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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가유산청담당부서 국가유산청(기획재정담당관)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는) 국가유산청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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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로부터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조ㆍ출연ㆍ위탁받는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예산편성이란 국가유산청이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할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 용어와 금액으로 표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예산 요구, 조정, 확정 전 과정을 포함한다. ② 예산빅뱅시스템이란 내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관의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내부 아이디어 뱅크 및 예산 지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③ 일반사업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전승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이 정책 목표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의미한다. ④ 신규사업이란 기존 정책이나 사업과 별개로 발굴ㆍ추진하여,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공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자금(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이 실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② 예산 편성 시 본청 각 국장 및 소속기관장 주관하에 재정성과 및 대응체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청 차원의 중점관리 사업은 기획조정관과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③ 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위기 및 고령화 사회 대응, 기관간 협업,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차원의 주요 아젠다와 청의 사업간 전략적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검토 후 재조정한다.
제5조(일반사업 편성 기준) ① 일반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및 제7조(보호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전승,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② 전년도 사업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사업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 준비 상태(부지 확보, 인허가 완료, 감정평가 등)를 충분히 검토한 후,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배정한다. ④ 타 부처(부서)와 유사ㆍ중복된 사업은 사전 협의로 통합ㆍ조정 후 예산을 편성하며,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해 절감된 재원은 우선순위 높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재배정한다.
제6조(신규사업 편성 기준) ①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유산청의 예산빅뱅시스템 또는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②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타 부처(부서)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설립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신규 건축 시설은 기획재정부의 ‘국립시설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국고보조사업 편성 기준) ①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사전 부지 확보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 필수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필수 행정절차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각종 인ㆍ허가 등 사전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한다. ② 계속 보조사업은 전년도 집행실적, 공사기간,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건물 신축, 개축 등의 시설 사업은 이월 최소화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지원한다. 다만,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④ 각종 토지 매입 사업은 선(先) 감정평가 시행 후 소유자 협의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매년 시행 중인 토지ㆍ지장물 매입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사 설계 전에 발굴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발굴조사와 복원ㆍ정비 공사의 예산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발굴조사비만 우선 지원한다. ⑥ 공사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승인되기 전까지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⑦ 연차로 시행되는 계속 사업 중 당해 연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경우, 차년도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고도(古都) 지역 내 탐방센터 또는 그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2. 기존에 유산 주변에서 안내ㆍ홍보ㆍ교육ㆍ체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 그와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의 건립 또는 지원 사업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고의 중복투자 또는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성과 관리 및 예산 환류) ① 국가유산청은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KPI)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간 및 중장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지원하고, 미흡한 사업은 개선 조치를 취하거나 구조조정을 검토한다. ③ 예산빅뱅시스템이나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통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혁신과 지속 가능성 확보) 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② 신규 재원 발굴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성이 낮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검토 후 재조정한다. ③ 국가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전승과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
제10조(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강화) ① 민간과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PPP)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②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부ㆍ후원을 유치하며, 이를 통해 재원을 다각화한다.
제11조(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첨단 기술(예: 디지털 트윈, AI, IoT)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② 디지털 기반의 국가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 공공 접근성 강화 등의 서비스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③ 디지털 전환(정보화,기록화 사업 포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본청 디지털 정보 담당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2조(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존) ①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 ②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활용,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국가유산 관리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③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균형을 유지하며, 환경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제13조(예산 운영의 지속적 개선) ① 국가유산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모든 부서와 소속기관은 예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를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제14조(규정의 적용) ① 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재정법」및 관련 법령과 지침을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편성기준과 관련하여, 각 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50224 20260520 부칙 <제27호, 2025. 2. 2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6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호, 2026. 5.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당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7 59

제개정이유

◇ 개정 사유 ㅇ 국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각종 센터 등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기획예산처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안건으로 관련 규정 정비 ◇ 주요 개정사항 ㅇ 효율성 낮은 지방시설의 재정 책임성 강화(안 제7조) -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고도 지역 내 탐방센터’ 또는 그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 등의 건립은 국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명시 * 특히 지자체별 유산의 안내ㆍ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유산 방문자 센터는 신규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물과 연계토록 유도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Q.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유산청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는) 훈령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