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및 금호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82. 4. 2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 (건설부 고시 제117호)ㅇ ’82. 6. 14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18호)ㅇ ’82. 7. 24산업기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273호)ㅇ ’82. 8. 4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전남도 고시 제124호)
- 명칭 : 광양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 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포철ㅇ ’83. 9. 23연관공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개발공사)ㅇ ’84. 6. 12광양제철소 연관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196호)ㅇ ’84. 8. 21광양산업기지내 CTS건설사업을 위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321호)ㅇ ’87. 11. 21광양제철소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건설부 고시 제576호)- 1단계 준공에 따른 단계별 면적고시 및 조성기간 변경(87년말 → 88년말)ㅇ ’87. 12. 12주거 및 지원시설부지 1단계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151호)ㅇ ’88. 11. 41기 CTS용 부두건설사업 준공인가(건설부 공고 제140호)ㅇ ’88. 11. 292기 제품부두 건설사업 준공 승인(건설부 공고 제151호)ㅇ ’89. 2. 23광양산업기지 제철소 연관공업단지 준공인가(건설부 공고 제18호)ㅇ ’90. 12. 3광양제철소 부지조성사업(2-1단계)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142호)ㅇ ’91. 1. 11광양 3기 제품부두 건설공사 준공인가(건설부 고시 제453호)ㅇ ’91. 2. 22광양제철소 주거 및 지원시설부지 2단계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20호)ㅇ ’91. 9. 6광양공업기지 지원항만 건설사업 준공인가(해항청 공고 제91-49호)ㅇ ’91. 10. 30연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ㅇ ’93. 2. 18제철소 주거 지원시설 확장부지 준공인가(전남도 공고 제1993-29호)ㅇ ’94. 9. 15광양국가공업단지 변경지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1994-336호)ㅇ ’94. 9. 16연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ㅇ ’96. 3. 27제철소 부지조성사업 1단계 준공(광양시 공고 제1996-53호)ㅇ ’96. 7. 5광양국가공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교부 고시 제1996-209호)ㅇ ’97. 4. 14제철소 부지조성사업 2-2단계 준공(광양시 공고 제1997-128호)ㅇ ’97. 8. 26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46호)ㅇ ’97. 11. 18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 지정(통산부 고시 제1997-185호)
- 광양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를 관리권자로 지정(단, 법33조 등은 전남도에 위임)ㅇ ’99. 5. 7조강증산단지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광양시 공고 제1999-127호)ㅇ ’99. 8. 9연관단지 관리기관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
- 광양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ㅇ ’99. 11. 13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32호)ㅇ ’04. 12.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ㅇ ’05. 7. 5명당국민임대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고시(광양시 고시 제2005-41호)ㅇ ’07. 1.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8. 12. 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75호)ㅇ ’09. 8. 1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ㅇ ’10. 7. 1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6호)ㅇ ’14. 6. 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6호)
- 광양국가산업단지내 POSCO, 명당지구, 장내지구 관리기관 지정ㅇ ’15. 12. 3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5호)ㅇ ’18. 4. 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ㅇ ’18. 10. 4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광양시 고시 제2018-191호)ㅇ ’19. 8. 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4호)ㅇ ’19. 11. 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ㅇ ’19. 11. 28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전라남도 고시 제2019-418호)ㅇ ’20. 7. 24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8호)ㅇ ’20. 8. 12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준공인가 공고(광양시 고시 제2020-1800호)ㅇ ’20. 9. 14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ㅇ ’21. 4. 14 광양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광양시 고시 제2021-143호)ㅇ ’21. 6. 28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업종특례지구 지정ㅇ ’22. 6. 9 광양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광양시 고시 제2022-200호)ㅇ ’22. 6. 22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8호)ㅇ ’22. 9. 14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8호)ㅇ ’23. 2. 22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3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광양시 고시 제2023-76호)ㅇ ’24. 1. 3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호)ㅇ ’24. 10. 2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ㅇ ’25. 2. 24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5호)ㅇ ’25. 6. 5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81호)ㅇ ’25. 8. 22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ㅇ ’26. 5. 15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연관산업 수요를 충족시켜 전ㆍ후방산업, 운송지원 산업 등을 유치, 육성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기능 활성화(2) 공업생산의 부가가치, 고용효과 등을 증대시켜 지역경제기반 강화나. 관리기본방향(1) 광양제철소· CTS 사업지원 및 관련 연관업체·후방업체 유치(2)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인력, 산업정보 제공등의 입주기업지원 강화(3) 환경오염 유발업종의 적절한 입주제한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4) 각종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지원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철강, 화학, 비금속제품, 1차금속나) 성장산업 : 금속, 소성가공, 신소재, 항만물류, 화학, 비금속제품, 에너지설비다) 주력산업 : 철강, 항만물류(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마) 기존업체와의 계열화,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체바) 미래 성장유망 및 환경친화적 업체사) 주거, 상업, 녹지(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업체아) 기술도입 승인업체자) 수출위주 업체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구역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 별첨#2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염색, 주물, 도금, 염·안료, 피혁 등 공해유발 업종과 용수 다소비 업종 (레미콘, 아스콘업종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에는 제외)2)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나)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1)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50112, 50122, 52942 업종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 대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 급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만 가능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차)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카) 장내지구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다)까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타)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의2에 따른 업종특례지구(별첨4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내 입주대상 업종은 별첨5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함.파)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금호동 923번지, 태인동 1869번지 일원에 한 함)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 (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마)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사)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아)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의2에 따른 업종특례지구(별첨4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내 입주가능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자)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 업종별 배치기준가) 광양제철소 지원을 위한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나)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 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라) 복합업종 구역인 장내지구(광양시 고시 제2021-143호에 따른 태인동 1724번지 일원)는 C29, C34, H49, H52업종 배치(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3, 별첨#4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건축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과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공공시설구역(1) 설치계획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다) 위 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다) 위 가)와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마. 녹지구역(1)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재난발생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방재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99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국민임대단지 조성 및 운영광양제철 및 기존단지와 연관된 중소규모의 전·후방산업의 입지제공을 위하여 308천㎡의 국민임대단지 조성(기계장비, 1차금속, 조립금속, 창고업 등 제철관련산업 유치)라.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마.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데이터 분석기반 설비 및 공정스케쥴링 조정으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2)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연료전지, 지붕형태양광, V2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재생에너지 제3자 PPA전력 거래 확대
별표·서식
부칙
20151231
20180430
20190801
20191107
20200724
20200914
20210628
20220622
20220914
20240131
20241021
20250224
20250605
부칙 <제2015-285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4호,2019.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8호,2020. 7.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7호,2020. 9.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1호, 2021. 6. 2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8호, 2022. 6. 2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8호, 2022. 9.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 1.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5-285
2018-77
2019-124
2019-177
2020-118
2020-147
2021-111
2022-108
2022-148
2024-15
2024-161
2025-15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