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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1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산업통상부담당부서 산업통상부(입지총괄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은(는) 산업통상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아래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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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ㆍ추진경위ㅇ ’77. 3. 28반월신공업도시 기본계획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3호)ㅇ ’77. 4. 22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 고시 제73호)ㅇ ’77. 10. 12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22호)ㅇ ’79. 8. 3관리대상공업단지 면적공고(상공부 공고 제79-117호)ㅇ ’82. 10. 29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2-40호)ㅇ ’87. 4. 30반월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구획고시(상공부 고시 제87-13호)ㅇ ’95. 12. 29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통상부 고시 제1995-128호)ㅇ ’96. 5. 28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통상부 고시 제1996-68호)ㅇ ’98. 6. 16반월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산자부 고시 제1998-50호)ㅇ ’99. 7. 19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산자부 고시 제1999-79호)ㅇ ’99. 11. 13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1999-132호)ㅇ ’02. 10. 10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2-96호)ㅇ ’04. 8. 7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4-83호)ㅇ ’06. 10. 18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6-105호)ㅇ ’07. 1. 8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ㅇ ’08. 5. 29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8-60호)ㅇ ’09. 4. 30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9-92호)ㅇ ’09. 6. 24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9-124호)ㅇ ’10. 11. 4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지경부고시 제’2010-202호)ㅇ ’10. 12. 15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고시 제2010-229호)ㅇ ’11. 12. 21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고시 제2011-269호)ㅇ ’12. 5. 4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지경부고시 제’2012-96호)ㅇ ’12. 6. 29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고시 제2012-138호)ㅇ ’14. 1. 21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3호)ㅇ ’14. 2. 10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호)ㅇ ’15. 4. 16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4호)ㅇ ’15. 8. 26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7호)ㅇ ’15. 12. 3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3호)ㅇ ’18. 3. 9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37호)ㅇ ’18. 4. 30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ㅇ ’18. 11. 5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2호)ㅇ ’19. 11. 6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ㅇ ’19. 11. 26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2호)ㅇ ’20. 3. 4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3호)ㅇ ’20. 5. 13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63호)ㅇ ’20. 10. 23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6호)ㅇ ’21. 3. 5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35호)ㅇ ’21. 6. 28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1호)ㅇ ’21. 7. 1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21-5112호)ㅇ ’22. 3. 25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0호)ㅇ ’22. 3. 2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ㅇ ’22. 9. 1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42호)ㅇ ’22. 12. 27 반월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22-310호)ㅇ ’24. 01. 3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5호)ㅇ ’24. 10. 4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54호)ㅇ ’24. 10. 21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ㅇ ’25. 02. 24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15호)ㅇ ’25. 06. 05.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81호)ㅇ ’25. 08. 22.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1호)ㅇ ‘26. 05. 15.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42호)다. 분양현황 라. 입주현황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가. 조성목적(1) 수도권내 이전대상 공장수용(2)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3) 산업공원형 산업단지 건설나. 산업단지의 발전전략(1) 발전비전가)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 육성나)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2) 추진전략가) 성장유망업종 및 중점 육성업종을 통한 업종구조 고도화 실현1) 성장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조화된 산업클러스터 형성2) 중점 육성업종의 업종구조 고도화나) 사업지원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강화1) 기업 기술자문, 마케팅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능 확대2)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입주를 유도하여 B to B형태 지식기반서비스 기능 강화다) 단순생산 공간의 탈피, 창조적 복합공간으로 재편1) 생산공간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한 근로자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1) 신규 성장유망산업의 전략적 도입 등 신성장동력 확보2) 기존 주력 핵심업종 집단화와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도모3)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구조고도화,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나)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1)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2)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4)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임차공장 포함)나) 환경보전 관련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필한 공장의 이전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장다) (가)항 내지 (나)항에 불구하고 업종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집적법」에 의한 첨단ㆍ지식ㆍ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중 우선 입주가능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채용우수기업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아)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1) 용도별 구역 면적 (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입주제한업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공장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다) 보관ㆍ창고업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부지면적 3,300㎡이상에 한함)1) 보관 및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2101, 52102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49301, 49302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한 함)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 함)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 함)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를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더)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123, 01151, 01159)(2) 입주제한 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다)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마)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및 시설에 한 함)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 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하)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7의2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4) 업종별 배치기준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다) 최초 공장설립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승인(5) 업종별 배치계획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다. 지원시설구역(1) 운영기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2) 설치계획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라)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에 한 함)(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마. 동ㆍ식물원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 다. 사회복지시설9)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10) 제17호에 따른 공장1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12)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마. 매매장, 사. 운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라) 「산업집적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 공공시설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마. 녹지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위 가)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 (허용시설 : 지하에 설치하는 산업시설간 운송통로, 창고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썰매장은 기 설치 시설에 한함)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시설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바. 복합구역(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가) 3.나.(1), 3.다.(3)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적합한 자(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시설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가. 일반사항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나.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최소 필지분할면적(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2) 다만, 인접(바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3) 또한,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3,300㎡ 이상으로 함(4)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협동화사업장 관리운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집단화 사업부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관리기관이 인근업체의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업종을 입주시킬 수 있음라.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안산스마트허브(ANSAN SMARTHUB) 병행 표기마. 환경관리(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바. 안전관리(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1)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2)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아. 산업단지 에너지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환경 조성 도모

별표·서식

부칙

20140121 20151231 20180430 20181105 20191107 20200513 20210628 20220325 20240131 20241021 20250224 20250605 부칙 <제2014-13호,2014. 1.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83호,2015. 12.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호,2018. 4.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92호,2018. 11.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77호,2019. 11. 7.>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산업단지[남동 등 8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제2020-63호,2020. 5. 1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11호, 2021. 6. 28.>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3. 2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호, 2024. 1.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61호, 2024. 10.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2.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81호, 2025. 6. 5.>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4-13 2015-283 2018-77 2018-192 2019-177 2020-63 2021-111 2022-50 2024-15 2024-161 2025-15 2025-8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의 소관기관은 산업통상부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1입니다.
Q.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