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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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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ㅇ 위 치-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일원-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신촌리, 선진리 일원ㅇ 면 적 : 1,532,965.4㎡- 진주지구 : 761,877.1㎡- 사천지구 : 771,088.3㎡(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17. 05. 02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60호)ㅇ‘17. 12.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8호)ㅇ‘19. 11. 0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ㅇ‘21. 10. 07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4호)ㅇ‘22. 11. 29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89호)ㅇ‘24. 02. 02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8호)ㅇ‘24. 10. 31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66호)ㅇ‘25. 01. 31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호)ㅇ‘25. 02. 2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5호)ㅇ‘25. 06. 30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40호)ㅇ‘25. 08. 18 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5-268호)ㅇ‘25. 08. 2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ㅇ‘25. 09. 30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44호)ㅇ‘26. 05. 1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1) 전체
※ 산업단지 지정 면적(1,653,887.3㎡) 중 단독주택용지 면적 등(총 120,921.9㎡)은 관리구역에서 제외(2) 진주지구
※ 산업단지 지정 면적(826,100.5㎡) 중 단독주택용지 면적,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예정부지 등(64,223.4㎡)은 관리구역에서 제외(3) 사천지구
※ 산업단지 지정 면적(827,786.8㎡) 중 단독주택용지 면적 등(56,698.5㎡)은 관리구역에서 제외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1) 진주지구
(2) 사천지구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2)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3)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나. 관리기본 방향(1) 항공산업과 연관된 장래성장유망업종을 집적화하여 항공부품산업단지 조성(2) 동남권 기존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3)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4)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5)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경상남도 지역전략산업- 중점 전략산업 : 기계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그린 신성장동력산업 : 풍력부품산업, 차세대 전지산업나) 진주시 지역전략산업 : 우주항공산업, 세라믹산업, 뿌리산업다) 사천시 지역전략산업 : 항공우주산업, 해양관광산업(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관리기관은 항공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 기여도(외국인투자, 지자체 및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진주지구), 별첨#2(사천지구)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0, 22~25, 28~31, 34019(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함)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항공산업 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8~31, 34019(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함) 업종2) 메탈·메카닉 신공정 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4~25 업종3) 바이오·케미칼 신공정 분야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0, 22, 23 업종※ 단, 업종별 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2)메탈·메카닉 신공정 분야, 3)바이오·케미칼 신공정 분야 등의 입주유치 애로 시 1)항공산업 분야 업종 유치나) 「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사업,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2) 공급업 :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바)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 및 창고업 : 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및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경상남도 위성특화지구 지정(’22.12.21.)에 따른 위성개발혁신센터 설립 예정 부지에 한함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2) 입주제한업종
ㅇ 단, 상기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산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다)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물(4) 업종별 배치기준가) 업종고도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관련업종 인접배치 유도나) 최초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인접 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가) 전체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34019)은 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하며, 연구개발업(70)은 진주지구 내 우주항공시험시설 설립 필지에 한함나) 진주지구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34019)은 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하며, 연구개발업(70)은 진주지구 내 우주항공시험시설 설립 필지에 한함다) 사천지구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수리업(34019)은 항공기 부품 수리에 한함(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3(진주지구), 별첨#4(사천지구)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거. 다중생활시설,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건물 전체 입주 불허, 건물 일부층 입주 허용),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라) 「산업집적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공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ㅇ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 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마. 복지후생(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서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지붕형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2) 탄소배출권 이행 수단 제공 및 에너지 효율 진단,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 RE100 이행 지원
별표·서식
부칙
20171229
20180430
20191107
20250224
부칙 <제2017-198호,2017.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7-198
2018-77
2019-177
2025-1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