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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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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ㆍ연암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 및 추진경위ㅇ ’62. 1. 27울산특정공업지구 결정공포(각령 제403호)ㅇ ’66. 7. 20울산특정공업지역 지정 공고(대통령령 공고 제5호)ㅇ ’75. 6. 23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107호)ㅇ ’81. 9. 24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 지정(건설부 고시 제358호)ㅇ ’82. 1. 25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45호)ㅇ ’87. 2. 11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9호)ㅇ ’88. 6. 20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고시 287호)ㅇ ’91. 1. 14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대통령령 제1325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ㅇ ’94. 1. 25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2호)ㅇ ’94. 6. 30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1994-222호)ㅇ ‘94. 7. 4공업단지관리업무 위탁(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탁기관 :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ㅇ ’95. 2. 13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 고시1995-15호)ㅇ ’95. 10. 21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1995-107호)ㅇ ’96. 2. 17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1996-55호)ㅇ ’96. 8. 13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1996-369호)ㅇ ’97. 4. 12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7-97호)ㅇ ’97. 7. 1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7-191호)ㅇ ’98. 7. 7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1998-66호)ㅇ ’98. 7. 7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6호)ㅇ ’98. 7. 30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8-131호)ㅇ ’99. 5. 3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52호)ㅇ ’99. 6. 15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75호)ㅇ ’99. 9. 30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1999-131호)ㅇ ’00. 1. 6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72호)ㅇ ’00. 7. 29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108호)ㅇ ’01. 4. 18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44호)ㅇ ’01. 11. 20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1-167호)ㅇ ’02. 10. 2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2-146호)ㅇ ’03. 12. 5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298호)ㅇ ’05. 4. 19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ㅇ ’06. 2. 10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호)ㅇ ’06. 10. 23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249호)ㅇ ’06. 12. 18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1호)ㅇ ’07. 1. 8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7. 8. 23개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2호)ㅇ ’09. 4. 9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71호)ㅇ ’09. 8. 12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ㅇ ’11. 5. 31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ㅇ ‘11. 12. 8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247호)ㅇ ’12. 11. 30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6호)ㅇ ’14. 12. 23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3호)ㅇ ’15. 5. 19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13호)ㅇ ’15. 12. 31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ㅇ ’16. 3. 31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2호)ㅇ ’17. 1. 19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9호)ㅇ ’17. 7. 11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7호)ㅇ ’17. 8. 10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142호)ㅇ ’17.11. 23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207호)ㅇ ’18. 4. 30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8. 10. 2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4호)ㅇ ’19. 8. 1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ㅇ '19. 10. 24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19호)ㅇ '19. 11. 7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ㅇ '19. 11. 7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230호)ㅇ '19. 12. 26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14호)ㅇ '20. 8. 20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29호)ㅇ '20. 8. 27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39호)ㅇ '20. 12. 3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3호)ㅇ '21. 2. 4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7호)ㅇ '21. 6. 28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ㅇ '21. 8. 5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1호)ㅇ '21. 11. 11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72호)ㅇ '21. 12. 23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8호)ㅇ '22. 2. 11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2호)ㅇ '22. 7. 14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55호)ㅇ '22. 7. 21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68호)ㅇ '22. 12. 22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97호)ㅇ '22. 12. 29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8호)ㅇ '23. 4. 13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3호)ㅇ '23. 6. 23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22호)ㅇ '23. 11. 22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61호)ㅇ '23. 12. 7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67호)ㅇ ‘24. 10. 4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79호)ㅇ '24. 10. 21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ㅇ '24. 10. 31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198호)ㅇ '25. 2. 13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6호)ㅇ '25. 2. 24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호)ㅇ '25. 7. 3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152호)ㅇ '25. 8. 22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41호)ㅇ '25. 12. 4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56호)ㅇ '26. 05. 15 관리기본계획개정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대단위 석유정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이와관련 산업단지 건설(2)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 육성도모나. 관리기본방향(1)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의 중점 육성(2) 석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의 고도화와 계열화로 관련산업의 효율성 제고(3)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유도(4) 산업공해의 최소화에 주력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 :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화학, 정밀화학나) 성장산업 : 기계, 반도체, 화학, 금속제조 및 가공, 섬유의류, 바이오소재, 차세대IT, 에너지부품시스템다) 주력산업 :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 업종나)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협력화를 위한 연관 업종다) 환경친화적 업종 및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만, 아래의 업종은 신규입주를 제한함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거ㆍ교육 환경,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기관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ㆍ 운반, 재활용(한국표준산업분류상 38311, 38312, 38321, 38322에 한 함) 또는 처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함)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수수탁처리시설용도에 한 함)라)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만, 운송업 중 산업용지를 주차장 및 주기장 용도로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제품의 운송을 위하여 해당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한 한다.1) 보관·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50112, 50122, 52942업종마) 기존 입주업체와 연계하여 업종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68119*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8조의3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의 해당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당해 산업용지 소유자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같은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함)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의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폐수수탁처리시설용도에 한 함)라) 보관·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마)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자)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과 관련 시설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하)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환경요인(주풍향)을 고려하여 서측 시가지 인근지역에는 저공해업종을 배치하고, 공해업종은 가능한 해안측 및 외곽지역에 배치나) 업종별 블록화 및 관련업종 인접배치다) 최초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4) 업종별 배치계획
※ 단, 기타2에 63업종의 경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56호 변경 부지에 한함(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북구 효문동, 연암동 지역에는 아래 각호의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사업장의 제조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1) 첨단업종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2, 24~32, 34업종다만,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섬유의복관련 제조업의 입주를 추가 허용할 수 있음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다.(3)나)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제외)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북구 효문동, 연암동지역에 첨단업종, 금속가공,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및 조선관련 업종 등이 입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및 부대시설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의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건축물마)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 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5호(’95.2.13) 시행이전에 이 산업단지 내에서 경영하던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고시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시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로서 1,650㎡이상(공유지분 처분시 사도면적 제외)을 말함.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2)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 분할시 진입로 등의 문제가 없도록 분할계획서에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시 관리기관에 처분신고 또는 처분신청하여야 함(3)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마.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지붕형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2) 탄소배출권 이행 수단 제공 및 에너지 효율 진단,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 RE100 이행 지원
부칙
20121130
20151231
20160331
20170711
20180430
20181002
20190801
20191107
20191226
20210628
20211223
20221229
20230413
20241021
20250224
부칙 <제2012-286호,2012. 11.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1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2호,2016. 3.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7호,2017. 7. 1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4호,2018. 10. 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4호,2019.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14호,2019. 12. 2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1호, 2021. 6. 2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8호, 2022.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3호, 2023. 4.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2-286
2015-281
2016-62
2017-97
2018-77
2018-174
2019-124
2019-177
2019-214
2021-111
2021-218
2022-228
2023-63
2024-161
2025-15
제개정이유
◇ 행정규칙명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