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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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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시미동, 해평면, 산동면, 칠곡군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ㆍ '69. 6. 4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건설부 고시 제321호)ㆍ '69. 9. 16공업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건설부 고시 제544호)ㆍ '71. 5. 20한국전자공업공단 설립(상공부 허가 제178호)ㆍ '73. 8. 25지방공업 장려지구 지정(건설부 공고 제85호)ㆍ '77. 4. 22제2단지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건설부 고시 제72호)ㆍ '79. 5. 21제3단지 산업기지 개발구역 고시(건설부 고시 제179호)ㆍ '79. 8. 3관리대상 공업단지 면적 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ㆍ '79. 10. 17제3단지 개발구역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67호)ㆍ '79. 11. 1제3단지 조성 실시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92호)ㆍ '82. 10. 29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82-40호)ㆍ '95. 9. 1제3단지 준공 인가(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131호)ㆍ '96. 11. 25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ㆍ '97. 3. 7제4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9호)ㆍ '98. 3. 6제4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49호)ㆍ '98. 6. 16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50호)ㆍ '99. 1. 7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경북도 고시 제1999-311호)ㆍ '99. 7. 19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79호)ㆍ '00. 7. 13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90호)ㆍ '01. 4. 18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ㆍ '02. 11. 6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06호)ㆍ '04. 4. 1개발계획 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85호)ㆍ '04. 6. 28구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7호)ㆍ '04. 12. 27구미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4-395호)ㆍ '05. 12. 5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5-380호)ㆍ '05. 12. 21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13호)ㆍ '06. 5. 8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6-149호)ㆍ '06. 8. 6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7-367호)ㆍ '07. 1. 8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ㆍ '08. 3. 31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152호)ㆍ '09. 3. 9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9-138호)ㆍ '09. 8. 12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ㆍ '09. 9. 30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5호)ㆍ '11. 1. 27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6호)ㆍ '12. 2. 10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호)ㆍ '12. 4. 12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9호)ㆍ '13. 8. 27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8호)ㆍ '13. 12. 20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4호)ㆍ '14. 4. 10구미2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88호)ㆍ '14. 6. 20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3호)ㆍ '14. 5. 7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36호)ㆍ '14. 12. 11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8호)ㆍ '14. 12. 17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2호)ㆍ '14. 12. 30구미3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95호)ㆍ '15. 4. 28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3호)ㆍ '15. 7. 8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6호)ㆍ '15. 12. 31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8호)ㆍ '16. 03. 29구미국가산업단지 계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9호)ㆍ '16. 12. 23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7호)ㆍ '16. 12. 29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627호)ㆍ '17. 07. 26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1호)ㆍ '18. 6. 1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1호)ㆍ '19. 5. 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5호)ㆍ '19. 8. 1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4호)ㆍ '19. 11. 6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ㆍ '20. 12. 29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76호)ㆍ '21. 4. 30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0호)ㆍ '22. 1. 21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게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호)ㆍ '22. 3. 2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1호)ㆍ '22. 3. 2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0호)ㆍ '23. 2. 23구미3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경상북도 고시 제2023-53호)ㆍ '23. 6. 2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19호)ㆍ '23. 7. 14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04호)ㆍ '23. 11. 13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5호)ㅇ '23. 12. 29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고시 제2023-957호)ㆍ '24. 07. 0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6호)ㆍ '24. 10. 2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ㆍ '25. 01. 22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7호)ㆍ '25. 04. 10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25-141호)ㆍ '25. 06. 0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1호)ㆍ '25. 12. 15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9호)ㅇ '26. 01. 14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2호)ㅇ ‘26. 05. 1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3호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함. 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 목적(1)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민경제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2)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반도체, 컴퓨터 산업의 산업기반 확충(3)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ㆍ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 기술산업 육성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2) 기존단지와 제4단지 입주업체간의 전문화, 계열화 유도(3) 환경보존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디스플레이, 자동차,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정밀화학, 차세대IT, 환경서비스나) 성장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정밀화학, 첨단의료기기다) 주력산업 : 디지털기기부품산업, 모바일융합산업, 에너지소재부품산업, 성형가공산업,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나)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컴퓨터 등 전자관련 수출업체다)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일반수출업체라) 중견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대상업체마) 기계장비 및 전기기기 관련 제조업체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차) 관리기관은 지역산업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별첨#2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제1, 2, 3단지에 한함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ㅇ 레미콘(23322), 아스콘(23991), 도금업(25922)은 제외하며, 기타 환경 및 용수 등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2)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산업기술을 경영하고자 하는자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관련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나) 제4단지에 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6개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 단, 입주기업체가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생산시설 및 공정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부수적으로 생산품의 부분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 및 용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 업종구분에 있는 업종범위 내에서 업종추가를 허용할 수 있음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1호('18.6.1) 시행 이전에 입주한 1712 업종(종이 및 판지 제조업)은 위 입주대상업종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위 및 기존설비 처분 가능(단, 신규 입주계약 불가)다) 확장단지 내 산업클러스터 및 R&D용도 시설에 한함1) 연구개발업 중 아래의 입주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중 아래의 입주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한함 * 상기업종코드 중 주물, 레미콘, 아스콘업종은 제외 함.* 용수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20129 양극활물질 제조와 20499 음극활물질 제조는 업종별 배치계획상 2-1구역 및 3-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벨리에 계획된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유치업종 배치계획 상 4-1구역에 한하여 허용되며,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계획된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 입주가능하고, 기반시설(용수, 폐수처리, 전력, 통신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사 책임 처리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 7153, 751, 759, 941 (R&D 및 산업클러스터 용도에 한 함)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8~59, 61~63, 70, 71531, 729, 732, 73902, 75992, 75994 (연구시설용도에 한 함)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아) 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3) 화물터미널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913 업종(물류시설용도에 한함)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차)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최초 분양에서 제외)1)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부동산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함)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머)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다)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 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파)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나) 제1단지 중 전자단지는 초정밀 기술집약형 전자기기부품 관련 업종을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섬유업종 집단화단지는 점차적으로 전자기기 관련 및 기계장비 업종으로 전환배치다) 제2단지는 컴퓨터 등 산업용 전자업종과 중소전자부품, 기계장비 관련 공장을 배치하여 기존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촉진도모라) 제3단지는 고도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대규모의 첨단기술산업 및 제1ㆍ2단지의 입주공장과의 계열화, 전문화 유도를 위한 업종배치마) 제4단지는 제1ㆍ2ㆍ3단지 입주업체와 전문화, 계열화 단지로 육성바) 하이테크 산업단지는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사)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아)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3, 별첨#4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마)「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공회당,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ㆍ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구도고도화사업 등 관리권자의 승인을 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7호에 따른 공장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숙사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 이전,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된 건축물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 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법 제2조제18호의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함.(3)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 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4) 입주기업체가 타사부지에 기설치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유통·공급시설 중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에 한한다.)을 사용할 목적으로 타사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다만, 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5) 상기의 (4)에 따라 부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한 필지를 기존공장과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6)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ㅇ 입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라. 국민임대단지 조성운영ㅇ 제4단지에 1,402천㎡ 규모의 국민임대단지를 조성하여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마.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 운영(1)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산업진흥전략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4단지 107천㎡를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로 지정(2) 구미단지의 디지털 전자정보통신기기 기술혁신 거점화와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바.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사.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아.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자.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공장 지붕, 유휴부지(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에 한함),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설치하여 입주기업체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을 유도(2) 입주기업체에 AI·IoT 기술을 활용한 공장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공급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기반 플랫폼 구축 도모(3) 친환경 공정 전환, 설비 고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에너지 전환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에너지 구조 혁신 도모(4) 입주기업 간 에너지공동체 형성 등 에너지 협력모델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별표·서식

  • 구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구미국가 제1~4단지, 확장단지)별첨 제1호 PDF 서식 파일
  • 구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역 평면도(하이테크밸리)별첨 제2호 PDF 서식 파일
  • 구미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구미국가 제1~4단지, 확장단지)별첨 제3호 PDF 서식 파일
  • 구미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도(하이테크밸리)별첨 제4호 PDF 서식 파일
  • 추가 지정단지 용도구역별 면적표별첨 제5호 PDF 서식 파일
  •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내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별첨 제6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51214 20130827 20150708 20151231 20180601 20190507 20190801 20191107 20200914 20210430 20220325 20230621 20231113 20240705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05-113호,2005. 12. 14.>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98호,2013. 8. 2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6호,2015. 7. 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8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1호,2018. 6.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5호,2019. 5.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4호,2019.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7호,2020. 9.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0호, 2021.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3.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9호, 2023.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5호, 2023. 1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6호, 2024. 7.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5-113 2013-98 2015-136 2015-278 2018-101 2019-75 2019-124 2019-177 2020-147 2021-80 2022-50 2023-119 2023-205 2024-116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