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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6.21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담당부서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은(는)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21입니다. 아래에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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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Ⅰ.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5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Ⅱ. 추진경과
○ ‘90. 10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 ‘95. 12 :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제정(총 47종)
○ ‘04. 5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
○ ‘04. 12 :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 ‘07. 8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7. 8 :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 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 ‘08. 3 :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 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 ‘08. 7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8. 7 :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 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 ‘08. 11 :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 제정(총 291종)
○ ‘09. 7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 ‘09.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292종)
○ ‘09. 12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 및 53종(3종 폐지) 개정(총 290종)
○ ‘10. 12 : 행정표준코드 20종 추가 제정 및 19종 개정(총 310종)
○ ‘11. 7 :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 제정(총 311종)
○ ‘15. 1 : 행정표준코드 3종 추가 제정(총 314종)
○ ‘18. 3 : 행정표준코드 1종 개정(총 314종)
○ ‘21. 1 : 행정표준코드 75종 폐지(총 239종)
Ⅲ. 용어정의
○ 행정코드 :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의미를 1:1로 정하여 정보시스템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드
○ 행정표준코드 :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
○ 행정표준코드의 제정 : 어떤 행정코드에 대하여 코드명, 소관기관, 담당자 등을 정하고 해당코드명에 대한 코드구성체계, 코드값, 코드값의미 등을 정하여 신규 행정표준코드로 정하는 것
○ 행정표준코드의 개정 : 행정표준코드의 기본 속성인 코드명, 소관기관, 코드표기형식, 코드길이, 구성체계 등이 변경되어 기 정해진 행정표준코드를 다시 정하는 것
○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 : 표준화되어있는 행정표준코드종의 세부행정표준코드를 코드의 부여체계(형식, 자릿수 등) 변화없이 법·제도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용에 적절하도록 코드값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이에 따른 코드값 의미의 내용을 변경하는 현행화 작업
○ 코드값 : 행정표준코드 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코드
○ 코드값의미 : 코드값의 의미를 자연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항목과 여러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한 항목으로 구성됨
○ 행정표준코드 관리항목 : 코드값과 코드값의미 이외에 부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각종 행정표준코드와 코드값, 코드값의미, 관리 항목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URL : http://www.code.go.kr)
○ 행정정보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직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ㆍ개정 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보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ㆍ개정 시 생성ㆍ수정ㆍ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Ⅳ. 행정표준코드의 관리체계
○ 총괄기관 : 행정표준코드의 소관기관(부서) 지정 및 제·개정 관리, 고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행정안전부)
○ 소관기관 : 각종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 실무 및 코드값·코드값의미의 변경관리를 수행·담당하는 기관(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게시된 ‘행정표준코드별 소관기관’ 참조)- ‘행정표준코드별 소관기관’이 해당 코드의 관리기관이 되며, 행정표준코드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리유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하위소관기관: 소관기관의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에 한하여 코드값의 변경관리를 수행
○ 이용기관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 연계 및 다운로드를 통하여 행정표준코드 정보를 제공받아 기관 내 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하는 기관
○ 위탁기관: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 및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7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 관련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함
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대상 제외
②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기관코드 부여 및 관리
③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이용신청 처리 및 연계 등 지원
④ 행정표준코드 관련 문의사항 처리 및 기술지원
⑤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⑥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현황,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정보보호 등 월간 운영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⑦ 행정표준코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지원
Ⅴ. 추진방침
○ 행정기관에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 외주용역 추진 시 제안요청서에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준수 및 행정표준코드의 사용을 명시- 용역사업자가 임의의 행정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행정기관은 용역사업자로부터 행정표준코드 사용여부, 미사용 사유 등을 기재한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화 업무,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표준코드의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전환 실시
○ 행정표준코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코드의 유사성, 공동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업무의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제정
○ 국가기관에서 표준으로 확정·시행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 등의 관련코드는 별도로 행정표준코드를 제정하지 않고도 업무에 적용 가능
○ 표준화 대상코드의 소관기관이 불명확한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표준화 추진
Ⅵ.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 주체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추진방법 : 소관기관은 제·개정 코드에 관한 기술적 사항과 코드의 변경관리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후 제·개정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 별지 제1ㆍ2ㆍ3ㆍ4호 양식 참조
○ 추진절차
Ⅶ. 행정표준코드의 변경1) 기본적인 변경관리
○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의 책임을 가짐
○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 제ㆍ개정 제안서에 명시된 담당자로서 "정"/"부"로 구성되며, "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 이를 대신 처리
○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는 위탁기관을 통하여 해당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권한을 부여 받음
○ 소관기관은 이용기관의 코드값 변경요청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내역은 즉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행정표준코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신의 정보를 유지
○ 행정표준코드의 관리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단, 소관기관, 코드명, 표기형식, 길이와 구성체계의 변경은 행정표준코드 개정 절차를 따름
○ 소관기관에서 자체시스템을 통하여 코드를 관리할 경우 코드 현행화를 위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함(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표준코드의 현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코드담당자 변경현황을 위탁기관에 알려야 함(별지 제8호 서식 참조)2) 기관코드관리
○ 주요관리항목인 기관코드, 신설ㆍ폐지 구분, 유형분류(별표1 참조) 및 소재지 등의 정보를 점검한 후 기관코드를 추가
○ 기관코드의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코드가 관리되므로 별도의 기관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소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며, 소관기관은 기관코드의 관리를 위하여 코드의 일정영역에 대하여 하위소관기관에게 위임 가능
○ 기관코드는 다음 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음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②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위
① ,
② 번 이외의 법인ㆍ기관ㆍ단체가 전자문서유통 등 행정정보시스템 연계ㆍ이용 시 기관코드가 필요한 기관. 단, 이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이용을 협의 후 위탁기관에 기관코드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코드 현행화 절차[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① 기관코드를 관리하는 자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기관코드의 자동반영-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연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반영하며, 전자문서유통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문서유통담당자가 행정표준코드시스템에 기관코드 생성권한으로 코드 생성
② 제공된 기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DB에 반영
③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배포와 파일 다운로드로 코드 제공[수작업을 통한 기관코드정보 반영]
④ 자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소관기관(부서)의 기관코드 담당자는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위탁기관에 변경내용을 통보3) 매핑정보관리
○ 행정표준코드와 다른 코드 간의 매핑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소관기관은 매핑정보의 제공여부를 검토하고 총괄기관과 협의
○ 총괄기관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관련 소관기관은 행정표준코드와 매핑 정보 간의 최신성 유지
Ⅷ. 행정표준코드 적용1. 행정표준코드 적용기준방침
○ 적용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적용방침- 신규 정보화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업무 추진 시 행정표준코드를 반드시 사용※ 단, 행정표준코드 적용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사용- 기존업무 중 행정표준코드를 미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행정표준코드로 적극 전환하여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제고- 행정표준코드의 최신 자료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www.code.go.kr)에서 조회 가능※ 변경정보 안내 및 코드 변경 자료의 주기적 입수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 "행정표준코드관리 시스템 연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적용방법- 행정코드의 설계 및 변경과 같이 코드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때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가능 여부를 우선 파악- 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코드는 관련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상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범위를 선정한 후,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코드값은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공문요청- 표준화가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안)을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제출
○ 행정표준코드의 적용 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경우 행정표준코드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하나, 시스템간 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행정표준코드값의 구성체계의 일부를 적용 예) 01, 02, 03과 같은 구성체계 중 1, 2, 3 체계로 일부 적용- 행정표준코드값의 분류 중 일부를 적용 예) 대/중/소 분류 중 대분류만 적용- 행정표준코드값 목록의 일부 적용 예) 기관코드 전체 중 중앙행정기관코드만 적용- 전 기관에 적용되는 행정표준코드에 시스템 내부에서 활용되는자체코드를 추가하여 일정 영역에서 활용 예) 기관코드 중 Z로 시작하는 코드는 자체코드 영역으로 지정※ 행정표준코드 적용 후 자체코드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표준코드에 자체코드의 반영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와 협의
○ 적용할 행정표준코드에 대한 질의는 소관기관의 코드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의 연계는 총괄기관과 협의2. 기관코드 적용
○ 이용기관 및 이용자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정보연계 및 조회와 다운로드를 통하여 최신정보 이용
○ 각급 행정기관에서 기관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할 경우,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소관기관 및 하위소관기관에 공문요청3. 행정표준코드 전환계획
○ 행정표준코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전환절차(별표2 참조)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추진
Ⅸ. 행정사항
○ 협조의무 :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표준코드의 표준화(제·개정)에 적극 협조
○ 기관별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운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업무에 대한 코드표준화와 공동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별지 제10호 서식)행정표준코드 현황(211종)- 코드표준화 지정·운영 부서가 변경될 경우 행정안전부로 7일내 통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의뢰예) "법정동" 코드는 "국토교통부"에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을 요구
○ 행정표준코드 소관기관에서 제·개정 요구 및 변경-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을 최종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 유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간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제출- 공통 행정업무용 코드 및 정보연계에 사용된 코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코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표준코드 제정 추진- 행정표준코드의 구성체계 변경 없이 세부코드를 추가·수정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확정 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소관기관은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기관에 처리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의 제·개정 및 고시- 행정표준코드의 소관기관과 제·개정 코드 구성체계 등의 기술적 협의 실시- 총괄기관은 소관기관의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처리결과(고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를 소관기관에 통보-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서식)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서식) 및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서식) 등을 검토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제·개정(안)을 확정·고시- 확정된 행정표준코드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Ⅹ. 부칙
○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기관코드 유형분류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전환 절차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제안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세부 코드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변경관리방안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 의견조정 협의결과별지 제4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연계 신청서별지 제5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코드값 변경요청서별지 제6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 기관코드 신청서별지 제7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코드담당자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별지 제9호 PDF 서식 파일
- 행정표준코드 담당부서 지정별지 제10호 PDF 서식 파일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26.7.1.)과 지방자치법 개정(’26.7.1. 시행)에 따른 기관코드 유형분류 추가
◇ 주요내용
가. 특별법 시행과 일반법 개정에 맞춰 기관코드 유형분류 정보 신설 및 수정(별표 1)
나. 재검토 기한(IX. 행정사항)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Q.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6.21입니다.
Q.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