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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춘천병원담당부서 국립춘천병원(정신건강과)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은(는) 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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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7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수련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수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의료부 내 각 과장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상ㆍ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1.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2.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에 관한 사항3.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교육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4. 수련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징계에 관한 사항5. 기타 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보고)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의결하였을 때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부칙

19930816 20121205 20220722 20240510 20260519 부칙 <제87호, 1993. 8. 16.>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 2012. 12.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 2022. 7. 22.>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 2024. 5. 10.>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 2026. 5. 19.>이 규정은 2026년 5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87 202 336 361 36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립춘천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수련 및 교육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수련협의회의 체계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수련협의회 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련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제2조) 나. 수련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의 소관기관은 국립춘천병원입니다.
Q.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춘천병원 수련협의회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