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74. 4. 1온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92호)ㅇ ’78. 5. 1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대통령령 제8995호)ㅇ ’82. 10. 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82-40호)ㅇ ’83. 7. 4온산공업단지 입주선정 요령고시(상공부 공고 제83-28호)ㅇ ’91. 12. 28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872호)ㅇ ’92. 4. 18온산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2호)ㅇ ’96. 6. 4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산부 고시 제1996-69호)ㅇ ’98. 4. 21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8-72호)ㅇ ’98. 7. 7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6호)ㅇ ’98. 12. 11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399호)ㅇ ’98. 12. 22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고시 제1998-204호)ㅇ ’99. 12. 22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188호)ㅇ ’00. 4. 7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ㅇ ’01. 2. 5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1-21호)ㅇ ’01. 5. 17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1- 66호)ㅇ ’02. 7. 26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60호)ㅇ ’03. 9. 13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ㅇ ’03. 11. 12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66호)ㅇ ’05. 4. 19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ㅇ ’07. 1. 8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7. 6. 19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9호)ㅇ ’07. 8. 23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1호)ㅇ ’09. 4. 9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1호)ㅇ ’09. 8. 12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ㅇ ’10. 3. 25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76호)ㅇ ’13. 11. 7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236호)ㅇ ’15. 1. 9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호)ㅇ ’15. 4. 14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7호)ㅇ ’15. 6. 25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32호)ㅇ ’15. 12. 31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ㅇ ’16. 9. 30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7호)ㅇ ’18. 4. 30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ㅇ ’18. 10. 02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4호)ㅇ ’19. 8. 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4호)ㅇ ’19. 11. 7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ㅇ ’21. 9. 24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46호)ㅇ ’22. 12. 29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8호)ㅇ ’24. 1. 31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호)ㅇ ’24. 10. 21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ㅇ ’25. 08. 22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ㅇ ’26. 05. 15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 : 비철금속공업, 정유 및 유류비축, 화학펄프 공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중화학단지로 조성나. 관리기본방향(1) 석유화학, 비철금속공업 등의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지식 육성·발전(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3) 산업단지 혁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4) 환경친화적 산업의 적극 유치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정밀화학나) 성장산업 : 기계, 반도체,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섬유의류, 바이오소재, 차세대IT, 에너지부품시스템다) 주력산업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업종나) 기존 입주업체와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다)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 업종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Ⅲ.신인도 심사항목 참고)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운송업 중 산업용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용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업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 함)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50112, 50122, 52942업종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68119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한 함)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에 입주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ㆍ처리 및 재생업(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에 한 함)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단.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경우로 한정함)사)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 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입주제한업종
* 다만, 입주제한업종 중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관련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마)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경우로 한정함)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사)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건축물(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함)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자)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업종별 배치기준가) 환경요인(주풍향)을 고려하여 서측 주거지 인근 지역에 저공해 업종을 배치하고, 공해업종은 가능한 해안측 및 외곽지역에 배치나) 업종별 블록화 배치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을 고려하여 연자도 주변의 해안측에 배치라)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서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본계획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자라)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다)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의 온산읍 덕신리(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한 주거지역)에 소재한 종업원을 위한 사택(부지면적 : 271,157.1㎡)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 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라) 지하의 자원비축을 위한 시설(개발·실시계획, 도시·군 계획시설결정 등에 따라 중복결정된 녹지로서,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 또는 「도시공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해당 녹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2)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이 '녹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함.(2) 다만, 연접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 부지와 합필하여 1,650㎡이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다.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라.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바.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지붕형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칙
20180430
20181002
20190801
20191107
20221229
20240131
20241021
20250224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4호,2018. 10. 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4호,2019.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8호, 2022.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 1.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8-77
2018-174
2019-124
2019-177
2022-228
2024-15
2024-161
2025-15
제개정이유
◇ 행정규칙명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