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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8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법무부담당부서 법무부(운영지원과)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는) 법무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아래에서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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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28개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 본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① 법무부 당직업무는 장관과 차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법무부 본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① 당직근무 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당직근무 순번을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중 일직은 여성공무원으로, 숙직은 남성공무원으로 명령한다. 다만, 남ㆍ여 공무원 간 당직주기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과천청사 당직사령실 당직근무와의 중복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체근무자를 선정하여 당직근무 명령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명령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타 기관 전보, 휴직, 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당직순번부의 당직 순번에 따라 차순번자가 당직근무를 승계한다. ⑥ 본부 전입자의 당직 순번은 전입일 순으로 당직순번부의 후순위에 등록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 사유 소멸로 당직근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의 당직 순번도 이와 같다.
제7조(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각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및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 후 당직근무에 임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담당자에게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해당자는 매월 당직근무 명령 10일 전까지 관련사항을 당직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제 사유 소멸 시 당직근무에 복귀한다.1. 장ㆍ차관 및 실ㆍ국ㆍ본부장 부속실 근무 공무원2. 만 55세 이상 공무원3. 운전직 공무원4. 임신 중인 공무원5. 운영지원과 소속 당직 업무 담당 공무원6.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정신적ㆍ신체적 질환의 경우 진단서 제출자에 한함)7. 본부 소속이지만 근무지가 외부에 있어 외부로 출근하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8. 공익법무관9. 별정직 공무원10.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 소멸 시 당직근무에 복귀한다.1.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2. 산부(産婦) : 출산 후 1년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2.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1. 방범, 방호, 화재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안 및 방화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당직사령에게 보고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 및 팩스의 접수 및 보고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4. 각 부서 사무실 보안점검의 확인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각 부서 사무실 보안 및 방화점검표’에 점검시각 및 점검자 서명5. 전화 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 비상소집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외부인이 침입하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운영지원과장 및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보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화재의 발생, 외부기관의 공직기강 및 보안점검 수검 등 특이사항이 있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하단의 비고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당직근무 종료 시각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 요령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3.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5.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6. 관할 경찰서ㆍ소방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 연락처7.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당직실에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청사경비대 등 유관기관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연락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15조(숙직근무자 취침) 숙직근무자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0:00부터 06:00 사이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 종료 후의 휴무 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② 당직휴무일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해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 및 당직상황을 직접 대면 또는 전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에 의한 당직근무 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경위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준수사항 위반 및 임무 태만과 관련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9조(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같은 경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비상근무 중 복무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연가를 억제하고 법무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특성, 부서원 직급별 분포 등을 고려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 수행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소집) ① 법무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그 사항을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에 따라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일지’, 각 부서 사무실 마스터키 및 비상열쇠,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 등 당직관련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전화번호ㆍ주소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부서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서무 사무관(서기관) 및 복무ㆍ보안ㆍ비상근무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배분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70213 20200916 부칙 <제1092호,2017. 2. 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호,2020. 9. 16.>이 규칙은 2020. 10. 5.부터 시행한다. 1092 1308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25. 12. 3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 ① 중잉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당직편성 인원 2명 → 1명으로 감축(안 제5조 제1항) - 현행 5급 이하 공무원 중 당직책임자 1명, 당직보조자 1명 근무 → 5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조정 ※ 비상근무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시 당직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숙직근무자 교대 취침 내용 개정(안 제15조) - 현행 교대로 취침 → 1인 근무로 인해 일정시간 취침으로 변경 ○ 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6조 제1항) - 평일(다음날 휴무), 주말ㆍ공휴일(10일 이내 휴무) 당직자의 대체휴무 기준을 달리 정하였으나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토요일ㆍ공휴일 제외) 10일째 되는 날까지 1일 휴무로 통일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소관기관은 법무부입니다.
Q.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8입니다.
Q.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