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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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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74. 2. 4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ㅇ ’74. 4. 1창원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고시 제92호)ㅇ ’74. 4. 17한국기계공업공단 설립(민법 제32조)ㅇ ’75. 4. 14적현단지 조성공사 착공ㅇ ’76. 3. 12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 개칭ㅇ ’76. 11. 10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ㅇ ’79. 8. 3관리대상공업단지면적공고(상공부공고 제79-117호)ㅇ ’87. 5. 4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87-13호)ㅇ ’91. 1. 1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적용(공업단지관리법 변경)ㅇ ’91. 1. 28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ㅇ ’91. 12. 12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ㅇ ’96. 6. 4창원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ㅇ ’96. 11. 29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ㅇ ’97. 8. 26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ㅇ ’98. 6. 16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ㅇ ’98. 7. 7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ㅇ ’00. 4. 7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ㅇ ’01. 10. 30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ㅇ ’02. 6. 26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ㅇ ’03. 1. 13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ㅇ ’04. 1. 20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ㅇ ’07. 1. 8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ㅇ ’08. 4. 11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ㅇ ’08. 10. 7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ㅇ ’09. 8. 12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ㅇ ’11. 5. 6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ㅇ ’14. 8. 28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3호)ㅇ ’15. 12. 31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ㅇ ’16. 10. 20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3호)ㅇ ’17. 4. 25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6호)ㅇ ’18. 6. 11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7호)ㅇ ’19. 6. 21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ㅇ ’19. 11. 6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ㅇ ’19. 11. 2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3호)ㅇ ’20. 05. 13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0. 09. 14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47호)ㅇ ’21. 02. 10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추가확장분)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31호)ㅇ ’21. 04. 01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50호)ㅇ ’21. 04. 15 창원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97호)ㅇ ’21. 06. 28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1호)ㅇ ’21. 08. 25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ㅇ ’21. 12. 23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ㅇ ’22. 09. 15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2-158호)ㅇ ’23. 03. 30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3-58호)ㅇ ’23. 07. 28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4호)ㅇ ’23. 10. 16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96호)ㅇ ’24. 01. 3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호)ㅇ ’24. 10. 21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ㅇ ’24. 10. 04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추가확장분)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4-217호)ㅇ ’25. 02. 24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5호)ㅇ ’26. 05. 15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2) 국제규모의 기계류 생산공장을 집단 유치하여 기계공업의 집중육성 도모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3)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4) 첨단기계,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금속제조 및 가공,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항공나) 성장산업 : 조선ㆍ해양 플랜트, 관광다) 주력산업 :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가)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나) 중소기업 중점 지원대상업체,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저공해 업체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24~31업종. 월림임대단지는 전 제조업, 차룡단지는 전 제조업 및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ㆍ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 신촌동 66-16일원 지정용도지역(18,644.7㎡)내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ㆍ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 신촌동63-34 ㈜동양부지(15,332.8㎡)는 레미콘 제조업(23322), 귀곡동 558 두산중공업(주)부지 일부(23,100㎡)에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추가 확장구역은 중분류상 24~31업종(A2용지는 28~31업종) 및 35, 70, 72업종 입주 허용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중 마스크 제조 공장,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중 소독제(신체용, 공중위생용) 제조 공장,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20322)중 소독제 (인체용, 공중위생용) 제조 공장,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중 신체용 세정제 제조 공장은 허용2) 관리기관은 ① 공해유발업종과 주변 여건등에 의하여 효율적·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추가확장단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에 제시된 1,2종 사업장 (b)「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임계배출량이 적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임계배출량을 초과하는 사업장 (c) 도장 등 악취유발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공정을 가지는 사업장은 입주를 제한할수 있음.다만, 위 ① ② 의 경우에도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나)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물류부지로 조성된 지역에 한함)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9 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401, 50122, 52942 업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및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ㆍ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1)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 함.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스공급시설용도에 한 함)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함)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공작물 및 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창고·운송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바)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발전소시설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ㆍ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이하 ‘산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차)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제1·제2·삼동·귀곡·성주단지는 관련업종의 계열화·협력화 촉진과 산업단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을 우선배치나) 하구·적현단지는 제1차 금속업종을 우선배치다) 차룡단지 및 월림분양(임대)단지는 전 제조업 배치라) 추가확장분은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제조업과 연구개발관련업종 우선배치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배치기준 : 입주업체의 생산 판매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지원 및 연구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나) 배치계획도 :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학융합지구 특례) 창원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 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ㆍ고시원(확장구역 내 B1, B2, C2~C5 용지에 한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C2~C5 용지에 한함)4)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5)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6)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확장단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나.에 따른 의료시설 입주제한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가. 아동 관련 시설(추가확장분내 지원시설구역에 한함),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9) 제17호에 따른 공장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다) 「항만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동법 제2조제5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바)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단,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죽골지구(성산구 불모산동 320-1 일원)에 한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건축물을 허용함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자격에 적합한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의 1/4 이상으로 한다.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6,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한하여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최소 분할면적을 16,50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2008-142호, ’08.10.7)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5) 제2항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한다.(6)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7) 확장구역내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 용지의 필지분할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창원시 고시 제2024-217호*. ‘24.10.24)*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개발사업(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확장분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산업단지 외 사업(용수공급시설)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 반영(가) 확장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의 산업용지간 합병은 가능하나 필지분할은 할 수 없다. 다만, 연접한 필지의 합병으로 합필된 필지의 경우에 한하여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A1-1, A2~A3, A6~A11 용지에 한함)(나) 확장단지 지원시설구역 내의 용지는 필지를 분할할 수 없다. 다만 B2 용지에 한하여 연접한 필지의 합병후 당초 획지 경계선으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다) 확장단지 지원시설구역 내의 주차장 용지(C2~C5)의 필지는 분할 할 수 없다. 다. 분양한도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라. 지식산업센터 운영(1) 사업목적가)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나) 기존공장과의 계열화·협력화 촉진(2) 임대공장 운영 마. 환경 및 안전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4)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5)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데이터 분석기반 설비 및 공정스케쥴링 조정으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2)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연료전지, 지붕형태양광, V2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재생에너지 제3자 PPA전력 거래 확대

별표·서식

부칙

20180611 20190621 20191107 20200513 20200914 20210628 20210825 20211223 20230728 20240131 20241021 20250224 부칙 <제2018-107호,2018. 6. 1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6호,2019.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7호,2020. 9.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1호, 2021. 6. 2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44호, 2021. 8.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4호, 2023. 7. 2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 1.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107 2019-96 2019-177 2020-63 2020-147 2021-111 2021-144 2021-218 2023-154 2024-15 2024-161 2025-1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