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서식 이미지 안내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이 문서에는 표·서식 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본문에는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정확한 표·이미지·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포승ㆍ원정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고대ㆍ부곡단지(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우정지구(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우정지구 : 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에 한함.(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ㆍ `79. 12. 14 :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614호)ㆍ `90. 12. 26 : 산업기지 개발기본계획(건설부고시 제942호)ㆍ `91. 04. 30 : 국가공업단지로 지정(상공부고시 제91-20호)ㆍ `94. 11. 2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50호)ㆍ `96. 06. 0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9호)ㆍ `96. 08. 13 :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72호)ㆍ `97. 08. 26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6호)ㆍ `97. 09. 18 :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297호)ㆍ `97. 12. 31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220호)ㆍ `98. 06. 24 : 아산국가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90호)ㆍ `98. 10. 24 :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45호)ㆍ `98. 12. 10 : 경기 포승지구 1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8-660호)ㆍ `99. 01. 20 : 충남 고대지구 개발사업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16호)ㆍ `99. 11. 1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32호)ㆍ `00. 07. 15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0호)ㆍ `00. 07. 29 :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04호)ㆍ `00. 09. 25 :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48호)ㆍ `00. 12. 29 : 충남 부곡지구 개발사업 준공(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89호)ㆍ `01. 04. 18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호)ㆍ `01. 08. 18 :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00호)ㆍ `02. 01. 07 :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45호)ㆍ `02. 05. 11 : 경기 포승지구 2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101호)ㆍ `02. 06. 04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7호)ㆍ `02. 10. 10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96호)ㆍ `03. 07. 23 : 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4호)ㆍ `03. 09. 1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ㆍ `04. 07. 24 : 아산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28호)ㆍ `04. 11. 09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ㆍ `05. 01. 2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7호)ㆍ `05. 03. 14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5-35호)ㆍ `05. 08. 02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5-130호)ㆍ `05. 10. 07 : 산업단지(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 고시 제2005-176호)ㆍ `05. 12. 21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13호)ㆍ `07. 01. 08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ㆍ `07. 04. 02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47호)ㆍ `07. 06. 04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8호)ㆍ `07. 07. 11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6호)ㆍ `07. 11. 15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31호)ㆍ `08. 12. 30 : 경기 포승지구 3단계 개발사업 준공(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166호)ㆍ `09. 04. 30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92호)ㆍ `09. 08. 12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ㆍ `11. 03. 10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1-42호)ㆍ `12. 03. 27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2-109호)ㆍ `12. 06. 07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0호)ㆍ `12. 09. 13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12-319호)ㆍ `12. 09. 13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12-320호)ㆍ `12. 12. 10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92호)ㆍ `13. 12. 20 :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3-393호)ㆍ `14. 04. 28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5호)ㆍ `14. 11. 05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실시계획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4-337호)ㆍ `14. 12. 2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3호)ㆍ `15. 06. 30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5-185호)ㆍ `15. 12. 31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78호)ㆍ `16. 03. 0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7호)ㆍ `16. 05. 1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8호)ㆍ `18. 04. 30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ㆍ `19. 06. 21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6호)ㆍ `19. 11. 06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ㆍ `20. 05. 1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ㆍ `20. 09. 04 :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20-5182호)ㆍ `20. 12. 30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20-581호)ㆍ `21. 04. 02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1호)ㆍ `22. 06. 21 :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7호)ㆍ `22. 12. 29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8호)ㆍ `23. 01. 19 : 아산국가산업단지(원정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23-12호)ㆍ `23. 02. 14 :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23-57호)ㆍ `23. 04. 13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63호)ㆍ `24. 02. 16 :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3호)ㆍ `24. 10. 21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ㆍ `25. 01. 21 :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25-22호)ㆍ `25. 06. 05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ㆍ `26. 05. 15 :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
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 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신규 산업단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2) 수도권 이전공장 수용으로 수도권 정비(3)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개발을 촉진
나. 관리기본 방향(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고도화 유도(2)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3) 단지 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4)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5)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특화산업1) 경기 :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및 IT제품, 메카트로닉스,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 수소에너지 관련산업2) 충남 :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화학,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 의약, 정밀화학, 에너지부품시스템, 환경서비스나) 성장산업1) 경기 : 기계, 디스프레이,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바이오소재,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IT서비스, 관광2) 충남 : 전자부품 및 IT제품, 자동차, 조선ㆍ해양 플랜트, 금속제조 및 가공, 비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바이오소재, 의약,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항공, IT서비스다) 주력산업1) 경기 : 정보통신, 생명, 문화콘텐츠, 국제물류2) 충남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산업시설구역
○ 첨단업종, 지식ㆍ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외국인 투자유치,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고용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나)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기여도, 재정건전성(자기자본비율), 사업 인ㆍ허가 가능성, 사업제안서 등을 감안, 경쟁입찰 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주1) 우정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상 ‘군부대(존치)’는 산업단지관리계획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용지로써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에서 제외(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구역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만, 다음의 업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입주를 제한함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 52109(다만, 포승지구는 가스성 화물 보관업은 제한함.)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50112, 50122, 52942 업종3)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신규 또는 업종변경시)는 3,300㎡이상에 한함.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허용사)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9조 및 민자발전사업 추진기본계획 규정에 의한 전기업(발전소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전력시설용도에 한함.)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중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ㆍ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공공연구ㆍ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라)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환경ㆍ안전성 검사를 거친 매립 종료 폐기물 처리시설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폐기물관리법」제54조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허용(「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적합하여야 함)마)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38311)ㆍ금속류 원료 재생업(38312))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자)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 ㆍ 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3) 업종별 배치기준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나)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ㆍ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4) 업종별 배치계획
주1) 우정지구(제한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소)분류)’에 표기된 제한업종 외 제조업 배치가능(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관련 시설 중 사행성 게임시설,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다. 상점의 2)의 각 시설 중 사행성 게임시설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8) 제17호에 따른 공장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포승단지중 개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형생활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의 호텔업)등의 건축물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문화ㆍ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포승 외국인투자 임대지구(1) 대상지역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17, 19, 23, 24, 25나) 면 적 : 95,773.6㎡(2) 입주대상 업종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생산업종다)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큰 일반제조업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24∼31에 해당하는 업종(프로젝트매니저 추천, 입주자심의위원회 심의)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3) 입주자격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나)포승외국인투자 임대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4) 입주조건가)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되, 적용 면적률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면적률을 적용 (비제조업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5조에 따름)나)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면적에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다) 임대면적 한도: 미화 120만불 당 3,305㎡ 이하라) 최소임대 기준면적 : 3,305㎡이상(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50%범위 내 완화 적용가능)(5) 사후관리가)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1) 부지가액 1%/년2) 부지가액 5%/년 : 입주자격 또는 입주한도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포승외국인투자 임대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 적용* 부지가액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3) 임대보증금 : 포승외국인투자 임대지구 임대차계약시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지가액의 5% 이상으로 하며, 갱신계약 체결연도의 임대보증금 역시 5% 이상으로 함. 다만,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시 50%를 감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 한도 내에서 분납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임대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부지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4)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내지 제9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의한 토지소유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나) 임대차 계약해지1)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시. 다만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산업집적법」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2)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른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4) 입주기업의 부지 또는 건물을 임의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시6)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활동 휴지7)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미이행 또는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8) 기타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법령·조례 등 위반한 경우(6) 기 타가)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기타사항은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포승외국인투자 임대지구를 포함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름나)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다) 2014년 8월22일 이전에 해당 포승외국인투자 임대지구에 입주한 입주기업의1) 「외국인투자운영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른 입주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외투지침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사유 및 동 지침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2) 추가부지 요청시 종전 계약에 따라 이미 투자된 외국인투자이행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사. 원정지구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1) 대상지역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29 일원나) 면 적 : 109,046.2㎡(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자격가) 수소산업 관련업종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중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2) 기타업종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연구개발업(70)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다) 부동산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업종※ 부동산 임대업은 최초 분양(입주)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하며,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
아. 우정지구(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에 한함.)(1) 대상지역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나) 면 적 : 447,466㎡ (관리기본계획 대상면적 : 426,266㎡)(2) 산업시설용지 중 복합용지 관리방안가)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및 산업시설 외 시설’ 분리비율· 우정지구 복합용지는 산업시설 및 산업시설 외 시설로 분리되며, 면적비율은 산업시설 60%, 산업시설 외 시설 40%임.나) 복합용지(산업시설) 관리방안· 복합용지(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에 포함하며, ‘나-(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3) 업종별 배치기준, (4) 업종별 배치계획, (5) 업종별 배치계획도’내용을 따른다.다) 복합용지(산업시설 외 시설) 관리방안· 복합용지(산업시설 외 시설)은 지원시설구역에 포함하며, ‘다-(1) 운영기준, (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4) 입주제한업종,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내용을 따른다.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2)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부수업종 허가· 입주기업체가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생산시설 및 공정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부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첨단기술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고도화, 자원 및 에너지 이용·공급의 효율성 제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및 용수 등을 고려하여 부수업종 추가를 허용할 수 있음.
라.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마.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1)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ICT인프라 도입으로 에너지 관리 효율화 도모를 통한 공장에너지 비용 절감(2)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 신재생 분산에너지원 및 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저탄소 전환 촉진
부칙
20051214
20110310
20121210
20141223
20151231
20160513
20180430
20190621
20191107
20200513
20221229
20230413
20241021
20250605
부칙 <제2005-113호,2005. 12. 14.>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2호,2011. 3. 1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92호,2012. 12. 1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53호,2014. 12.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78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88호,2016.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6호,2019. 6.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8호, 2022. 12. 29.>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63호, 2023. 4.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5-113
2011-42
2012-292
2014-253
2015-278
2016-88
2018-77
2019-96
2019-177
2020-63
2022-228
2023-63
2024-161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