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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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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70. 3. 24익산산업단지 조성실시계획 인가(건설부)ㅇ ’74. 12. 31단지조성완료ㅇ ’75. 2. 5상공부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개소ㅇ ’75. 8. 29익산귀금속 제1단지 집단화ㅇ ’76. 1. 26수출산업공단 지정(1,193천㎡)ㅇ ’77. 11. 29익산산업단지 지정 및 면적축소(1,193천㎡→1,075천㎡)ㅇ ’89. 11익산산업단지 면적확장(1,107천㎡→1,116천㎡)ㅇ ’92. 7. 16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정(상공부고시제1992-23호)ㅇ ’94. 11. 22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호)ㅇ ’95. 7. 13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로 명칭변경ㅇ ’99. 9. 8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자원부고시제1999-99호)ㅇ ’00. 9. 9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 명칭변경ㅇ ’05. 7 .21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2호)ㅇ ’05. 11. 11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업무 인계ㆍ인수(산업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ㅇ ’07. 1. 8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9. 8. 12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ㅇ ’10. 11. 4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업계획 승인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05호)ㅇ ’10. 12. 15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해제 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27호)ㅇ ’10. 12. 15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29호)ㅇ ’10. 12. 31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경부고시 제2010-239호)ㅇ ’12. 8. 1익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1호)ㅇ ’12. 12. 10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경부고시 제2012-293호)ㅇ ’15. 4. 16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9호)ㅇ ’15. 8. 26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ㅇ ’15. 12. 31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ㅇ ’16. 3. 31 익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70호)ㅇ ’16. 11. 18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8호)ㅇ ’17. 6. 1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0호)ㅇ ’17. 12. 29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8호)ㅇ ’18. 4. 30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9. 6. 21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6호)ㅇ ’19. 11. 7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1. 1. 14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0호)ㅇ ’22. 5. 10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변경,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익산시 고시 제2022-85호)ㅇ ’23. 7. 5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익산시 고시 제2023-134호)ㅇ ’24. 10. 4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7호)ㅇ ’24. 10. 21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6. 5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ㅇ ’26. 5. 15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향후계획은 추후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2) 국토의 균형 개발 도모(3) 첨단 부품 소재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나. 발전비전(1) 혁신기반강화를 통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 구축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R&D, 상업, 문화가 복합된 정주형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다. 추진전략(1) 혁신업종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가) 성장유망업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및 업종재배치나) 중점육성업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다) 기술특화 및 경영개선 지원시설의 확충(2) 융복합집적지 조성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가) 지역혁신센터 및 융복합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의 집적화나)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3) 산업ㆍ정주기능의 융ㆍ복합을 통한 도심형 산업단지 구축가) 지원시설 강화를 통한 근로환경개선과 지역주민 편익 제공라.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가) 특화산업 :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나) 성장산업 : 기계, 전자부품 및 IT제품,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메카트로닉스, 의약,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디자인다) 주력산업 :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산업시설구역 : 첨단업종, 지식ㆍ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외국인투자유치,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하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1)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이전 하는 업체(과밀/성장/자연 순서)2) 공장을 신설하거나 수도권에서 분공장을 설치하는 업체3)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4)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5)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나) 지원시설구역 : 지원시설 배치계획 및 용도에 적합하고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ㆍ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하여 입주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1) 다만, 용수 다소비 및 비산먼지 발생, 특정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배출 등 공해유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2) 위 1)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 인ㆍ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ㆍ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2) 입주제한업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0, 26, 27, 28, 29, 30, 31 업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 창고, 운송업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9업종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업종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의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연구시설,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다) 창고, 운송업 등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마)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및 관련 시설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주변의 주택단지를 고려하여 공해 예상업체의 외곽 배치나)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 구역 준수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배치(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복지시설, 원룸형주택(구조고도화사업에 한함),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마. 동ㆍ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9) 제17호에 따른 공장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2)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복지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마. 녹지구역(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이상 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익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제(1)익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면적(309,544㎡:산업시설 292,616㎡, 공공시설 16,928㎡)과 입주업체는 지정 해제일(‘10.12.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7호)로부터 익산국가산업단지에 편입(2010.12.31)되며 본 관리기본계획을 적용(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시행한 입주허가 등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시행한 것으로 함.(3) 종전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는 본 관리기본계획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라.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마.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데이터 분석기반 설비 및 공정스케줄링 조정으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2)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연료전지, 지붕형태양광, V2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재생에너지 제3자 PPA전력 거래 확대
부칙
20121210
20151231
20161118
20171229
20180430
20190621
20191107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12-293호,2012. 12. 1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2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08호,2016. 11. 1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98호,2017.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6호,2019.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2-293
2015-282
2016-208
2017-198
2018-77
2019-96
2019-177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행정규칙명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