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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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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 ○ ’91. 12. 31 석문국가공단 지정 고시(건설부 고시 제871호) ○ ’92. 1. 9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92-7호) ○ ’92. 1. 25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 ’94. 9. 13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94-323호) ○ ’95. 4. 1 관리기관 지정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95-36호) ○ ’95. 5. 25 관리기본계획제정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50호) ○ ’02. 4. 30 단지변경지정(건설부교통부 고시 제2002-85호) ○ ’03. 11. 22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43호) ○ ’04. 12. 31 사업시행자 변경지정[한국토지공사](건설부 고시 제2004-460호) ○ ’07. 1. 8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 ’07. 2. 7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2호) ○ ’07. 10. 11 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건설부 고시 제2007-419호) ○ ’08. 6. 19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95호) ○ ’09. 1. 13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호) ○ ’09. 7. 20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83호) ○ ’09. 9. 2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01호) ○ ’09. 10. 26 임대전용단지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23호) ○ ’10. 4. 7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19호) ○ ’10. 7. 15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88호) ○ ’10. 9. 7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36호) ○ ’10. 9. 30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8호) ○ ’10. 11. 9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66호) ○ ’11. 4. 20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 승인(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7호) ○ ’11. 5. 9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14호) ○ ’11. 6. 10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 승인변경(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9호) ○ ’11. 12. 30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425호) ○ ’12. 7. 9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3호) ○ ’12. 11. 2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430호) ○ ’13. 2. 6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9호) ○ ’13. 7. 18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79호) ○ ’13. 8. 27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98호) ○ ’13. 10. 17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09호) ○ ’13. 12. 9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34호) ○ ’13. 12. 26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40호) ○ ’13. 12. 31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 ○ ’14. 3. 25 개발사업 1단계 준공인가(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호) ○ ’14. 5. 14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6호) ○ ’14. 6. 10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95호) ○ ’14. 7. 4 개발사업 2단계 준공인가(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10호) ○ ’14. 7. 9 지정(개발계획) 토지세목 중 정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16호) ○ ’14. 9. 11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23호) ○ ’14. 12. 23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3호) ○ ’15. 5. 26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6호) ○ ’15. 6. 11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74호) ○ ’15. 12. 31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8호) ○ ’18. 4. 30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 ’18. 7. 16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44호) ○ ’19. 11. 7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 ’20. 9. 14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7호) ○ ’20. 11. 19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26호) ○ ’21. 11. 1 실시계획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21-419호) ○ ’22. 1. 20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호) ○ ’22. 3. 25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50호) ○ ’23. 4. 21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9호) ○ ’23. 10. 30 실시계획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23-471호) ○ ’24. 01 31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호) ○ ’24. 10 21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 ’25. 06 20 실시계획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25-244호) ○ ’25. 08 22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 ○ ’25. 11. 13 실시계획 변경(충청남도 고시 제2025-444호) ○ ’26. 05. 15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에는 임대전용면적이 포함(468,027.8㎡)※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6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의 총 면적(12,011,613.4㎡) 중 산업지구내 업무상업시설(184,360.5㎡), 체육시설(1,133,467.5㎡), 주차장(산업지구 전체 65,093.6㎡중 업무ㆍ상업지역내 16,073.1㎡), 주유소(산업지구 전체 11,441.1㎡ 중 업무ㆍ상업지역내 1,409.2㎡) 및 주거지구(1,202,049.9㎡)는 관리구역에서 제외함. 라. 입주현황 ※ 향후계획은 추후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산업환경 변화에 맞는 생산ㆍ주거ㆍ연구ㆍ산업ㆍ관광ㆍ휴양기능의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2)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나. 관리기본방향(1) 임해산단의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대외 교역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2) 중부권 신산업 산업집적활성단지로 육성(3)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4) 입주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지원방안 모색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 의약, 정밀화학, 에너지부품시스템, 환경서비스나) (성장산업) 전자부품 및 IT제품,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항공, IT서비스(정보통신)다) (주력산업)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가) 산업시설구역1) 첨단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하는 기업2)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U턴 기업)3)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5)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10) 관리기관은 우량ㆍ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첨단기술보유, 수출기여도 등을 감안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세부선정기준은 관리기관이 공고를 통하여 정함.)나) 지원시설구역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ㆍ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위 업종 중 중분류 20, 22 업종의 경우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인ㆍ허가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치계획에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음※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을 석문단지 외부에서 파쇄, 분리, 선별 등의 전처리 공정을 실시한 재활용 제품 형태로 반입하여야 입주할 수 있음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라)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52104, 52109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50112, 50122업종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에만 가능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의 해당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26호(2020. 11. 19.), 충청남도 고시 제2021-419호(2021. 11. 1.), 충청남도 고시 제2025-244호(2025. 6. 20.)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상 D35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 함)하)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9호(2023. 4. 21.)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유치업종 배치계획상 H49,50,52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 함)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다)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라)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사)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ㆍ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산학융합지구 특례) 석문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관람석이 없는 시설에 한함), 업무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발전시설(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 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임대전용산업단지(1) 위 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일원(2) 유치업종 및 면적 (3) 임대단가 : 조성원가의 3%(4) 임대보증금 : 1년분 임대료(5) 임대기간 : 최장 50년(6) 임대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7) 입주자격 : 해당 유치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춘 기업(8) 입주절차 :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후 공장착공 및 가동사.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임대가) 관리기관은 건축 연면적 1,650㎡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음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업체별 분양면적, 분양가격등에 관한 입주기준을 따로 정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3)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산업용지 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매수업체가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환경관리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5) 안전관리가)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6)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나)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7)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ICT인프라 도입으로 에너지 관리 효율화 도모를 통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신재생 분산에너지원 및 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저탄소 전환 촉진

별표·서식

부칙

20130827 20141223 20151231 20180430 20180716 20191107 20200914 20220120 20220325 20240131 20241021 부칙 <제2013-98호,2013. 8. 2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53호,2014.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8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4호,2018. 7. 1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7호,2020. 9.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6호, 2022. 1. 2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3.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 1.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98 2014-253 2015-278 2018-77 2018-144 2019-177 2020-147 2022-16 2022-50 2024-15 2024-161

제개정이유

◇ 행정규칙명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