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행정규칙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9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2. "좋은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에서 하천 및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등급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항목) ① 이 규정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 평가 대상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의 하천 및 호소 지점으로 한다. ② 평가 항목은 환경기준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전체 항목2. 생활환경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
제4조(평가자료) ① 하천의 수질평가 자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른 수질측정망(이하 "수질측정망"이라 한다)의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산술평균값(이하 "연간산술평균값"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지점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인접지점으로 한다. ② 호소의 수질평가는 수질측정망 중 해당 호소내 모든 측정지점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③ 연간산술평균값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1. 자연재해 또는 인근지역 공사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난히 높거나 낮게 나타난 특이측정값2.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낮은 수위에서 측정된 하천의 수질오염도. 다만,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지점에 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이 해당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미달성으로 평가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하천 및 호소 지점의 개별 항목의 연간산술평균값을 환경기준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하천지점의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으로, 호소지점에서는 총유기탄소량(TOC)과 총인(T-P)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환경기준 항목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좋은물 목표비율 달성정도를 평가한다.
제6조(수질측정결과 분석 및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매분기 익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및 수질변화 추이 분석2. 기상 등 수질영향인자의 특성 분석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질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항목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질평가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항목2.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목표기준 및 좋은물 비율 평가3. 대권역별 하천ㆍ호소별 수저 퇴적물 오염도 평가4. 별표의 평가방법에 따른 주요 호소별 부영양화정도 평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적물 오염도 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평가방법 조사ㆍ연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보다 발전된 수질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하천의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및 서식지 조사ㆍ평가2. 호소의 내ㆍ외부 오염물질을 고려한 영양상태 평가3. 환경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의 목표기준 달성 등에 대한 추이분석4. 중권역별ㆍ호소별 용수 이용상황 조사 및 목표기준의 타당성 분석5. 선진국의 환경기준 달성여부 평가 등 물환경 종합평가 사례 조사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기준 중 하천 환경기준 비고란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에 따라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마다,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3년마다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환경 정보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평가결과 공개, 평가방법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물환경 기초자료의 Data Set 구축 및 검증ㆍ확정2. 물환경 평가ㆍ분석 체계 구축 및 평가방법 개선방안 마련3. 전국 하천 및 호소 등에 대한 분기별 수질평가 실시 및 계간지 발행, 연간 수질평가 및 연보 발행4.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호소의 부영양화정도 평가방법(제6조제2항제4호관련)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80130 20120224 20131105 20151230 20180118 20190107 20211231 20251001 20260519 부칙 <제2008-21호,2008. 1.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기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 조사ㆍ분석 결과를 2008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수질평가 결과를 2008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 수생태계 조사의 최초보고는 2007년도 연간조사 결과를 2008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3년 주기의 최초보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조사ㆍ분석 결과를 2009년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6호,2012. 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34호,2013. 11. 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고시에 총인(T-P)을 고려한 목표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2015-255호,2015. 12. 30.>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2018. 1. 18.>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호,2019. 1.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96호, 2021. 12.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2호, 2026. 5.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21 2012-26 2013-134 2015-255 2018-6 2019-12 2021-296 2025-165 2026-12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431호, ’21.2.5)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기한 변경(안 제9조)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