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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21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국가데이터처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경제통계심사조정과)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은(는) 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1개 조·항
1. 통계의 명칭 : 화훼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4호 [2026.05.15.]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타/기타- 모집단 : 조사 기준시점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화훼를 재배하는 전국의 농가-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첨부파일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의 소관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Q.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Q.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훼산업실태조사)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