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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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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 개요가. 산업단지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19. 9. 15.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6호)ㅇ ’21. 9. 16.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90호)ㅇ ’22. 6. 22.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ㅇ ’23. 1. 5.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903호)ㅇ ‘23. 6. 21.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9호)ㅇ ’25. 12. 31.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74호)ㅇ ’26. 5. 15.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도시쇠퇴 등을 방지코자 정부의 동두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2)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3)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나. 관리기본 방향(1) 경기 북부 기존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집적도 제고 및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2) 첨단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자립생산체제 구축 및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4)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섬유의류, 가구, 식료품, 금속제품나) (주력산업) 섬유의류, 금속제품,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컴퓨터, 기계장비, 자동차, 화학제품(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정악취물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관련 인ㆍ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되나,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비소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함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의한 공장 및 그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라) 그 밖의 3. 나. (1)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 함(3) 업종별 배치기준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나)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 :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마)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3.다.(4)는 제외)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지원시설용지(B1~B3)에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의 건축물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2)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3)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법을 위한 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4)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5) 제7호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6)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7) 제10호 교육연구시설8)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 아동 관련 시설, 근로복지시설9) 제13호 운동시설10) 제14호 업무시설11) 제15호 숙박시설(「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에 의한 호텔업에 한함)12) 제18호 창고시설13)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제외)14) 제24호 방송통신시설라)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3.다.(4)는 제외)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마)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 발전업에 한 함)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별첨#3]의 발암성 물질 및 비발암성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첨 3의 임계배출량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동두천시 및 환경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 불가※ 임계배출량 산정결과표 : [별첨#3](4) [별첨#3]의 발암성 물질 및 비발암성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체는 그 물질에 해당되는 최적방지시설(BAT)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복지후생(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 등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별표·서식

  •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 구역 평면도별첨 제1호 PDF 서식 파일
  •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도별첨 제2호 PDF 서식 파일
  • 임계배출량 산출결과표별첨 제3호 PDF 서식 파일
  •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면적 대비표별첨 제4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20622 20230621 부칙 <제2022-108호, 2022. 6. 2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9호, 2023.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22-108 2023-1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동두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