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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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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7. 2. 20여천공업단지 기공식ㅇ ’74. 4. 1여천종합화학기지개발구역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92호)ㅇ ’74. 7. 24여천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설부고시 제242호)ㅇ ’79. 11. 7사단법인 여천공업단지협회 설립ㅇ ’80. 1. 29제2석유화학단지 관련 계열공장 준공ㅇ ’81. 3. 11여천공업기지개발구역기본계획 고시ㅇ ’82. 10. 29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28-49호)ㅇ ’91. 1. 28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6호)ㅇ ’91. 12. 12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고시 제91-50호)ㅇ ’92. 4. 1국가공업단지 용도별구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13호)ㅇ ’93. 6. 18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상공부 고시 제1993-32호)ㅇ ’94. 10. 31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상공부 고시 제1994-136호)ㅇ ’96. 6. 4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9호)ㅇ ’96. 11.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4호)ㅇ ’97. 5. 2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99호)ㅇ ’97. 7.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34호)ㅇ ’97. 10. 20확장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1997-204호)ㅇ ’98. 4. 2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28호)ㅇ ’99. 4. 16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15호)ㅇ ’99. 9.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ㅇ ’00. 4. 7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38호)ㅇ ’01. 10. 3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1-124호)ㅇ ’01. 12. 28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2호)ㅇ ’02. 10. 10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96호)ㅇ ’03. 12. 26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363호)ㅇ ’04. 12. 4확장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68호)ㅇ ’04. 12. 11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22호)ㅇ ’04. 12. 23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04-237호)ㅇ ’05. 4. 19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ㅇ ’07. 1. 8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8. 01. 3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5호)ㅇ ’08. 11. 25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69호)ㅇ ’09.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호)ㅇ ’10. 9.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69호)ㅇ ’12. 2.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4호)ㅇ ’13. 7. 26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220호)ㅇ ’13. 11. 28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83호)ㅇ ’13. 12. 1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ㅇ ’15. 12. 9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ㅇ ’17. 1. 5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16-358호)ㅇ ’17. 1. 1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호)ㅇ ‘17. 4. 25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56호)ㅇ ’17. 7. 1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7호)ㅇ ’18. 4. 30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8. 6. 21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8-193호)ㅇ ’18. 10. 19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295호)ㅇ ’19. 8. 1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4호)ㅇ ’19. 11. 7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20. 2. 5. 중흥ㆍ삼동지구 실시계획 변경(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고시 제2020-36호)ㅇ ’20. 5.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1. 7.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7호)ㅇ ’21. 11.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7호)ㅇ ’21. 12. 2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18호)ㅇ ’22. 1. 6여수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여수시 고시 제2022-2호)ㅇ ’22. 3. 2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ㅇ ’22. 6. 22.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8호)ㅇ ’22. 9. 14.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48호)ㅇ ’23. 4.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3호)ㅇ ’23. 11. 13.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5호)ㅇ ’24. 10. 21.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6. 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ㅇ ’26. 5. 1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 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첨단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단지 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정유, 금속소재ㆍ가공나) 성장산업 : 석유화학, 비금속제품, 플랜트 OM&S, 금속소재ㆍ가공다) 주력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금속소재ㆍ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석유화학 및 그 관련업종나) 수출위주업체다) 기술 도입승인 업체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써, 단지별 입주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음. ㅇ 다만, 입주제한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ㆍ안료, 피혁)중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종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 할 수 있음나)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업종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401, 50112, 50122, 52942업종다) 석유ㆍ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등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5291)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자) 증기 및 온수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 연구ㆍ시험기관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함)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러)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나)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다) 석유, 천연가스등 에너지의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물(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 함)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바) 화물터미널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물류시설용도에 한 함)사) 전기업(발전소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전력시설용도에 한 함)아)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자)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작물(증기및열공급시설용도에 한 함)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툭물과 공작물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타)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기존단지1) 납사(나프타)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업종은 계열화하여 배치하고 기타업종은 구분하여 배치 나) 확장단지1)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ㅇ 업종별 BLOCK화 배치ㅇ 관련업종의 인접배치ㅇ 산업단지 내 교통량 최소화 배치2)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ㅇ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다소비업종을 집합배치(배관망 단축)ㅇ 용수 다소비업종을 단지 내 용수PIPE 인입지점에 배치ㅇ 전력 다소비업종 집중배치ㅇ 공해발생업종은 폐수처리장 부근 배치3) 환경오염의 최소화ㅇ 주 풍향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발생업종 배치ㅇ 산업단지 내 중심 지원시설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배치 다) 연관단지1) 기존 존치공장은 유치업종 계획에 반영2) 자연조건, 환경적측면, 업종별규모, 도로망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배치3)유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계열화함으로써 업체간 협업화로 단지기능의 효율성 극대화4) 기존단지간의 협력화 체제 및 지구별 특성에 맞게 업종배치 (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다) 신규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공고시 필지별 용도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산학융합지구 특례) 여수국가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입주 한 기업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포함함)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음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다) 용수 다소비 및 공해 유발 업종 등 관리기관이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종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단, 주거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라) 본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565.14㎡)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됨(사택부지의 업체별 세부면적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비치)마)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내의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각목의 항만시설로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학융합지구 특례) 산업집적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5 제3항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한정)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기관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자(변경승인 포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써 녹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바. 복합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건축물이거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한 건축물로서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 가. 일반사항(1)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92㎡이상으로 함.(2) 또한, 보관ㆍ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함,.(3)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와의 교환을 통한 형상 개량 등 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 (위반시 입주계약 해지)(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마.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바.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활용 확대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지산지소 구현을 유도

별표·서식

부칙

20131219 20151209 20170110 20170425 20170711 20180430 20190801 20191107 20200513 20211223 20220325 20220622 20220914 20230413 20231113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13-180호,2013. 12. 1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9호,2015. 12. 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17. 1. 1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6호,2017. 4.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7호,2017. 7. 1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24호,2019. 8. 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18호, 2021.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3.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08호, 2022. 6. 22.>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8호, 2022. 9. 1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3호, 2023. 4.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05호, 2023. 11.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3-180 2015-249 2017-3 2017-56 2017-97 2018-77 2019-124 2019-177 2020-63 2021-218 2022-50 2022-108 2022-148 2023-63 2023-205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