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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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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ㆍ송정동,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9. 10. 20 명지ㆍ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591호)ㅇ ’89. 12. 1 사업시행자 지정(한국토지개발공사)ㅇ ’90. 1. 23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5호)ㅇ ’90. 5. 16 제1공구 1차 실시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256호)ㅇ ’90. 7. 23 제1공구 1차 공사착공(도로 4.7㎞, 교량3개소)ㅇ ’91. 4. 30 국가공업단지로 관리(상공부 고시 제91-20호)ㅇ ’92. 3. 19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118호)ㅇ ’92. 8. 14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ㅇ ’93. 2. 9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4호)ㅇ ’93. 3. 9 관리기본계획 제정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2호)ㅇ ’94. 12. 15 실시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531호)ㅇ ’95. 4. 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37호)ㅇ ’95. 12. 8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404호)ㅇ ’96. 3. 29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58354-1023호)ㅇ ’96. 5. 28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ㅇ ’97. 9. 13 산업단지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308호)ㅇ ’97. 12. 30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67121-3529호)ㅇ ’98. 7.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66호)ㅇ ’99. 6. 28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지고시41341-10호)ㅇ ’99. 8. 31 1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1999-1호)ㅇ 2000. 7.18 2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0-1호)ㅇ 2001. 1.1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제2001-5호)ㅇ 2001. 2. 2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9호)ㅇ 2001. 4. 12 실시계획변경승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99호)ㅇ 2002. 4. 30 3단계 조성사업 준공인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2-98호)ㅇ 2003. 9.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57호)ㅇ 2007.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2007. 9. 2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118호)ㅇ 2009. 8.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7호)ㅇ 2011. 5. 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ㅇ 2015.12. 3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2호)ㅇ 2018. 4. 30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2019. 6. 2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6호)ㅇ 2019.11. 6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020. 5. 13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021.12. 23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ㅇ 2022. 1. 24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호)ㅇ 2022. 7. 19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2호)ㅇ 2023.11. 13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5호)ㅇ 2024.10. 21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026.05. 15.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2)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3) 개발 및 환경보전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나. 관리기본방향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3) 단지 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항공나) 성장산업 : 전자부품 및 IT제품다) 주력산업 : 초정밀융합부품, 지능형기계부품,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디지털콘텐츠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업종나) 기존 업체와의 계열, 협력화를 위한 연관업종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라) 기존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전략산업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에 한함)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아래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 1) 도금, 피혁, 염색, 염안료 업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2) 위 입주제한 업종 외에 대해서도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3) 다만 위의 입주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라)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49401, 50112, 52942 업종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적합한 자자)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류 원료재생업(38312)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 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 상 01123, 01151, 01159)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창고ㆍ운송업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라)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바)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류 원료재생업(38312)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조립금속 및 정밀기계ㆍMT :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내륙근접 지역에 배치나) 석유화학 : 대기수질오염을 고려하여 단지 하단부에 배치다) 섬유의복 : 용수다소비 업종과 폐수발생 협동화업종은 단지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배치라) 정보통신 및 정밀요업 : 부산 과학산업단지와 연계성이 용이한 구역 중앙부에 위치한 주 진입도로 연접부에 배치마) 기타업종 :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상단부 및 단지하단 해면부에 배치※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 승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지역은 동법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의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따라 관리 (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배치기준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나)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되, 기관 업무특성 및 부지 소요면적을 고려하여 배치다) 입주기업체의 생산판매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연구시설 및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우선 배치라) 분양시의 지정된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관리기관과 협의 완료 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배치계획도 :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규정의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바. 정비공장(자동차시설용도로 분양된 지역은 제외)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및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시설구역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산업집적법」 제15조각항에 따른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이상을 말한다.(2) 다만,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잔여필지는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공장용지 1,650㎡이상, 지원시설용지는 331㎡이상으로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단, 토지이용 형태상 필요할 경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의 최소 분양한도는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음. 라. 지식산업센터 운영 관리기관은 영세중소기업과 환경오염업종(도금, 염색 등)의 용지난을 해소하고 환경 개선 및 기존 공장과의 계열화ㆍ협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마.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바.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아. 산업단지 에너지구조 전환 지원 (1)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데이터 분석기반 설비 및 공정스케쥴링 조정으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2)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연료전지, 지붕형태양광, V2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재생에너지 제3자 PPA전력 거래 확대(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ESS 발전소, 태양광, AI 기반 전력관리(VPP)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자. 관리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2001.2.21)시행 이전에 협동화용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고시 3.나.(산업시설구역) 3.다.(지원시설구역)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경영(폐수 발생공정 제외)할 수 있다. 최초 입주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별 배치계획을 준수하여야 함.

별표·서식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평면도별첨 제1호 PDF 서식 파일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업종별배치 계획도별첨 제2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071005 20151231 20180430 20190621 20191107 20200513 20211223 20221229 20231113 20241021 부칙 <제2007-118호,2007. 10. 5.>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2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6호,2019.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8호, 2022.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5호, 2023. 1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7-118 2015-282 2018-77 2019-96 2019-177 2020-63 2021-218 2022-228 2023-205 2024-16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명지·녹산)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