는 전출관서로 이송하고 퇴직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37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영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훈령 제55조 및 세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훈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지역의 표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바깥쪽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보호지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 관리의 총괄책임은 당해 관서의 보안담당관에게 있으며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은 당해 보호지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정 책임자가 되고 정 책임자가 지정하는 차 하위자가 부 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제37조제2항의 보안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지역의 출입통제)
① 각급기관의 장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지역출입자명부에 의하여 하고, 통제구역은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고, 제한구역은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안내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출입허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급 기관의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1. 본부는 공무원증 패용자 및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한 자2.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공무원증 패용자 및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한 자
② 제1항각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청사출입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청사출입에 대한 기관 실정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강구한 후 청사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패용하게 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2. 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때
제41조의2(출입증신청) 각급기관의 출입증 신청에 관하여는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92호)에 따라야 하며 출입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출입자 제한)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외부인 출입제한 방안(주ㆍ야간 및 휴일)을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
① 각급기관의 장은 관장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 및 인원을 전ㆍ평시 적의 침투 및 불순분자의 테러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호계획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등 자체방호인력 및 군ㆍ경 등 지원인력의 활용, 방호시설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안조사 및 감사
제44조(보안사고의 보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장관에게 그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3. 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일시2. 사고장소3. 사고자 인적사항4. 사고내용5.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제44조의2(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사고경위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제45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및 조사 결과 보안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6조(자체보안감사)
① 장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ㆍ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확인 등 포함)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당해 소속기관ㆍ지사ㆍ사무소ㆍ출장소 등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의 실시)
① 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② 각급기관의 정기보안감사의 결과는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감사기관은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피감사기관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장관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대외기관에 비밀 제공 및 설명)
① 국회ㆍ정당ㆍ지방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① 비밀(대외비)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의뢰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토록 하고 용역종료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제50조(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 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안담당관)
①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보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 또는 보안업무 총괄 부서 상급 조직의 장
②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중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직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확인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 변경사실을 본부로 통보해야 한다.1. 보안내규2. 보안업무 내부 감독체계3. 보안담당관의 임무4. 비밀소유현황(암호자재, 대외비 포함)5. 비밀취급인가자 현황6. 비밀문서(대외비) 수발현황7. 비밀(대외비) 보관책임자 현황8. 신원특이자 등 현황9. 비밀장비 및 비축물자 보유현황10. 방호시설 현황 및 자체 방호계획 등11.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 업무12. 진행중인 중요 업무13. 기타 참고사항
제51조의2(방첩담당관)
①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첩담당관을 두며, 보안담당관이 수행하는 등 기관 사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첩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른다.
제52조(분임보안담당관)
① 각급기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소속부서의 보안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보안담당관은 본부는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ㆍ주무담당관 또는 보좌관으로 하며,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당해 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제53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보안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본부: 위원장(제1차관), 위원(실ㆍ국장)2. 소속기관: 제1호를 준용하여 해당 기관장이 정함3. 소속산하기관: 제1호, 제2호를 준용하여 각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정함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에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4조(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단순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제외한다)2.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비밀공개에 대한 심의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6.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및 간사가 제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보안교육)
①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채용)자 및 전입자, 퇴직자, 파견자2. 비밀취급인가예정자3. 해외출장자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과정에 보안과목을 배정하여 보안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는 훈령 제70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등)으로 이관한다.
제57조(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 영 제21조에 따라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제58조(세부시행세칙 등)
①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제59조(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통보받은 보안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비밀취급인가대상자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보호지역 설정기준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별표 제4호 PDF 서식 파일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서약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자명부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 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문서사송부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서별지 제13호 PDF 서식 파일
- (통제구역, 제한구역) 출입자명부별지 제2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01209
20240704
20260521
부칙 <제1483호, 2020. 12.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 2024. 7.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 2026. 5.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83
1654
4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조직개편(‘25.10.1.) 이후 현행 시행세칙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밀취급 인가자 적정성 검토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제29조제5항 신설)
나.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내용 보완(안 제9조)
다.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내용 보완(안 제53조∼제54조)
라.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근거 마련(안 제59조 신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주 묻는 질문
Q.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