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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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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98. 3. 3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57호)ㅇ ’98. 9. 1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98-225호)ㅇ ’99. 12. 11 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84호)ㅇ ’00. 1. 3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291호)ㅇ ’01. 6. 29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63호)ㅇ ’01. 10. 17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준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1-230호)ㅇ ’02. 3. 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호)ㅇ ’06. 12. 2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33호)ㅇ ’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ㅇ ’13. 1.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13-7호)ㅇ ’15. 12.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9호)ㅇ ’18. 4.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9. 6. 2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6호)ㅇ ’19. 11.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4. 10. 21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8. 22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1호)ㅇ ’26. 05. 15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향후계획은 추후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2) 영세 개별공장을 집단화, 전문화하여 무등록 공장 문제해소에 기여(3) 경기 북부지역 산업의 중추적 역할 도모나. 관리기본방향(1) 영세중소기업의 집단화로 용지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육성도모(2)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3) 폐수종말처리장, 녹지조성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4)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 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메카트로닉스,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나) 성장산업 : 기계,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바이오소재,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IT서비스, 관광다) 주력산업 : 출판, 인쇄,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산업시설구역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제조업2)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지역)3)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4) 기존 입주기업과의 계열화ㆍ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나) 지원시설구역1)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2)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기여도가 높은 업종3)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업체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적합한 공장※ 단, 관리기관은 용수다소비 및 공해유발업종과 주변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ㆍ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나) 보관ㆍ창고ㆍ운송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함)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자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2, 01159(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사업지구 내와 주거지와의 환경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남측에는 배치 억제나)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건축물에 입주하는자라)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별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복지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라. 공공시설구역(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연접한 산업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9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용지(990㎡)는 기존 산업용지와 합필하여야 한다. 이때 합필한 산업용지는 1년 이내 재분할을 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부칙
20130117
20151231
20180430
20190621
20191107
20241021
부칙 <제2013-7호,2013. 1. 1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9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6호,2019.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7
2015-279
2018-77
2019-96
2019-177
2024-161
제개정이유
◇ 행정규칙명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