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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7발령일자 2026.05.17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정책총괄과)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6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등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등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서기를 둔다.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소위원회 운영)
① 규정 제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9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4조(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를 위원회등의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를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자료의 배부 및 공개 시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 및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등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회등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등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별표 1]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재심의) 위원회등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의 내용을 달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현상변경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허가행위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유적의 보존조치
제7조(의견진술)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 시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안건 구분)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주요심의사항, 일반심의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주요심의사항가. 법 제9조제3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나. 법 제9조제7호 중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다. 법 제9조제8호 및 같은 조 제9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관한 사항2. 일반심의사항가. 법 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관한 사항나. 법 제9조제7호 중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다. 법 제9조제9호다목 및 같은 조 제10호에 관한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등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9조(제척ㆍ기피신청등 처리)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규정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10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1조(의결 및 통지)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
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위원회등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등은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등의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호가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법 제9조제5호나목에 관한 사항은 조사대상자(개인 또는 단체)에게 직접 통지한다.
제12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등의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비(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로 조사비 또는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등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4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위원회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위원회등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등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등의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지침) 이 지침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 지침 및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17
부칙 <제29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 등의 폐지)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및 「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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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7입니다.
Q.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