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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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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8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이 고시에서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과 각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260520 부칙 <제2026-125호, 2026. 5.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여 진행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2026-125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